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03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6-83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24. 실시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57.50점)가 합격점수인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 응시하여, 부동산학개론 55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점을 득점하여 평균 57.50점으로 합격점인 60점에 2.50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1차시험 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책형B형(이하 “이 건 시험과목”이라 한다) 57번 문제의 정답을 ①번으로 채점하였으나, 위 57번 문제의 ⑤번 문항은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으면, 그 가공물은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공이란 “타인의 물건을 재료로 사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노력과 기술을 가하여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물건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란 가공의 정의와 요건을 충족시킨 상태의 가액의 증가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으면 그 가공물은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내용은 맞는 말이다. 또한, 현저히는 “뚜렷하게 겉으로 보이게 나타나다”의 부사어로서 이 부사가 빠졌다고 하여 틀린 문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⑤번 문항도 맞는 내용이므로 정답이다. 다. 이 건 시험과목 62번 문제의 정답을 ⑤번으로 채점하였으나, 위 62번 문제의 ④번 문항은 “근저당설정등기에는 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저당권 설정등기시에는 반드시 “근저당”이라고 명시하여야 하므로 ④번 문항도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시험과목 57번 및 62번 문제의 정답을 복수로 처리한다면 청구인의 점수는 평균 60점 이상 되어 이 건 시험의 합격점 이상이 되고, 또한 청구인은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2차 시험에 응시하여, 부동산중개업법 80점, 부동산세법 및 등기법 62.5점, 부동산공법 42.5점을 득점하여 평균 61.60점으로 합격점인 60점 이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57번 문제와 관련하여 ⑤번 문항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25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문항은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나. 이 건 시험과목 62번 문제와 관련하여 ④번 문항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즉 “채권의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되는 저당권이라는 의미이므로 동 문항은 맞는 내용으로서 정답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259조제1항, 제375조 부동산등기법 제140조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1차시험 문제지, 정답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24. 시행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1차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이 건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으로서 각 과목당 40문제이고,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평균 60점이 합격점이다. (다)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문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책형B형 문제 삭제> (마) 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57번 문제의 정답을 ⑤번으로 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문제의 ①번을 정답으로 채점하였으며, 청구인은 62번 문제의 정답을 ④번으로 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문제의 ⑤번을 정답으로 채점하였다. (바)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은 평균 57.50점(부동산학개론 55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점)을 받아 합격점수인 평균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법률용어사전(2000. 1. 5. 청림출판)에 의하면,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시험과목 57번 문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259조(가공)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문제의 ⑤번 문항은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기만 하면 그 가공물은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어 위 규정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틀린 문항으로서 정답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건 시험과목 62번 문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375조(근저당)에 의하면,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저당권)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으로 정의되는 바, 청구인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시에는 반드시 “근저당”이라고 명시하여야 하므로 ④번 문항은 틀린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동 문제의 ④번 문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채권의 최고액을 명시하고 있는 저당권은 근저당권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오해의 소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맞는 문항으로서 정답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인 평균 60점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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