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제12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14484 재결일자 2011. 9. 27. 재결결과 인용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당시(2009. 10. 28.)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피청구인이 2011. 5. 13. 청구외 ‘김○○’가 제기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후 그 후속조치로 2011. 6. 3.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합격자 결정 공고를 함에 따라 비로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음 회의 시험’이라고 함은 법문상 합격한 1차 시험이 속한 회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다음 회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2011. 5. 13. 청구외 ‘김○○’가 제기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피청구인은 2011. 6. 3. 위 패소판결의 후속조치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합격자 결정 공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차 시험 추가합격자 명단에 포함하였고, 이로 인해 피청구인이 2008. 10. 15. 청구인에게 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 10. 15.자로 소급하여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 및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9. 9. 20. 시행된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2차 시험에서 평균 75점을 득점하였고, 이는 합격기준점을 초과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 요건을 충족하였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9. 7. 시행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됨)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가 제기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피청구인은 2011. 6. 3. 위 패소판결의 후속조치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여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 추가 합격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9. 9. 20.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됨)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차 시험에서 평균 58.33점, 2차 시험에서 평균 75점을 받았으나, 1차 시험에서 합격기준점인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9. 10. 28. 청구인에게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8년 당시에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서 합격처분을 받았다면, 2009. 9. 20. 시행된 제12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받았을 것이고, 2차 시험에서 평균 75점을 받아 최종 합격하였을 것이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주장>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제12회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인 2009. 10. 28.로부터 위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르면,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 합격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1차 시험 면제혜택을 줄 수 있는 ‘다음 회의 시험’이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치러지는 다음 회의 시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대법원에서도 사법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결에서 ‘1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위법한 불합격결정을 받고 쟁송을 제기하여 불합격결정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았으나 그 사이에 합격결정을 받은 그 회 또는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이미 끝나버려 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을 받은 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해석함이 「사법시험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689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1차 시험 면제혜택을 줄 수 있는 다음 회의 시험은 이미 지나가버린 2009년도 제12회 시험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2011년도 제14회 시험이 되어야 할 것이나, 전년도에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들과 대등하게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제14회 시험 또는 2012년도 제15회 시험에 선택적으로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27조 주택법 제56조, 제87조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제118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수험자 성적조회, 제11회 주택관리사보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합격자 결정 공고, 판결문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7.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2008. 10. 15. 불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9. 20.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이 위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피청구인은 2009.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19671"> - 아 래 - ┏━━━━┯━━━━┯━━━━┯━━━━┯━━┯━━━┯━━━━┓ ┃1차 시험│민법 │회계원리│시설개론│총점│평균 │합격여부┃ ┃ ├────┼────┼────┼──┼───┼────┨ ┃ │67.5 │52.5 │55 │175 │58.33 │불합격 ┃ ┠────┼────┼────┼────┼──┼───┼────┨ ┃2차 시험│관계법규│관리실무│ │총점│평균 │합격여부┃ ┃ ├────┼────┼────┼──┼───┼────┨ ┃ │65 │85 │ │150 │75 │불합격 ┃ ┗━━━━┷━━━━┷━━━━┷━━━━┷━━┷━━━┷━━━━┛ </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해 고지한 사실이 없다. 라. 피청구인이 2011. 5. 13. 청구외 ‘김○○’가 제기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대법원 2011두28××, 2011. 5. 13. 심리불속행기각)하자, 피청구인은 2011. 6. 3. 공고 제2011-37호로 다음과 같이 제11회 주택관리사보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합격자 결정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추가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 다 음 - ○ 추가합격의 내용 1)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결과(대법원 2011두28××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추가합격(176명) 및 1·2차 시험 동시 추가합격(240명) 처분 2) 위 ‘1)’항의 1차 시험 추가합격자에 대하여는 2011년 제14회 또는 제15회 시험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회차의 2차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함 * 1차 시험 추가합격자는 본인이 선택한 제14회 또는 제15회 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3) 위 ‘1)’항의 1·2차 시험 동시 추가합격자에 대하여는 2008. 10. 15.자로 소급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함(2008. 10. 15. 불합격처분 취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검토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때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 ‘정당한 사유’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2. 20.선고 2001헌마39 결정 참조). 따라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불합격처분의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아무런 과실 내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합격처분의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가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9. 20.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0. 28. 청구인에게 위 시험에 대한 불합격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2011. 6. 1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당시(2009. 10. 28.)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청구인이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다음 회의 시험인 제12회 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가 되어야 하나, 1차 시험 면제자가 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제12회 시험의 1차 시험 점수가 합격기준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불합격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함)을 알 수 없었고, 피청구인이 2011. 5. 13. 청구외 ‘김○○’가 제기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후 그 후속조치로 2011. 6. 3.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합격자 결정 공고를 함에 따라 비로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원인인 하자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어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동시에 실시할 수 있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차 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대법원 판결(99두5689)을 근거로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 합격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1차 시험 면제혜택을 줄 수 있는 ‘다음 회의 시험’이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치러지는 다음 회의 시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1차 시험의 출제나 채점과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당연히 합격결정을 받았어야 할 사람이 불합격결정을 받고 그 시정을 위한 쟁송을 제기하여 불합격결정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았으나 그 사이에 그 다음 회의 2차 시험이 이미 끝나버려 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을 받은 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의 1차 시험에 대한 면제혜택과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판결로, 이는 1차 시험에 대한 합격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응시할 수 있는 2차 시험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끝나버렸다고 해석하는 것은 시험실시기관의 위법한 불합격결정에 의하여 1차 시험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2차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과 같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되고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하는 자격시험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위법한 불합격결정 이후 이미 그 다음 회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응시하여 2차 시험에서는 합격기준점을 초과하였으나 1차 시험의 합격기준점 미달을 이유로 불합격된 경우에까지 위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다음 회의 시험’이라고 함은 법문상 합격한 1차 시험이 속한 회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다음 회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 특정 회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다음 회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1. 5. 13. 청구외 ‘김○○’가 제기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피청구인은 2011. 6. 3. 위 패소판결의 후속조치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합격자 결정 공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차 시험 추가합격자 명단에 포함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2008. 10. 15. 청구인에게 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었고, 청구인은 2008. 10. 15.자로 소급하여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은 2008. 10. 15.자로 소급하여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9. 20. 시행된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2차 시험에서 평균 75점을 득점하였는바, 이는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점을 초과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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