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87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52-35 ○○빌라 3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9. 16. 실시된 제12회공인중계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1차시험에 합격하여 2001. 9. 16. 시행된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는 2차시험에만 응시한 자로서 시각장애 6등급의 장애인이다. 나. 서울특별시의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안내문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응시자는 정상인보다 1.5배의 시험시간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왼쪽 눈은 오래전에 망막박리로 실명하였고, 오른쪽 눈은 교정하지 아니하면 고도근시이며, 한쪽 눈으로 무리하게 공부를 계속하자 오른쪽 눈마저 망막박리현상으로 약 1년 6개월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도 검은 점이 떠다니고 있는 상태로, 사물을 보고 생활하는데는 다소 불편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OMR용 답안 작성시에는 거리조절이 되지 아니하여 시험문제를 읽고 푸는데는 정상인에 비하여 차이가 많이 난다. 라.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사이버민원실에서 2001. 8. 8.자로 한 민원회신(접수번호 : 31119) 내용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만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타 장애자에 한하여는 시험시행기관에서 판단 처리하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을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어느 정도 장애상태를 감안하여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다수인만을 염두에 두고 형평을 내세워 청구인과 같은 장애인을 정상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2000. 2. 7. 등록되었고, 2000. 9. 24. 시행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서 모두 OMR용 답안지 작성을 정상인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합격에 가까운 시험성적이 나왔으며, 2001. 9. 16. 시행한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도 정상인과 동일하게 OMR용 답안지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정상인과 동일하게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본인도 사물을 보고 생활을 하는데는 다소 불편할 정도의 약시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시험관리관이 대면낭독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점자판으로 해당문항 정답을 표기하면 이를 시험감독관이 답안지에 대필하여 주어야 할 정도의 시각장애인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정상인 보다 1.5배가 많은 시험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행한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11회 및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답안지,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안내 문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16. 실시된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이다. (나) 청구인은 2000. 9. 24. 시행된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001. 9. 16.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는 1차 시험이 면제되어 2차 시험에만 응시하였는데, 평균 55점(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60점, 부동산공시에 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57.5점, 부동산 공법 47.5점)을 획득하여 합격점수(60점)에 미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한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안내에 의하면, 청구인이 응시한 2차 시험의 시험시간이 정상인인 응시자는 120분(11:30 ~ 13:30)이나 시각장애인인 응시자는 180분(12:40 ~ 15:40)으로 되어 있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에게 한 2001. 8. 13.자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중 시각장애인은 시험지침에 따라 시험관리관이 대면낭독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점자판으로 해당문항 정답을 표기하면 이를 시험감독관이 답안지에 대필하여 주므로 시험시간도 일반인의 1.5배를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다만, 시각장애의 정도가 미미한 약시자의 경우에는 직접 문제를 읽고 판독하여 답안 작성이 가능하다면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험시간을 연장하거나 답안을 대필하는 등 별도로 특별관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의 장애인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이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학교의과대학 ○○병원의 2001. 10.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안의 교정시력은 0.9이고 좌안은 무광각이라고 되어 있다. (2)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안내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응시자는 일반인 보다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사이버민원실에서 2001. 8. 8.자로 한 민원회신(접수번호 : 31119) 내용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만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타 장애자에 한하여는 시험시행기관에서 판단 처리하고 있다��고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록된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을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청구인이 하고 있으나, 장애인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이며,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0.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9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미 3회(8회ㆍ9회ㆍ11회)에 걸쳐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일반인들과 같이 응시한 사실이 있으며, 시각장애인인 응시자에게 정상인보다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는 취지는 시각장애의 정도가 직접 문제를 읽고 답안 작성이 곤란할 정도의 시각장애인에게 시험관리관이 대면낭독을 하고 시각장애인인 응시자가 점자판으로 해당문항의 정답을 표기하면 이를 시험감독관이 답안지에 대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상인보다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시각장애의 정도가 직접 문제를 읽고 답안 작성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시험시간을 정상인과 같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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