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2,3,4,차시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7723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2,3,4,차시험이행청구 청 구 인 ○ ○ ○ 강원도 ○○시 ○○동 163-56번지 피청구인 중앙소방학교장 청구인이 2002.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1차 필기시험에서 평균 80.80의 성적으로 불합격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제오류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동 청구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6. 18. 동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6. 26. 동 재결취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1차 필기시험 추가 합격 처분(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나머지 2차, 3차 및 4차 시험은 이미 끝나버려 청구인에게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시 1차 필기시험 합격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2차, 3차 및 4차 시험의 기회를 보장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2차 신체검사, 3차 실기시험 및 4차 면접시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최종 합격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80.80점을 받아 동 시험에 불합격하였으나, 시험의 출제오류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2002. 6. 18.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용 재결함에 따라 청구인은 1차 필기시험에서 평균 83.20점을 획득하게 되어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었고,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점은 평균 82.20점 이었다. 다. 피청구인은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에 따라 2002. 6. 28. 청구인에 대해 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1차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1차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처리할 것임을 통보하였는 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서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서 2차, 3차 및 4차 시험에 합격할 경우 최종합격 결정 기준은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1차 필기시험의 성적 순위로 하여야 한다. 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1차 필기시험 합격 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2차, 3차, 4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에도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경우 시험의 난이도와 최저 합격 결정점이 다른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획득한 필기시험 성적에 의하게 되므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2차, 3차 및 4차 시험에서 일정 판단 기준만 통과하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의 훈련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훈련이수 후에는 소방간부로 임용되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2년이나 기다려 차후 시험에 응시토록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의 출제오류가 인정되어 청구인은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1차 필기시험에 추가 합격하였는 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심사하는 2차, 3차 및 4차 시험에 각각 합격할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2차, 3차 및 4차 시험을 이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7조(시험의 구분 등) 및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의해 1차 필기시험, 2차 신체검사, 3차 실기시험, 4차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의 결정 순으로 시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을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로 통보 하였고, 동시에 청구인을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할 것임과 차후 시험에 응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방법․시기․장소 등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시험실시권)조, 제35(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조 및 제37(시험의 구분 등)조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였으므로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특별히 이미 공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가장 가까운 시험일정인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차후 시험에 응시토록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9. 11. 공고된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계획에 의하여, 필기시험은 2001. 11. 25.에,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은 2001. 12. 26.에 , 면접시험은 2001. 12. 27.에 시행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002. 1. 14.에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80.80의 성적을 획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2. 5. 불합격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출제오류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동 청구에 대하여 2002. 6. 18.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용재결을 하였다. (다) 위 인용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청구인을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1차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처리할 것임과 차후 시험에 응시하여 줄 것을 2002. 6. 26.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2. 7. 10. 청구인에 대한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2차, 3차 및 4차 시험을 이행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1차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나, 동 시험의 나머지 2차, 3차, 4차 시험이 이미 종료하여 청구인에게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2차, 3차 및 4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보장하였는 바, 시험의 실시 시기나 정규적인 시험외의 별도 시험의 실시여부는 시험을 실시하는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어서 응시자에게 시험의 실시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2차, 3차 및 4차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여 줄 것을 신청한 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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