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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3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26 제13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13의 26 대리인 변호사 황○○ㆍ박○○ㆍ김△△ㆍ김□□ㆍ서○○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2.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7. 7. 실시한 제13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득점한 평균점수가 합격점수인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8. 3.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건 시험의 실시과정 등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3회 감정평가사자격 제1차 시험의 문제지, 추가합격자 결정 문서, 피청구인의 최종 답안 및 청구인의 답안지와 서울행정법원 제3부의 판결확정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7. 7. 실시한 제13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수험번호는 ○○번이다. 나. 이 건 시험은 선택형이고, 모두 5과목[민법(총칙, 물권), 경제원론,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영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목당 40문항이고, 1문항 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며, 피청구인은 각 과목당 40점 이상, 각 시험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다. 다. 이 건 시험은 각 문항 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항(문제책형 : A형 기준)은 경제원론 19번, 회계학 17번등 총 2문항이며,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59.00점의 평균점수(민법 57.50점, 경제원론 67.50점, 부동산관계법규 65.00점, 회계학 55:00점, 영어 50:00점)를 획득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2. 9. 12. 위 회계학 17번 문항에는 출제오류로 인하여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점수를 다시 채점한 결과 청구인은 59.50점의 평균점수(민법 57.50점, 경제원론 67.50점, 부동산관계법규 65.00점, 회계학 57:50점, 영어 50:00점)를 획득하였으나 합격점수인 평균 60:00점에는 0.5점(총점으로는 2.5점)이 미달하였다. 마.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2002. 7. 18. 경제원론 19번 문항(문제책형 : A형)에 대하여 이 건 시험의 정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의하면, &#56194;&#56402;외부경제일 경우 사회적 편익>사회적 비용이며 과소생산됨, 가.번은 옳은 내용으로 정답이 아님&#56194;&#56403;이라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 정답심사위원회는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건 낮건 간에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같은 경우(외부성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재화의 생산량이 얼마로 결정되었든 간에 그것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라 말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 과소생산이라던가 과잉생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답항 가.는 옳지 않은 서술이라는 출제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답항 나.&#8228;다.&#8228;라. 및 마.는 명확하게 사실을 기술하고 있으나 답항 가.는 그 진위여부가 불명확하고, 동 문항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므로 답항 가.를 정답으로 본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1조 나. 이 건 시험문항의 적법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8228;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로서의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8228;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일탈&#8228;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시험 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 <문제 및 적법여부 내용삭제> 라.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항(A책형 기준) 중 경제원론 19번 문항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 있어서도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회계학(A책형 기준) 17번 문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들에게 배정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구인의 평균점수(59.50점)는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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