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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24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읍 ○○리 476-4 ○○빌 902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9. 16. 실시된 제12회공인중계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한 결과, 2차시험에서는 합격점수를 초과하는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1차시험에서는 합격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획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직접 이 건 시험의 1차시험문제지 등을 참고하여 채점한 결과 합격점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B책형 기준) 65번 문항과 66번 문항의 정답을 각각 답항 ③과 답항 ④로 중복표기 하였다는 이유로 오답으로 처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획득한 평균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의 이 건 시험의 1차시험문제지에는 위 민법 및 민사특별법(B책형 기준) 65번 문항과 66번 문항에 있어서 정답인 답항 ④만이 각각 정답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문항들의 답항을 중복표기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1차시험답안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B책형 기준) 65번 문항과 66번 문항의 정답을 각각 답항 ③과 답항 ④로 중복표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문항의 정답을 중복표기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11회 및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16. 실시된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1차시험에서 58.75점의 평균점수(부동산학개론 55.00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50점)를, 2차시험에서 66.66점의 평균점수(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62.50점,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5.00점, 부동산공법 82.50점)를 각각 획득하였다. (다) 청구인의 답안지에는 위 민법 및 민사특별법(B책형 기준) 65번 문항과 66번 문항의 정답이 답항 ③ 및 답항 ④로 중복표기 되어 있다. (라) 2001. 7. 20.자 ��2001시행 제12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행공고�� 문서에 의하면,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답안지(1차)��에 의하면, 청구인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B책형 기준) 65번 문항과 66번 문항의 정답을 답항 ③및 답항 ④로 중복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통상 정답인 답항 1개만을 선택하여야 하는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중복표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틀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민법 및 민사특별법(B책형 기준) 65번 문항과 66번 문항에 있어서 맞는 답항을 선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1차시험에서 58.75점의 평균점수(부동산학개론 55.00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50점)를 획득하여 합격점수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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