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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2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0002 제12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도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26. 실시한 제12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이 감정평가실무에서 36.5점을 득점하여 과목별 합격기준인 4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균점수가 51.167점으로 합격선인 50.33점을 상회하는데도 실무과목에서 과락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너무 차이가 나므로 문항별 점수의 합산과정 등에서 명백한 오류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답안지 열람이 허용되어야 하고 열람 후 오류가 발견되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계산상의 오류가 없다면 재채점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합격자발표시 수험생의 과목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답안지 자체는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고려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점수가 확정되어 합격자발표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청구인이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재채점할 수는 없으며 점수집계상의 오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청구인의 제12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2차시험 답안지 표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26. 시행된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50079이다. (나) 이 건 시험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고 제2차시험성적이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감정평가실무 과목의 제1차 채점에서 36점, 제2차 채점에서 37점을 득점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이 감정평가실무 과목에서 과목별 합격기준인 40점에 미달하는 36.5점을 득점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신청권에 근거한 행정청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답안지 열람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의 득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정평가실무 과목에서 36.5점을 득점하여 과목별 합격기준인 40점에 미달됨이 명백하고 달리 채점과정에서 위산이나 오산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재채점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합격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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