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12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경기도 ○○시 ○○구 ○○동 1147 ○○아파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9. 24. 시행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문제 110번 답안을 이중기재하여 피청구인은 문제 110번은 오답처리하고, 2000. 11. 11.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문제 110번의 정답인 ④번란 원안 전체를 검게 칠하였으나 실수로 ⑤번란에 점이 찍히는 바람에 컴퓨터가 이중답안으로 오답처리한 결과 60점 이상 합격인 절대평가제에서 평균 59.16점으로 불합격되었다. 나. 청구인은 컴퓨터채점카드 시험방식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48세)로서 시험감독관의 지시대로 답항란 원안의 90% 이상 검게 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문제 110번의 ⑤란에 찍힌 점은 오답처리기준인 90%에 훨씬 못미치고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정답으로 표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컴퓨터가 채점을 한다고 하여도 사람의 눈으로 보아 정답을 바로 표기하였고, 의도적인 이중답안작성이 아님을 즉시 알 수 있다면 실력측정을 위한 자격시험에서 육안에 의한 판단도 함께 병행하여 수험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채점해야 한다 할 것이고, 절대평가제인 이 건 시험에서 청구인을 합격시킨다고 하여 다른 응시자나 공익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이 사전에 답안지기재요령을 응시자에게 교육시켰고,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가 판독한 그대로 채점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험관리관 근무요령,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24.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에 응시번호 1000085번으로 응시하였다. (나)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10. 응시자 주의사항 라.에 의하면,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답안지의 뒷면 “답안지 기재 및 작성요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답안지의 모든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 정답에 해당하는 원의 내부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중략...) (예시) 정확한 표기방법 : ● 틀 린 표기방법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585534"></img> 2. 답안지를 받는 즉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의 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필적감정용 기재란을 아래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생 략)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형을 확인하여 책형란에 기재 및 “●”로 표기합니다. 4. 정답은 반드시 아래요령에 따라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 과목별 답안은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답의 표기는 매문제마다 하나의 답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585673"></img>표시 등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라. 답안지를 칼로 긁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답 이외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가 판독한 그대로 채점하므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답안지 전체 또는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되는 등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 110번의 ④번 답항은 전체를 검게 칠하였고, ⑤번 답항에 점을 찍었으며, 문제 110번의 정답은 ④번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10번 답안을 이중기재로 오답처리하고 2000. 11. 11.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안 표시방법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2000년도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문에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가 판독한 그대로 채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110번의 정답인 ④번 답항 뿐만 아니라 ⑤번 답항에도 점을 찍어 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110번의 답안을 이중으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를 OMR 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라 오답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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