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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71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4번지 피청구인 ○○소방학교장 청구인이 2002.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결과 필기시험에서 평균 81.80점의 성적으로 합격하였고, 신체검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각각 합격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1. 14.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의한다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처분(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필기시험, 신체검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하였고 필기시험 성적은 평균 81.80점을 획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에 의거 청구인에 대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최종 불합격 처분을 하였으며 최종 합격자중 최저 합격점은 82.20이다. 다. 피청구인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필기시험 헌법 제1문의 출제오류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0201757, 2002. 6. 3.)에서 인정되었으므로 헌법 제1문을 “정답없음”으로 하여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헌법 제1문을 오답처리 하였는 바, 애초에 출제오류가 없었다면 청구인의 필기시험 성적이 최종합격선을 상회하였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사법시험 및 공인회계사 시험의 시행과 오류정정, 피해자들의 구제과정과 같이 출제오류를 정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기존 최종합격자와는 별도로 합격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이 2002. 7. 15. ○○소방학교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답안지 및 성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사 1문항이 정답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정답처리 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정답 누락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필기시험 채점시 위법․부당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헌법 제1문을 정답처리하고 한국사 1문의 채점오류를 정정하면 제1차 필기시험 성적이 평균 83.40점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필기시험성적 순위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처분을 하였는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바. 청구인이 2002. 7. 15. ○○소방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교무과 주임의 답변에 의하면 출제오류 정정처리로 해당되는 응시자의 필기시험 점수의 재산정이 있었고, 청구인은 재산정된 채용예정등위에 들지 못하므로 구제가 불가하다고 하였는 바, 이는 출제오류라는 중대명백한 하자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위 출제오류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자인 청구외 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필기시험 합격처분을 한 것이고,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합격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사.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공고의 방법으로 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고지한 바가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청구를 하면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 즉,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동 규정에 위배되므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서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신체검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하였다. (2) 피청구인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미달한 청구인에 대해 불합격 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필기시험의 출제오류라는 중대명백한 하자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제기자인 청구외 송○○은 다시 소급하여 필기시험 합격처분을 한 것이고,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방학교를 방문하여 필기시험 결과에 대하여 문의해 옴에 따라 청구외 송○○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의 결과를 모든 응시생들에게 적용할 경우 합격점수의 변동으로 청구인이 예상 합격예정등위에 들지 않음을 알려 준 바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보장,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모든 응시생들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청구인에게 답안지를 열람시켜 준 바 이를 새로운 합격자 발표로 봄은 부적합하다. (4) 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0201757)에 따라청구인의 헌법 제1문을 정답처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는 재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이와 유사한 건이나 관련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재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5) 청구인은 출제오류가 없었다면 청구인의 필기시험 성적이 최종합격선을 상회하였을 것이므로 사법시험 및 공인회계사 시험의 시행과 오류정정,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과정과 같이 출제오류를 정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기존 최종합격자와는 별도로 합격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은 자격부여시험으로 소방공무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별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하여 ○○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인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정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시험출제의 오류정정은 청구외 송○○의 행정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재결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결정은 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4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9. 11.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공고(○○소방학교 공고 제2001-3호)에서 최종합격자 발표일(2002. 1. 14.)과 발표방법(○○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소방본부)을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신체검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필기시험 성적은 평균 81.80점인데, 필기시험성적 순위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에 의거 불합격하였다. (다) 2002. 6. 18.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0201757)에 따라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필기시험헌법 제1문의 문제출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당해 사건 심판청구인인 송○○의 헌법 제1문을 정답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 14. ○○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소방본부 게시판에 합격자 발표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2. 7. 16. 청구인에 대한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에서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부여한 동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헌재 1999. 12. 25. 선고 98헌바36)인데, 동법 제42조는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과 같이 서면이 아니라 공고 등의 형식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18조제6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공고의 방법으로 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한 상대방만을 대상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계획 공고(2001. 9. 11)에서 공고한 일자(최종 합격자 발표 2002. 1. 14.)와 방법(○○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소방본부)으로 수험생들에게 합격 여부를 공고하여 시험관리의 능률과 수험생들의 편의라는 두 가지 요청을 적정하게 조화시킨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 볼 수 없고,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합격자 공고가 있은 날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필기시험의 출제오류라는 중대명백한 하자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심판제기자인 청구외 송○○은 다시 소급하여 필기시험 합격처분을 한 것이고,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당사자나 관계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재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소방학교를 방문한 청구인에 대하여 출제오류로 인하여 필기시험 점수의 재산정이 있었고 청구인은 재산정된 채용예정등위에 들지 못하므로 구제가 곤란하다고 답변한 행위 및 청구인의 답안지를 열람시켜 준 행위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단순한 확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로운 합격자 발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새로운 불합격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2. 7. 16. 제기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인 2002. 1. 14.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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