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00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792 ○○아파트 101-1901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769 ○○아파트 232-504)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9. 24. 시행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문제 52번 답안을 이중기재하자 피청구인은 문제 52번을 오답처리하고, 2000. 11. 11.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답안지를 작성할 때 시간절약을 위하여답항란에 살짝 점을 찍어 표시한 후 표시한 답항란의 전체를 다시 칠하여 채우는 식으로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작년에 1차시험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이번 2차시험에서 불합격하면 내년에는 1차시험과 2차시험 모두를 다시 응시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긴장한 탓에 문제 52번의 선택한 답항란을 다시 칠하는 과정에서 손이 마비되어 정답 해당란 앞쪽의 다른 답항란에 살짝 짧게 선을 긋는 실수를 하였는 바, 컴퓨터는 원안 전체가 검게 칠해진 ⑤번란 뿐만 아니라 그 앞쪽의 다른 답항란에 살짝 그어진 선까지도 답안표기로 잘못 인식하여 문제 52번이 이중표기되어 틀린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컴퓨터는 채점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호인식능력에 기술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므로 컴퓨터의 답안표기인식방법이 그대로 답안표기의 내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답안표기의 내용을 판가름하는 채점의 주체는 채점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므로 자연인의 일반적 인식방법을 답안표기내용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하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52번 답안 표기부분은 자연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원안 전체가 검게 칠해진 ⑤번란을 청구인이 답으로 표기했고 그 앞쪽의 다른 답항란에 살짝 그어진 선은 실수로 그어진 것이고 답으로 표기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다. 이 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감독관들은 응시자들에게 답항란의 원안 전체를 검게 칠해야 컴퓨터가 정답표기로 인식하며, 원안을 반정도만 칠해서는 정답표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다른 응시자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은 총 120문제를 120분안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답항란의 원안 전체에 색을 칠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극도로 긴장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52번 답안을 표기하면서 실수를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평균 59.16점으로 합격기준보다 한 문제를 더 틀렸는 바, 청구인은 52번 문제에 대한 답을 정답인 ⑤번으로 표기하였음에도 컴퓨터가 이를 잘못 인식하여 위 문제를 틀린 것으로 처리하자 피청구인이 컴퓨터의 채점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불합격처분한 것은 시험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이 사전에 답안지기재요령을 응시자에게 교육시켰고,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가 판독한 그대로 채점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험관리관 근무요령,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24.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에 응시번호 ○○번으로 응시하였다. (나)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10. 응시자 주의사항 라.에 의하면,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답안지의 뒷면 “답안지 기재 및 작성요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답안지의 모든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 정답에 해당하는 원의 내부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중략...) (예시) 정확한 표기방법 : ● 틀 린 표기방법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563300"></img> 2. 답안지를 받는 즉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의 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필적감정용 기재란을 아래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생 략)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형을 확인하여 책형란에 기재 및 “●”로 표기합니다. 4. 정답은 반드시 아래요령에 따라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 과목별 답안은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답의 표기는 매문제마다 하나의 답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시 등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라. 답안지를 칼로 긁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답 이외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가 판독한 그대로 채점하므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답안지 전체 또는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되는 등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 52번의 ②번 답항에 점을 찍었고, ⑤번 답항은 전체를 검게 칠하였으며, 문제 52번의 정답은 ⑤번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52번 답안을 이중기재로 오답처리하고 2000. 11. 11.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안 표시방법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2000년도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문에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답안지 뒷면 주의사항에도 답안의 정확한 표기방법은 “●”이고,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563300"></img>”는 틀린 표기방법이며,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가 판독한 그대로 채점하므로 답안지기재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답안지 전체 또는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52번의 정답인 ⑤번 답항 뿐만 아니라 ②번 답항에도 점을 찍어 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52번의 답안을 이중으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를 OMR 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라 오답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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