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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57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95-59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1. 9. 16. 실시된 제12회공인중계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9. 16. 실시된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이다. 다.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모두 2과목(부동산학개론 40문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항)이고, 2차 시험은 모두 3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부동산공법 40문항)이며,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피청구인은 각 과목당 40점이상, 각 시험의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다. 라.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항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문제지 상단에 ��2001. 9. 16.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항(A책형 기준)은 부동산학개론 4번․17번․31번․37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등 총 5문항이고, 청구인은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1차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위 1차시험에 응시하여 58.75점의 평균점수(부동산학개론 52.50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00점)를 획득하였다. 2. 이 건 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각 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 (1) 부동산학개론 문항 4 [청구인 주장]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056호, 1990. 7. 16. 시행)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각각 되어 있고,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4호(2000. 7. 1. 시행)로 개정된 현행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 연립주택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법령의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의 개념은 전체건물의 층수가 몇 층인가는 상관없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에 의하여 주택의 개념을 세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주택 전체가 몇 층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층과 개층의 개념차이를 모르고 부동산학개론 4번 문항(A책형)을 출제한 것이어서 동 문항은 불명확하여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동 문항은 중개업자로서 주택의 종류를 잘 구별할 수 있는가 여부 등 보편적인 실무능력과 관련된 통상의 상식을 물어 본 것이고, 답항 ①(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의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은 분명히 틀린 문항이므로, 층과 개층의 의미를 시비하며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판 단] 부동산학개론 4번 문항(A책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학개론 4번 문항은 주택의 종류를 설명한 것 중 틀리게 설명한 답항을 선택하라는 것으로, 청구인은 현행법령의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의 개념은 전체건물의 층수가 몇 층인가는 상관없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에 의하여 주택의 개념을 세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주택 전체가 몇 층인지를 묻고 있으므로, 동 문항의 답항은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주택에 대하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설명하고 있는 답항 ①(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의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은 틀린 내용을 언급한 것이 분명하고 다른 문항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라는 표현이 빠져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부동산학개론 문항 17 [청구인 주장] 회귀모형에서 수정절차를 거쳐 평가모형이 완성되면, 이것이 실제 대상점포의 예상매상고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검증의 결과 평가모형이 대상점포의 예상매상고를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 모형은 경쟁점포(동일시장에 있는)의 예상매상고를 추계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것이므로, 동 문항 예시문 (마)에서 대상점포라는 말 대신에 경쟁점포라는 말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회귀분석법은 아주 다양하게 적용되어 종속변수의 변화를 독립변수의 선형조합으로 설명하려는 분석기법인데, 위 회귀분석법에 의하면 대상점포 뿐만 아니라 경쟁점포의 예상매상고도 추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예시문 (마)(회귀분석법은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 변수들로 경쟁점포의 예상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다)는 맞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회귀분석모형은 종속변수의 값을 추정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의 값을 사용하여 종속변수와 여러 독립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리적 모형이고, 대상매장용 부동산의 예상매상고를 추계하기 위해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할 때, 종속변수로 대상매장용 부동산의 매상고와 독립변수로 대상매장용 부동산의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용하여 대상매장용 부동산의 예상매상고를 추계하는 것인데, 대상매장용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이용되는 것은 상권내의 인구수․소득․소비지출 가능액․경쟁업체의 매상고․접근성․근접성․가시성 등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귀분석법으로 대상점포와 경쟁점포의 예상 매상고를 모두 추계할 수는 있으나, 매장용 부동산의 분석이라 함은 대상점포의 분석에 관한 사항이므로 경쟁점포의 경우에는 예상매상고가 아니라 실제매상고가 있어야 대상점포의 예상매상고를 추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예시문 (마)(회귀분석법은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 변수들로 경쟁점포의 예상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다)는 매장용 부동산(대상점포)의 분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할 것이다. [판 단] 부동산학개론 17번 문항(A책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학개론 17번 문항은 매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설명한 5개의 예시문 (가) ~ (마) 중 가장 잘 설명한 것 4개를 선택한 후 맞는 답항을 선택하라는 것으로, 청구인은 회귀분석법에 의하여 대상점포 뿐만 아니라 경쟁점포의 예상매상고도 추계할 수 있으므로 예시문 (마)(회귀분석법은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 변수들로 경쟁점포의 예상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다)도 맞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귀분석법에 의하여 경쟁점포의 예상매상고도 추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경쟁점포의 예상매상고는 실제매상고를 근거로 추계하면 되고 구태어 회귀분석법 등에 의하여 추계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어서, 예시문 (마)는 대상점포의 예상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비율법․유추법․중력모형법․회귀분석법 등)과 관련이 없는 설명이라 할 것이므로 답항 ①[(가)(나)(다)(라)]이 정답이라고 할 것이다. (3) 부동산학개론 문항 31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답항 ②의 획지조건을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으나 지역요인의 비교항목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문항에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동 문항은 지역분석 기법이나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고 토지가격 평가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참고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역요인은 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행정적조건 및 기타조건으로, 개별요인은 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획지조건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획지조건은 개별요인의 비교조건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답항 ②(획지조건)가 정답이다. [판 단] 부동산학개론 31번 문항(A책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학개론 31번 문항은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지역요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답항을 선택하라는 것으로, 청구인은 답항 ②(획지조건)도 지역요인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지역요인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농지지역 등 지역분석을 행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요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개별요인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개별분석을 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요인들인 바, 획지(劃地)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도시에서 건축지를 갈라서 나누는 데의 한 단위가 되는 땅뙈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획지조건은 주거지역 등 대상부동산의 지역요인 내에 있는 대상부동산의 위치․면적․형상 등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어서 답항 ②의 획지조건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이라 할 것이다. (4) 부동산학개론 문항 37 [청구인 주장] 수익분석법이란 순이익에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합산하여 대상부동산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필요제경비에 공익비와 부가사용료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어서 답항 ⑤(공익비와 부가사용료)를 정답으로 추가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법인세․종합소득세․소득세등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필요제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대손준비금․공실 등의 상당액은 필요제경비에 포함된다. 위 유지관리비에는 수선비․유지비․관리비 등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공익비와 부가사용료는 임차인이 지출하게 되는 실비적․생활비적 성격으로 대상건물에 귀속될 수 없는 것이고, 실비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대상건물에 귀속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필요제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답항 ⑤의 ��공익비와 부가사용료��는 필요제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판 단] 부동산학개론 37번 문항(A책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학개론 37번 문항은, 수익분석법이란 순이익에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합산하여 대상부동산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경우 필요제경비에 포함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으로,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한 후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임료산정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계상하고 임대수입으로서 이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필요제경비에는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세금 및 공과금․손해보험료․대손준비비(貸損準備費)․공실손실상당액(空室損失相當額) 등이 있는데, 동 문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답항 ⑤의 공익비와 부가사용료가 위 유지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공익비(위생비․안전관리비 등)와 전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부가사용료(가스료․전기료 등)는 임차인이 실비 한도내에서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대상건물에 귀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필요제경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중 실비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상부동산의 유지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답항 ②의 종합토지세가 명백히 필요제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예외적으로 공익비와 부가사용료가 필요제경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답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항 67 [청구인 주장]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상환으로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답항 ②와 ��신의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해야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답항 ⑤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동 문항은 객관식 문제로서의 타당성을 결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답항 ② 및 ⑤를 정답으로 추가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답항 ②(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상환으로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와 답항 ⑤(신의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해야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의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답항 ②는 이행장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여야 비로소 매도인이 이행의무를 다하였다는 원칙적인 법리를 말하는 것이고, 답항 ⑤는 매도인이 답항 ②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따라 수령의 최고를 거듭하여야 위 이행제공의 효과가 유지된다는 부가적인 법리를 설시한 것이므로 답항 ②와 ⑤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법리이다. [판 단]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항(A책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항은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사무실에 맡겨 두었는데, 그 후 잔금지급기일에 을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매매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답항을 선택하라는 것으로, 청구인은 답항 ②(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상환으로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가 맞으면, 답항 ⑤(신의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해야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도 틀린 내용을 설명한 것이므로 답항 ⑤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답항 ②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된다는 원칙적인 법리를 언급한 것이고, 답항 ⑤는 이 경우에도 위의 상태에서 매도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부가적인 법리를 언급한 것이므로, 답항 ⑤는 맞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답항 ②와 ⑤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양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 있어서도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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