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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2회공인노무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70 제12회공인노무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1366 ○○타운 507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3.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24. 실시된 제12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6.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제2차 시험 점수(전과목 평균 59.58)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과목 평균점수가 59.58이라는 이유로 2차 시험 불합격판정을 하였는 바, 공인노무사법 관련규정에는 평균 60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처리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각 과목별로 3차에 걸쳐 다른 채점위원이 채점을 함에 있어서 각 채점위원은 정수로만 평가하였을 뿐 소수점을 평가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 정수체계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이상 수의 산술평균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의 처리는 4사5입(四捨五入)이라는 수학적 원리를 도입하여 반올림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정수로서 표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전과목 평균인 59.58은 산술적 평균으로 60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평균점수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여 불합격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시험응시대상 인원인 829명 중 61명만을 2차 시험에서 합격시켰으며 이는 청구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2003년 공인노무사 선발예정인원인 257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인 바, 공인노무사의 합격인원은 시험위원이 출제한 2차 시험 문제의 출제난이도 및 채점방법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합격기준 자체의 적용이 잘못되어 합격인원이 결정되는 위험성이 있는 점, 이로 인해 최종합격자수와 시험응시자의 비율이 매년 편차가 있게 되어 합격인원의 공급측면에서도 안정성을 저해하는 점, 합격인원이 현저히 감소한 년도에 탈락한 시험응시생들이 다른 년도의 시험응시생들과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다른 년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의 합격생들을 선발함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소수점 이하의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4사5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전과목 총점 1,200점 중 715점을 득점하여 전과목 평균이 59.58이었고, 이는 청구인이 합격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총점 5점을 추가로 득점하여야 하나 이에 미달되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제12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의 수가 다른 년도의 수보다 적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합격결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합격자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채점한 결과를 조정하여 합격자의 수를 늘린다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노무사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인노무사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관련 협조요청, 공인노무사 제12회 2차 시험 합격자 안내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노동부장관은 2000. 9. 19.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98. 8. 20. 전문자격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30% 이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니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인노무사 연도별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이 선발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18065"> </img> (나) 피청구인은 2003. 3. 25. "제2차 시험일 : 2003. 8. 24.(일), 합격자발표 : 2003. 10. 6.부터 7일간 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 자동응답전화 및 원서접수처에 게시" 등의 내용으로 ‘2003년도 제12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시행 공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8. 24.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17775"> </img> (라) 피청구인은 2003. 10. 6.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준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 시험ㆍ제2차 시험ㆍ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ㆍ공고 및 통지에 관한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소수점 이하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을 반올림하여 60점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소수의 인원만 합격시켜 합격률이 다른 년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과 신뢰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이른바 ‘절대평가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평균 60점 이상이라 함은 전 과목의 합계인 총점을 과목수로 나누어 나온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시험 과목수가 4과목이고 채점위원이 각 3명인 이 건 시험의 경우 평균 60점은 총점 720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총점이 합격기준인 720점에 미치지 못한 715점에 불과하여 불합격된 점, 성취도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절대평가제의 특성상 합격자 결정시마다 응시자의 수준과 출제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매번 합격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연도별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형평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 선발인원의 확대를 권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요청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이 건 시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따르지 못하였다 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히 합격자수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평가기준 또는 합격인원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채점의 공정성은 물론 시험 전체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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