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공인노무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12805 제12회공인노무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설○○)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들이 2003.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3. 8. 24. 실시된 제12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6. 청구인들의 답안지를 채점한 결과 청구인들이 취득한 제2차 시험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매년 공인노무사시험을 실시하면서 제2차시험에 2001년에는 205명(658명 응시)을, 2002년에는 143명(564명 응시)을 각각 합격시켰으나, 2003년도에는 61명(614명 응시)만을 합격시켜 다른 연도의 합격률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합격자수를 제한할 소지가 있었던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제2항(선발예정인원공시제도)의 폐지와 공인노무사 선발인원을 확대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및 피청구인의 연도별 선발인원 추이 등을 신뢰하여 합격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다른 자격사 시험이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한 채 평균 2~5년간의 긴 수험생활을 감내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판단 하에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였다. 다. 더욱이, 노동부장관은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제12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안을 승인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연도별 선발인원(2003년 257명)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노동부장관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합격자수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사이다. 라. 피청구인은 제2차시험 합격자발표를 피청구인의 2003. 3. 25자 "2003년도 제12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시행공고"의 일정대로 하지 않고, 이를 미리(2003. 10. 19:00 ~ 2003. 10. 3. 13:55) 발표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 어려운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마. 한편, 청구인들은 자의적이고 부실한 채점을 우려하여 피청구인에게 ‘채점기준, 채점방법, 채점위원 및 청구인들의 답안지’ 등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이상과 같은 청구인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한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인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합격자수를 제한할 소지가 있었던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제2항(선발예정인원공시제도)의 폐지와 공인노무사 선발인원을 확대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해하였고, 피청구인이 노동부장관의 선발인원 준수지시를 무시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절대평가제에 의한 합격자 결정의 방법에서는 매년 응시자의 수준에 따라 합격률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연도별 선발예정인원을 권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일종의 협력적 행위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채점의 공정성을 위하여 채점위원들이 채점을 시작하기 전에 채점기준 검토회의를 거쳐 채점기준을 충분히 논의한 후 동 채점기준에 의거하여 채점에 임하도록 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선발 권고인원(257명)을 주지시켜 이를 감안하여 채점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인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61명에 불과하여 이를 합격자로 결정한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합격자 명단을 사전에 발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채점기준, 채점방법, 채점위원 및 청구인들의 답안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합격자 명단이 사전에 발표된 것은 피청구인이 이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과정에 업무상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한 바 있고, 이후 정상적인 일정에 맞추어 합격자를 발표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점, 채점기준 등을 공개할 경우 채점위원들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의한 채점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제기되는 수많은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논술형 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노무사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6조.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인노무사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관련 협조요청, 제12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시행 공고문 및 합격자 명단, 답안지 견본, 득점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부장관은 2000. 9. 19.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98. 8. 20. 전문자격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30% 이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니,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인노무사 연도별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이 선발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228061"> </img> (나) 위 노동부장관은 2003. 2. 8. 피청구인의 ‘2003년도 제12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안 승인 요청에 대한 회시’에서 기 권고한 공인노무사의 연도별 선발인원(2003년 257명)이 준수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3. 25. "제2차 시험일 : 2003. 8. 24.(일), 합격자발표 : 2003. 10. 6.부터 7일간 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 자동응답전화 및 원서접수처에 게시" 등의 내용으로 ‘2003년도 제12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시행 공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03. 8. 24.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6. 청구인들의 답안지를 채점한 결과 청구인들이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득점현황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평균점수는 최하 46.92점에서 최고 59.50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합격자 결정기준인 전 과목 평균 60점에 미달되어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견본으로 제출한 ‘2003년도 제12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 답안지에 의하면, 동 답안지는 수검자의 수검번호 및 성명이 기재된 인적사항란은 절취하도록 되어 있고, 각 답안지에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채점시 채점위원은 수검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채점에 임하도록 되어 있다. (사) 한편, 피청구인이 제출한 원서접수사이트(http://○ ○)의 2003. 10. 4.자 출력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동 일자를 전후로 하여 이 건 시험의 제3차시험 일자 및 장소안내와 함께 이 건 처분시의 명단과 동일한 61명의 합격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한 사실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준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ㆍ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ㆍ공고 및 통지에 관한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규제개혁위원회 및 노동부장관의 선발인원 확대 권고를 무시하고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고, 합격률이 다른 연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과 신뢰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이른바 ‘절대평가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바, 성취도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절대평가제의 특성상 합격자 결정시 마다 응시자의 수준과 출제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매번 합격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연도별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형평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규제개혁위원회와 노동부장관이 노무사 선발인원의 확대를 권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요청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이 건 시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따르지 못하였다 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시험의 시행목적은 상기와 같은 공인노무사제도의 기본목적에 부합하고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적격자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합격자수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평가기준 또는 합격인원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채점의 공정성은 물론 시험 전체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정을 지키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이 2003. 10. 4.을 전후로 하여 이 건 시험의 제3차시험 일자, 장소안내 및 대상자 명단을 사전 공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건 처분시의 명단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상 착오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즉시 시정하여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위 정보의 사전공개에 의해 이 건 처분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험의 ‘채점기준, 채점방법, 채점위원 및 청구인들의 답안지’ 등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구두로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들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명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험의 재채점 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당연한 결과로서 피청구인 역시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결과를 재채점하거나 재시험을 실시하여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할 법률상ㆍ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시험에 대한 재채점 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라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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