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55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41-10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9. 16. 실시된 제12회공인중계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 200문항 중 4개 문항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하였다. 나. 이 건 시험(총 200문항, 시험시간 총 200분)의 응시자는 1분에 1문항을 풀어야 하는데, 1문항에 대항 1분의 시간배정은 정답을 찾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문을 다 읽을 수도 없는 시간이다. 다. 피청구인은 복수정답을 인정한 4개 문항에서 정답(복수정답 포함)이 아닌 답항까지 정답으로 처리하여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인정한다면 결국 정답을 맞게 표시한 응시자 입장에서는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시험은 상위성적순으로 합격자를 뽑는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고,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를 합격자로 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응시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복수정답을 인정한 4개 문항의 정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아닌 피청구인의 잘못인 출제오류로 인하여 다소의 시간을 빼았겼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끝 부분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마쳤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2001. 9. 16. 실시한 후 2001. 9. 17. 정답을 발표한 뒤에 7일(2001. 9. 18. ~ 2001. 9. 24.)동안 이의신청을 받았다. 나. 이의신청을 받은 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답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1문항, 부동산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1문항과 부동산 공법 2문항 등 총 4문항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하여, 2001. 10. 26. 최종정답을 발표하였고, 각 시․도에서는 이를 근거로 채점을 실시, 2001. 12. 1.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복수정답을 인정한 위 4개 문항의 출제오류로 인하여 응시자들이 혼선을 가져와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문항을 끝까지 풀지 못한 상태로 시험을 마쳐야 했으므로, 시험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입각하여 위 4개 문항에 있어서는 응시자 가 표기한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복수정답을 인정한 위 4개 문항이 정답이 없거나 또는 모든 답항이 정답이라면 각 문항에 대하여 응시자 모두가 표기한 답항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위 각 문항에 있어서는 복수정답만이 인정되고 다른 답항은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아닌 답항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한다면, 정답(복수정답 포함)을 맞게 표기한 응시자 입장에서는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답안지 및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안내 문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16. 실시된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이다. (나) 청구인은 2000. 9. 24. 시행된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001. 9. 16.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는 1차 시험이 면제되어 2차 시험에만 응시하였는데, 평균 58.33점(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67.50점,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65.00점, 부동산 공법 42.50점)을 획득하여 합격점수(60점)에 미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한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안내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시험 중 1차 시험의 시험시간은 80분(09:30 ~ 10:50)이고, 2차 시험의 시험시간은 120분(11:30 ~ 13:30)이며, 1차 시험은 80문항(부동산학 개론 40문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이고, 2차 시험은 120문항(부동산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부동산 공법 40문항)이다. (라) 피청구인은 제1차 시험 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 1문항(45번 문항 : 답항 ④ 및 ⑤를 정답으로 인정), 제2차 시험 중 부동산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1문항(25번 문항 : 답항 ① 및 ②를 정답으로 인정) 및 부동산 공법 2문항(92번 문항 : 답항 ③ 및 ④를 정답으로 인정, 98번 문항 : 답항 ④ 및 ⑤를 정답으로 인정)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이 응시한 2차 시험에서 피청구인이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3개의 문항 중 2문항[부동산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1문항(25번 문항 : 답항 ① 및 ②를 정답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답항 ②를 정답으로 선택), 부동산 공법 1문항(98번 문항 : 답항 ④ 및 ⑤를 정답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답항 ⑤를 정답으로 선택)]은 이미 정답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획득점수에 포함되어 있어, 나머지 부동산 공법 1문항(92번 문항 : 답항 ③ 및 ④를 정답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답항 ①을 정답으로 선택)만이 문제되나 위 92번 문항의 답항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획득점수는 합격점수에 미달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의 시험내용은 ①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②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과 ③부동산공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건축법․도시개발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산림법․농지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점수인 평균 60점에 미달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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