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26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541-53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2.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10. 20. 실시한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인 ○○중학교에서는 인쇄한 문제지(이하 ‘인쇄본’이라 한다)가 부족하여, 청구인은 예정된 시험시작시간보다 20분이 경과하여 인쇄본을 제공받아 시험을 치르면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1차 시험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0.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시험을 경기도 ○○시 소재 ○○서중학교에서 보았는데, 1차 시험이 시작되자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실 감독위원 중 1명이 청구인에게 다른 응시자와 같은 시간에 인쇄본을 배부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감독위원이 청구인의 인쇄본을 회수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배부하여 주고, 청구인에게는 인쇄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험이 시작된 후 23분이나 경과하고 나서야 인쇄본을 배부하다보니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다. 나. 청구인이 23분이나 늦게 받은 인쇄본을 풀고 있을 때, 먼저 인쇄본을 받아 문제를 풀기 시작한 응시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많은 소음을 내는가 하면, 일부 응시자들은 시험실에서 나가지 않은 채 잡담을 하는 등 시험실 분위기가 매우 소란스러워 청구인은 문제를 2~3번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 1차 시험 중 나중에 푼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15문제는 제대로 풀지 못했다. 다. 시험실 감독위원 중 청구외 박○○가 인쇄본을 늦게 배부하여 주면서 인쇄본 표지에 수험번호와 인쇄본을 수령한 시간을 기록하라고 지시하여, 위 박○○가 보는 앞에서 인쇄본을 수령한 시간을 시험시작 예정시간보다 23분이 경과한 09:53으로 기록하였음에도, 또 다른 시험위원인 청구외 김△△는 시험종료 예정시간보다 20분이 경과되자 마자 OMR 답안지를 회수해 버려 청구인은 3분이란 시간을 손해보았고, 3분은 청구인과 같이 성적이 좋고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한 응시자에게는 최소 3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으로 청구인에게 3분이 제대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청구인은 합격하였을 것이다. 라. 청구인의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2차 시험 점수는 평균점수가 75점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합격하였고, 1차 시험 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은 70점을 획득하였음에도, 1차 시험 시간 중 나중에 푼 부동산학개론 과목은 4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획득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1차 시험 후반부에 발생한 소음으로 영향을 받았고, 1차 시험에서 2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청구인에게 손해 본 3분을 제대로 부여해 주었다면 청구인은 분명히 합격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시험실 감독위원이 청구인에게 인쇄본을 배부하였다가 다시 회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시험문제 배부 요령(A형과 B형을 행별․열별로 다르게 배부)에 따라 인쇄본을 배부하려다가 발생한 부득이한 사안으로 청구인의 응시기회 박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정상적인 조치였다. 나. 청구인은 시험일정대로 시험을 치르고 청구인보다 먼저 시험실을 나가는 응시자들이 소음을 유발하거나, 일부 응시자들은 시험실 내에서 잡담을 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시험실 감독위원 및 복도 감독위원들이 시험일정대로 시험을 끝내고 나가는 응시자들에게는 소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와 통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을 건물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하였기에 청구인의 시험응시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인쇄본 배부 지연이 23분임에도 시험실 감독위원이 20분으로 보고 1차 시험종료시간을 20분만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표’에 시험실 감독위원이 이 건 시험 당시 현장에서 청구인이 문제지를 수령한 시간을 09:50으로 기재한 후 서명한 것과 시험실 감독위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3분이 아닌 20분이 경과하여 인쇄본을 받은 것이 틀림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과 유사한 사유로 ‘합격자 발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41명에 대해 합격여부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이 건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합격률 17%)하였는 바, 이는 이 건 시험의 전체 응시자 중 1차시험 합격자 비율인 15.1%(전체 응시자 196,856명 중 1차 시험 합격자 29,734명)보다 높은 합격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험시작시간 지연과 복사본 제공이 청구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요약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및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41조 및 별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9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제지, 답안지, 확인서,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 공인중개사 집행현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0. 이 건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 출원자는 262,555명, 응시자는 196,856명, 합격자는 29,735명(합격률 15.1%)이었으며, 이 건 시험의 2차 시험 출원자는 265,995명, 응시자는 159,795명, 합격자는 18,709명(합격률 11.7%)이었다. (나)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은 2과목[부동산학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40문제]이고, 2차 시험은 3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제, 부동산공법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피청구인은 각 시험의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였고,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다) 2002. 10. 10.자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문제지 지입방법 변경’ 공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봉투에 기재된 수량대로 인쇄본을 지입하는 방법’이 ①적정 지입수량 310장(31명분, 1차 시험 : 1명당 7장, 2차 시험 : 1명당 10장)보다 많이 지입할 경우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인쇄본 봉투 훼손(터짐)될 우려가 있음, ②전년도 응시율(64.3%)을 감안할 경우 인쇄본 수량의 35%(약 1,562천장) 정도 파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쇄용지 등 예산 낭비, ③인쇄 작업 기간 부족으로 야간작업 수행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내재, ④인쇄본 보관 장소(공간) 부족(발간실, 지부 및 지소), ⑤인쇄본 운반에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지입방법을 ‘결시자를 감안, 봉투에 기재된 수량보다 적게 지입’하는 방법, 구체적으로는 ①30명분 이하 봉투는 현행대로 지입(지입률 100%), ②31~35명분 봉투는 3명분을 감하여 지입(지입률 90.3%~91.4%), ③36명분 이상 봉투는 5명분을 감하여 지입(지입률 86.1% 이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이 때 변경안이 100% 응시하면 시험문제지가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는 단점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번이며, 청구인의 인쇄본 형별은 B형이고,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의 예정시간은 09:30부터 10:50까지 80분이며, 이 건 시험의 2차 시험의 예정시간은 11:30부터 13:30까지 120분이고,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 및 시험실은 ○○중학교 제6시험실이었다. (마) 청구인의 시험장소인 ○○중학교의 책임자였던 청구외 이△△ 작성한 ‘집행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응시현황(1차 기준)’에 대하여, 1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1,076명이었고, 978명이 실제로 응시하여 응시율은 90.9%를 보였다고 적고 있고, ‘복도 감독 시험실 배치 현황’에 대하여, 복도 감독위원 1명당 1층 4개 교실(1실 ~ 4실), 2층 4개 교실(5실 ~ 8실), 3층 6개 교실(9실 ~ 14실), 3층 5개 교실(15실 ~ 19실), 4층 8개 교실(20실 ~ 27실)을 담당하도록 배치한 것으로 적고 있고, ‘상황 보고’에 대하여, “- 09:10 인쇄본 포대를 개봉, 복도 감독위원 교실별 배치, - 09:15 3,4층 인쇄본이 시험본부에서 먼저 출발 후 09:20에 1,2층 인쇄본 출발, - 09:25 제3시험실에서 인쇄본이 부족하다고 감독위원이 시험본부로 알려와서 옆 시험실에서 대체해 주기 위해 시험본부를 나서는 순간 7~8명의 감독위원들이 일시에 시험본부로 인쇄본 부족을 알림, - 복도 감독위원 및 본부 요원을 총동원하여 각 교실별 인쇄본 부족 현황 파악 및 인쇄본을 배부받지 못한 응시자에게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을 연장할 것을 고지하도록 안내, - 27개 시험실 중 인쇄본 부족 시험실 23개 이상으로 확인, - 원본 시험지 A, B형을 확보하여 학교 측과 협의 후 복사실의 장비를 빌려 A, B형 각각 50부씩 복사, - 용지의 크기가 틀려서 몇 번의 정정을 거친 후 내용이 모두 복사된(상단이나 하단의 문제나 지문이 잘려 나가지 않고 모두 복사된) 복사본을 응시자에게 배부, - 복사본을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최종적으로 50분 지연된 10:20에 복사본 배부 완료(시험종료 11:40), - 2차 시험의 일괄시작을 위하여 응시자의 시험실 입실 시간을 1차 시험 최종 종료 시간 10분 후인 11:50으로 조정 안내, - 2차 시험 시작전 11:20에 2차 시험 인쇄본을 개봉하여 부책임자 입회하에 복사실에서 학교 직원과 함께 2차 문제지 복사, - 12시에 2차 시험 인쇄본을 미리 시험실에 배포하여 감독위원에게 부족 수량을 파악한 후 복사본을 수령하도록 안내, - 2차 인쇄본 부족 교실도 5 ~ 6 여 개실, 30부 내외 발생, - 12:20에 2차 시험 시작, 14:20에 시험 종료, - 시험의 준비미비(인쇄본 부족 사례 등), 형평성 결여 등을 항의하는 응시자를 최대한 응대하고 시험장에서 해결이 힘든 응시자는 접수처인 피청구인의 ○○사무소 및 ○○ 공단 본부로 안내하도록 함”으로 적고 있다. (바) 청구인이 시험을 본 ○○중학교 제6시험실에서 시험감독을 한 청구외 박○○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는 “1차 시험 시행시 인쇄본이 부족하여 20여분 가량 지연 배부한 것은 사실이며, 그에 따른 연장시간을 분명히 주었으며, 최대한 정숙을 유지한 상태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라고 서면 진술하였고, 함께 같은 시험실 감독위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는 “1차 시험 응시자 중 청구인외 2명에게 시험시작 예정시간보다 20분이 지연된 09:50에 인쇄본을 배부하였고, 인쇄본은 양호한 상태였으며, 1차 시험 종료 후 시험일정대로 응시한 응시자들이 퇴실하는 과정 및 복도에서 다소 소음이 있기는 하였으나, 시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고, 시험시작 지연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시간을 가급적 응시자 위주로 적용하는 등 최대한 배려하였다”고 서면 진술하고 있다. (사)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적 및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780877"></img> (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위원 근무요령’에 의하면, 시험문제지 배부는 앞, 뒤 응시자가 틀리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응시표에 의하면, 시험실 감독위원인 청구외 김△△와 동 박○○는 청구인의 응시표에 “09:50에 문제지를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고, 청구인이 복사하여 제출한 인쇄본 표지에는 ‘#10617228 김○○ 09:53 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학교 제6시험실 문제지 지연배부자 득점 현황’에 의하면, 문제지가 지연 배부된 응시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3명이고, 청구외 박□□(응시번호 ○○)은 1차 시험 68.75점, 2차 시험 65.83점을 획득하여 최종합격한 것으로, 청구외 배○○(응시번호 ○○)은 1차 시험 70점, 2차 시험 73.33점을 획득하여 최종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취소하게 되면 그로써 바로 당초에 신청한 인허가 등의 처분의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신청이 유효하게 회복하게 될 뿐이어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할 것인지를 결정(인허가 등의 처분 또는 거부처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응시 및 그 결과에 대한 사정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과정(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이상 당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적법한 시험과정(절차)을 거쳐 다시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득이 불합격처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중에서 택일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험과정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바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합격처분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시험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당해 응시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할 수 있었는 지를 판단하여 불합격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의 경우, 응시대상자를 고려한 인쇄본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청구인이 인쇄본을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배부 받아 다른 응시자와 동일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의 응시표에 청구인에게 문제지를 배부한 시간을 기재하고 시험실 감독위원 2명이 서명한 점, 청구인의 경우 시험시작 예정시간보다 지연된 시간만큼을 시험종료시간을 연장하여 시험시간의 절대양에서는 보상을 받았다는 점, 시험시간대가 다른 응시자들과 달라 소음 등으로 청구인이 피해를 보았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동일한 시험실에서 문제지를 늦게 배부받아 시험을 본 청구외 박□□, 동 배○○는 좋은 점수로 합격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시험을 보는 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시험 시행 당시 피청구인의 일부 관리 소홀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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