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2회공인노무사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74 제12회공인노무사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872 ○○아파트 218동 803호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3.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8. 실시된 제12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1차 시험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3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6. 8. 시험장에서 청구인의 바로 옆자리의 응시생이 큰 소리로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시험감독관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시험에 집중을 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의 옆에서 시험감독관이 시험종료시간을 큰 소리로 알려주며 청구인의 문제풀이를 방해한 점, 청구인이 답안지 오기를 이유로 답안지 교체를 요구하였음에도 제한시간내에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가를 부당하게 물으며 답안작성을 방해한 점, 청구인이 떨리는 손으로 급히 답안작성을 하고나니 오히려 시간이 남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일 실시된 이 건 시험은 피청구인이 시험감독인력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시험불합격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2003. 6. 30.에 행하여 졌고, 청구인은 2003. 9. 3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설사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감독자의 확인에 의하면 시험응시에 방해가 될만한 소음이 없었고, 감독자들이 시험감독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재량을 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제26조제2항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6조, 별표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시행공고문, 감독위원확인서, 수검자 성적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3. 25. 2003년도 제1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하였는 바, 이 건 1차시험(객관식ㆍ선택형)은 2003. 6. 8. 시행하고 시행과목은 노동법 (1), 노동법(2), 경제학 원론, 민법, 영어 등 5과목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수험번호○○), 피청구인은 2003. 6. 30. 피청구인의 인터넷 사이트(www.○○.or.kr)등에 이 건 시험의 합격자발표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불합격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제기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수험자 성적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시험 채점결과 각 과목별로 40점 미만은 없으나, 평균점수는 58.4점으로 불합격(합격점수: 60점)하였다. (라) 청구인이 시험을 치른 시험장의 시험감독관이었던 피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권○○과 ○○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시험당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시험장에서 과자를 소리내어 먹고 있던 수험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제지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답안지 작성과 교체, 시험시간의 고지는 수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이 건 시험은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시험당시 시험감독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답안작성에 지장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수험에 지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의 이 건 시험의 시험성적이 합격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제12회공인노무사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