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24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1596번지 피청구인 ○○소방학교장 청구인이 2002.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결과 필기시험,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 불합격하자, 피청구인은 2002.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처분(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평균 73.80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신체검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1. 14.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동점자처리 기준에 의해 최종적으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필기시험 헌법 제1문의 출제오류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0201757, 2002. 6. 3.)에서 인정되었으므로 헌법 제1문을 “정답없음”으로 하여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헌법 제1문을 오답처리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헌법 제1문을 정답처리하면 청구인의 필기시험 성적이 평균 74.60점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필기시험성적 순위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에 의거 청구인에 대해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답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동 규정에 위배되므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7조(시험의 구분 등)의 규정에 의해 필기시험, 신체검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2) 이 시험에서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의 규정에 의해 필기시험,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 (3) 피청구인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의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순위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 불합격자인 청구인을 최종합격자 결정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은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로서, 필기시험 문제의 오답 및 채점오류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의 의결은 청구인의 시험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4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9. 11.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공고(○○소방학교 공고 제2001-3호)에서 최종합격자 발표일(2002. 1. 14.)과 방법(○○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소방본부)을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서 필기시험,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하였으나, 2001. 12. 27. 면접시험에서 세 명의 면접시험위원이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해 청구인을 평정하였고 청구인은 위 평정요소 중 두 번째 항목(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에 대해 면접시험위원 두 명으로부터 1점을 부여 받아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시험위원 중 2인 이상이 각 평정요소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 14. ○○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소방본부 게시판에 합격자 발표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2. 7. 12. 청구인에 대한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에서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부여한 동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헌재 1999. 12. 25. 선고 98헌바36)인데, 동법 제42조는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과 같이 서면이 아니라 공고 등의 형식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18조제6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시험발표일인 2002. 1. 14.로 기록하고 있고, 시험에 응시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격자발표가 있게 되면 바로 자기의 합격 여부를 확인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2. 7. 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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