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26 제13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188 ○○타운 106-302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3.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8. 25. 실시한 제13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청구인은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8. 25.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시험에서 총점은 179점, 평균 점수는 59.667점을 취득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1교시와 3교시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답안지가 불량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잉크 번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청구인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어 출제자의 의도파악, 목차 구성, 계산기 사용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많은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 때 받은 불이익을 점수화하면 평균 1점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평균점수에 불이익으로 손해를 본 평균 1점을 가산하면, 평균 0.333점 차이로 불합격한 청구인은 합격하였다고 보아야 하기에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률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에 의하면,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거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하는 규정은 달리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합격자 결정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평균 점수를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평균점수를 59.667점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이 건 시험이 절대평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격자 결정은 총점이 아닌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합격기준점수 평균 60점은 정수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고, 즉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청구인의 평균점수는 60점이 되어 합격기준점수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합격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법령을 오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가 불량하여 잉크 번짐 현상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시험의 답안지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특별 주문한 양질의 답안지로서, 그 간 청구인과 같은 주장을 한 응시자는 없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감정평가 실무’ 답안지 및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답안지를 살펴볼 때 잉크가 번진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답안지의 지질이 청구인이 시험을 치르는데 지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평균 점수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법률시행령 제18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평균점수를 총점으로 환산하면 179점으로 합격기준점수인 평균 60점을 총점으로 환산한 180점에 미치지 못함은 명백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은 응시자들에게 편의상 점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안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등 각 사본과 청구인의 답안지 원본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조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시험의 시험과목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3과목이고, 피청구인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번이고, ‘제1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 득점 안내’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785529"></img> (다) 청구인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과 감정평가실무 과목의 답안지 원본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정평가실무 과목의 답안지에는 잉크가 번진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의 답안지에는 3 내지 14쪽과 달리 15 내지 22쪽은 글자 테두리마다 아주 미세하게 잉크가 번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를 살펴 본다.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평균 60점 이상이라 함은 전 과목의 합계인 총점을 과목수를 나누어 나온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법령에서 합격기준점수에 총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시험과목 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고, 시험과목수가 3과목인 이 건 시험의 경우 평균 60점은 총점 180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총점이 합격기준인 180점에 미치지 못한 179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답안지에 잉크가 번져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의 답안지 중 15 내지 22쪽에 미세하게 잉크가 번진 흔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잉크가 번진 원인이 답안지의 지질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가사 답안지의 지질이 불량하여 잉크가 번진 흔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잉크가 번진 정도가 아주 미세하여 육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이기에 평균적인 채점위원이라면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