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31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241-27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3.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10. 20. 실시한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청구인은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1차 시험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0.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시험 중 1차 시험에서 합격점수에 3.8점이 모자라는 3문제 차이의 성적으로 불합격한 자로서,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인 서울특별시 ○○구 소재 ○○고등학교 제24시험실에서 시험실 감독위원들이 시험시작을 알리는 타종 후 문제지를 배부하기 시작하였고, 문제지를 배부 받은 사람부터 시험을 시작하라고 하였으며, 감독위원 2명이 1명은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다른 한명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지를 배부하다보니 제일 나중에 문제지를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약 2~3분을 손해 보았다. 나. 피청구인은 시험실 감독위원이 시험종료를 알리는 타종과 동시에 OMR 답안지를 회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시험실 감독위원은 시험종료 2분전과 1분전에 잔여시간을 응시자들에게 알렸고, 시험종료를 알리는 타종과 거의 동시에 청구인의 좌석 앞에서 답안지 제출을 독촉하였기에 청구인은 시험시간 전체로 보면 문제지 배부 지연으로 2~3분의 손해를 받은 것은 틀림없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험장 책임자는 시험 당일 08:30부터 09:00까지 30분 동안 시험실 감독위원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감독위원 근무요령’을 교육하면서, 시험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5분 전에 반드시 응시자가 보는 앞에서 개봉하여 시험시작 전에 배부 완료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실 감독위원은 시험당일 교육받은 대로 두 사람이 각각 A형, B형의 문제지를 구분하여 응시자들에게 배부하였고, 감독위원 2인이 응시자 30명에게 문제지를 모두 배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분 정도이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대로 시험시작을 알리는 타종과 동시에 문제지 배부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손해를 본 시간은 1분 이내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시험감독위원은 OMR 답안지를 회수할 때도 시험종료를 알리는 타종과 동시에 회수를 시작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등 응시자 입장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시험을 보면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및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41조 및 별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9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 확인서, 경위서, 감독위원 근무요령,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0. 이 건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 출원자는 262,555명, 응시자는 196,856명, 합격자는 29,735명(합격률 15.1%)이었으며, 이 건 시험의 2차 시험 출원자는 265,995명, 응시자는 159,795명, 합격자는 18,709명(합격률 11.7%)이었다. (나)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은 2과목(부동산학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제)이고, 2차 시험은 3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제, 부동산공법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피청구인은 각 시험의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번이며,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의 예정시간은 09:30부터 10:50까지 80분이고, 이 건 시험의 2차 시험의 예정시간은 11:30부터 13:30까지 120분이며,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 및 시험실은 ○○고등학교 제24시험실이었고, ‘시험실 배치계획 및 응시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실의 응시대상인원은 35명, 응시인원은 30명, 결시인원은 5명이었다. (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감독위원 근무요령’에 의하면, 응시자 교육내용 중 하나인 ‘시험문제지 배부’에 대하여, “○ 시험시작 5분전 반드시 응시자가 보는 앞에서 개봉(시험시작 전에 배부 완료), ○ 시험문제지 봉투 뒷면의 배부요령에 의거 배부(앞, 뒤 응시자가 틀리게 배부), ○ 응시자에게 시험문제지의 인쇄상태, 페이지 수, 문항수, 파지, 동일형별 등을 확인하도록 조치, ○ 문제지 표지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문제지 형별을 OMR 답안지에 표기하도록 교육”하게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인 ○○중학교의 제24시험실 감독위원이었던 청구외 방○○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방○○은 “제24시험실의 감독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감독위원 근무요령 교육시 지시받은 대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OMR 답안지 회수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타종과 동시에 답안을 회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다”라고 서면 진술하고 있고, 함께 같은 시험실 감독위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는 “감독위원 근무요령대로 배정된 시간에 문제지를 배부하였고, OMR 답안지 회수시 충분히 고려하여 회수하였으며,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서면 진술하고 있다. (바)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적 및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786537"></img>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취소하게 되면 그로써 바로 당초에 신청한 인허가 등의 처분의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신청이 유효하게 회복하게 될 뿐이어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할 것인지를 결정(인허가 등의 처분 또는 거부처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응시 및 그 결과에 대한 사정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과정(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이상 당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적법한 시험과정(절차)을 거쳐 다시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득이 불합격처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중에서 택일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험과정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바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합격처분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시험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당해 응시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할 수 있었는 지를 판단하여 불합격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험실 감독위원 근무요령에 시험문제지 배부는 시험시작 전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당시 시험장 책임자로 하여금 08:30부터 09:00까지 시험실 감독위원에게 위 감독위원 근무요령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 주장과 달리 당시 시험실 감독위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감독위원들은 문제지를 근무요령대로 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점,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감독위원들이 시험시간을 알리는 타종과 동시에 문제지 배부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두 명의 감독위원이 형별을 분담하여 응시인원인 30명에게 문제지를 배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청구인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시험 종료를 알리는 타종과 동시에 OMR 답안지를 회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시험종료시간과 동시에 OMR 답안지를 제출하지는 않았기에 문제지 배부 지연이 청구인의 점수에 미친 영향은 더욱 작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시험 시행 당시 피청구인의 경미한 관리 소홀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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