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80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654번지 피청구인 ○○소방학교장 청구인이 2002.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결과 필기시험에서 평균 73.00점의 성적으로 합격하였고, 신체 및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는 각각 합격하였으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자, 피청구인은 2002.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하였고 필기시험 성적은 평균 73.00점을 획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에서 질병에 의한 간질환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없으나 GTP가 70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별표(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최종 합격자 발표 당일 ○○시 소재 ○○병원에서 간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GPT 수치도 정상이었으며 GPT 수치는 그 날의 신체상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의사의 답변을 들었다.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피청구인은 제10기 및 제1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간검사시 간효치 중 GPT 수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간질환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재검사 및 정밀검사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간질환으로 판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재검실시 여부를 문의했을 때 피청구인은 “이상이 있을 때는 개별 통보하여 재검사를 받게 할 것이니 걱정말라”라고 답변하였으나 최종 합격자 공고시까지 어떠한 통보도 없이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필기시험 헌법 제1문의 출제오류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0201757, 2002. 6. 3.)에서 인정되었으므로 “정답없음”으로 하여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24문 또한 출제오류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0201757, 2002. 6. 3.)에서 인정되었으므로 “정답을 두개”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도 본 문항을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헌법 제25문 보기(마)의 “근대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이고 경성헌법이다”의 의미는 “근대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성문헌법이고 경성헌법이다”라는 의미와 “근대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예외없이 성문헌법이고 경성헌법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위 지문을 맞는 것으로 보는 것을 정답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헌법 제1문, 제24문, 제25문을 모두 오답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헌법 제1문, 제24문, 제25문을 정답처리하면 필기시험 성적이 평균 75.40점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필기시험성적 순위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공고의 방법으로 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고지한 바가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청구를 하면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 즉,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동 규정에 위배되므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제5조의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청구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 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2) 청구인은 필기시험 문제 중 헌법 제1문, 제24문을 정답처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는 재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이와 유사한 건이나 관련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재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4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9. 11.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공고(○○소방학교 공고 제2001-3호)에서 최종합격자 발표일(2002. 1. 14.)과 발표방법(○○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소방본부)을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하였으며 필기시험 성적은 73.00이다. (다) 충청남도 ○○의료원의 2001. 12. 28.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체검사 결과는 “불합격”으로 불합격 사유는 “간장질환 의심”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02. 6. 18.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0201757, 2002. 6. 3)에 따라 헌법 제1문 및 제24문은 문제출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제25문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 건 심판청구인인 송○○에 대해 헌법 제1문, 제24문은 정답으로 제25문은 오답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1. 14. ○○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소방본부에 합격자 발표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2. 7. 18. 청구인에 대한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에서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부여한 동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헌재 1999. 12. 25. 선고 98헌바36)인데, 동법 제42조는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과 같이 서면이 아니라 공고 등의 형식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18조제6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공고의 방법으로 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한 상대방만을 대상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계획 공고(2001. 9. 11)에서 공고한 일자(최종 합격자 발표 2002. 1. 14.)와 방법(○○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소방본부)으로 수험생들에게 합격 여부를 공고하여 시험관리의 능률과 수험생들의 편의라는 두 가지 요청을 적정하게 조화시킨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 볼 수 없고,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합격자 공고가 있은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2. 7. 24. 제기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인 2002. 1. 14.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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