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1651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구 ○ ○ 부산광역시 ○○구 ○○동 772-6번지 피청구인 중앙소방학교장 청구인이 2003.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7. 18. 피청구인의 2002. 1. 14.자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3. 1. 3.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자, 청구인은 위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2003. 2. 10. 재차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의 규정에 의하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순위 공동 16위인 청구인 등을 포함하여 동점자 전원을 최종합격 시켜야 한다. 나. 또한 이 건 처분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일 뿐만 아니라, 면접시험 합격과 필기시험 성적의 일정순위에 의해 당연히 합격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임근거 없는 내부규정에 의해 거부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재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조의 규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최종합격자 결정과는 무관한 조항인 점, 소방간부후보생은 시․도의 결원 및 예상퇴직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점,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의한다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입각한 합리적인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여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소방공무원법 제9조 소방공무원임용령(2003. 1. 20. 대통령령 제178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6조 및 제4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계획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2. 7. 18.자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서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도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최종불합격 시킨 행위는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2003. 1. 3.자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2. 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사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의결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청구인에게 각하재결을 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먼저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시행하였다. (라) 청구인은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자연계열)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평균 73.80점을 획득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의 필기시험 동점자 합격결정 규정에 의하여 다른 4명과 함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인문사회계열 필기시험 총 합격자 23명)한 후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하였으며, 자연계열의 선발예정인원은 20명(남자 18명, 여자 2명)이다. (마) 피청구인은 최종합격자의 결정을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의 규정과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계획에서 정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동점자는 총 5명으로 1명은 실기시험에서, 다른 1명은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8. 13.자 공문(행자부 소방 12112-391)으로 선발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계획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계획에 의하여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중앙소방학교 교학 12120-622)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한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은 시험공고 및 홍보,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자격, 선발시험 세부추진일정, 선발인원 및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합격자 결정기준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결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의 취업보호대상자, 총득점 중 가점 부분을 제외한 고득점자, 필수 4과목의 합계 고득점자, 주민등록상의 연령이 낮은 자 순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중 필수 4과목의 합계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불합격처분 되었으며, 나머지 동점자중 2명은 최종합격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하여 이미 2002. 7. 18.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3. 1. 3.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미 각하재결을 받은 청구는 취소심판청구에 관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무효확인심판청구이므로 그 청구취지를 달리 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기존에 제기한 취소심판청구에 대해서 본안판단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 건 심판청구가 재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방공무원법 제9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의하면,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실시권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 시험의 합격 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는 제46조제1항제1호, 필기시험은 제46조제1항제2호,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제46조제3항,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제46조제4항, 필기시험의 동점자의 합격결정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령 제46조제1항제2호는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는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규정이어서 최종합격자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령 제46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단계별 시험(제1차 내지 제5차)의 각각의 합격자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제4항에서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하고 제47조에서는 필기시험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체계와 제47조에서 “선발예정인원”이라 함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사항(제35조)으로서 최종적으로 선발하기로 예정된 인원을 의미하고 또 필기시험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할(소방간부후보시험을 제외한 시험의 경우는 13할)의 범위안이라고만 되어 있어 동점자 처리에 대해 특례를 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47조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필기시험의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신체검사․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서도 마지막 순위의 합격자와 동점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령 제47조가 필기시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피청구인이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한 시험계획의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상 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의 동점자의 합격결정에 관한 규정은 오직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본 결과 피청구인이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내부적으로 작성․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불합격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무효인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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