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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313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511-2 ○○아파트 410-1004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10. 20. 실시한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인 ○○공업고등학교에서는 인쇄한 문제지(이하 ‘인쇄본’이라 한다)가 부족하여, 청구인은 예정된 시험시작시간보다 30분이 경과하여 복사한 문제지(이하 ‘복사본’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시험을 치르면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1차 시험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0.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시험을 서울특별시 ○○구 소재 ○○공업고등학교 제3시험실에서 보았는데, 1차 시험이 시작되자 다른 응시자들은 인쇄본을 배부받아 시험문제를 풀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인쇄본이 부족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6명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고, 30분이 경과한 뒤에야 인쇄본이 아닌 복사본을 가지고 왔으나, 이번에도 3명분만을 가지고 와 청구인은 다시 기다려야 했다. 나. 청구인이 시험을 본 제3시험실에서 청구인은 제일 늦게 복사본을 받았고, 청구인이 받은 복사본은 시험문제가 전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쇄본과 복사본 사이의 규격 차이로 몇몇 문제는 답항의 일부가 아예 복사가 되지 않아 문제를 정확히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시험실 감독위원은 청구인이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문을 하자 시험일정대로 시험문제를 풀고 나간 사람의 인쇄본을 청구인에게 보여주고 다시 회수해 가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였고, 책임을 시험관리의 총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전가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청구인은 다른 응시자들에게 방해가 될까보아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 다. 청구인이 30분이나 늦게 받은 복사본을 풀고 있을 때, 시험일정대로 먼저 인쇄본을 받아 문제를 다 푼 응시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많은 소음을 내는가 하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건 시험 중 2차 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을 보기위해 시험실로 들어와 시험실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해 청구인은 시험문제를 푸는 데 집중할 수가 없었다. 라. 시험일정대로라면 1차 시험 종료시간(10:50)과 2차 시험 시작시간(11:30)사이에 40분의 휴식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는 10분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 2차 시험 응시자에게 시험시작 전에 실시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시간으로 10분을 모두 소진해 버린 채 좌석만 바꾸어 연이어 2차 시험을 응시하다 보니, 청구인은 2차 시험을 보는 데도 불이익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4년 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시험에서 피청구인의 시험관리 소홀로 불이익을 받아 다시 불합격하게 되었기에 이를 구제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이의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별다른 대책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명백히 피청구인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위법&#8228;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복사본이 잘 보이지 않았고 몇몇 문제는 답항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배부한 복사본은 다른 복사본을 다시 복사한 것이 아니라 인쇄본을 복사한 것이고, 몇몇의 문제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각 시험실 감독위원이 다른 응시자의 인쇄본을 보여주는 등 객관적인 노력을 다하였기에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1차 시험시간이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부족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문제지 배부가 지연된 응시자들에게는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종료시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기에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시험일정대로 1차 시험을 마치고 청구인보다 먼저 시험실을 나가는 응시자들이 소음을 발생시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시험실 감독위원 및 복도 감독위원들이 시험일정대로 시험을 끝내고 나가는 응시자들에게는 소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와 통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을 건물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하였기에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시험일정대로라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사이에 40분의 휴식이 주어져야 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시험문제지 배부가 지연되어 1차 시험 종료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연이어 2차 시험에 응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응시한 ○○공업고등학교는 2차 시험을 시험일정상의 시험시작 예정시간인 11:30 보다 15분 뒤인 11:45에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5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25분이라는 시간은 청구인이 화장실에 다녀올 수 없을 정도로 촉박한 시간은 아니기에 2차 시험을 정상적으로 응시하는데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과 유사한 사유로 ‘합격자 발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41명에 대해 합격여부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이 건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합격률 17%)하였는 바, 이는 이 건 시험의 전체 응시자 중 1차시험 합격자 비율인 15.1%(전체 응시자 196,856명 중 1차 시험 합격자 29,734명)보다 높은 합격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험시작시간 지연과 복사본 제공이 청구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요약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및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41조 및 별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9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제지, 답안지, 확인서, 수검자 성적조회, 공인중개사 집행현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현황,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문제지 지입방법 변경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0. 이 건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 출원자는 262,555명, 응시자는 196,856명, 합격자는 29,735명(합격률 15.1%)이었으며, 이 건 시험의 2차 시험 출원자는 265,995명, 응시자는 159,795명, 합격자는 18,709명(합격률 11.7%)이었다. (나)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은 2과목[부동산학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40문제]이고, 2차 시험은 3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제, 부동산공법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피청구인은 각 시험의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였고,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다) 2002. 10. 10.자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문제지 지입방법 변경’ 공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봉투에 기재된 수량대로 인쇄본을 지입하는 방법’이 ①적정 지입수량 310장(31명분, 1차 시험 : 1명당 7장, 2차 시험 : 1명당 10장)보다 많이 지입할 경우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인쇄본 봉투 훼손(터짐)될 우려가 있음, ②전년도 응시율(64.3%)을 감안할 경우 인쇄본 수량의 35%(약 1,562천장) 정도 파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쇄용지 등 예산 낭비, ③인쇄 작업 기간 부족으로 야간작업 수행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내재, ④인쇄본 보관 장소(공간) 부족(발간실, 지부 및 지소), ⑤인쇄본 운반에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지입방법을 ‘결시자를 감안, 봉투에 기재된 수량보다 적게 지입’하는 방법, 구체적으로는 ①30명분 이하 봉투는 현행대로 지입(지입률 100%), ②31~35명분 봉투는 3명분을 감하여 지입(지입률 90.3%~91.4%), ③36명분 이상 봉투는 5명분을 감하여 지입(지입률 86.1% 이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이 때 변경안이 100% 응시하면 시험문제지가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는 단점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02540081번이며, 청구인의 복사본 형별은 B형이고,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의 예정시간은 09:30부터 10:50까지 80분이며, 이 건 시험의 2차 시험의 예정시간은 11:30부터 13:30까지 120분이고,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 및 시험실은 ○○공업고등학교 제3시험실이었다. (마) 청구인의 시험장소인 ○○공업고등학교의 책임자였던 청구외 이동언이 작성한 ‘집행 현황’에 의하면, ‘응시 현황’에 대해, 1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1,131명이었고, 997명이 실제로 응시하여 응시율은 88.15%를 보였고, 2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1,131명이었고, 873명이 실제로 응시하여 응시율은 77.19%를 보였다고 적고 있고, ‘문제지 배부현황’에 대해, 인쇄본 배부수는 967부였고, 30명에게는 복사본을 배부한 것으로 적고 있고, ‘대처 상황’에 대해, “1차 시험 문제지 배부 도중에 인쇄본 부족분에 대해서 잔여 인쇄본을 투입하였으나 부족분이 발생하여 복사하여 복사본을 투입함”이라고 적고 있으며, ‘시험 진행상황’에 대해, “1차 시험 지연시간은 5분 내지 40분이고, 시험실 이동없이 1차 시험을 진행하고, 2차 시험을 학교 전체적으로 예정시간보다 15분 뒤인 11:45에 시작하였음”이라고 적고 있고, ‘특이 사항’에 대해, “제7시험실 응시자 약 13명이 2차 시험 종료 후 시험본부를 방문하여 화장실 소음 등을 이유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명을 요구하였음”이라고 적고 있다. (바) 청구인이 시험을 본 위 ○○공업고등학교의 제3시험실에서 시험감독을 한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제1교시 응시자 36명 중 인쇄본 6부가 부족하여 약 10분 후에 복사본 3부를, 약 25분 후에 다시 복사본 3부를 응시자에게 배부한 사실이 있는 바, 각각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었고, 그 중 복사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응시자의 인쇄본으로 확인하게 한 사실이 있음”을 서면 진술하였고, 위 김○○과 함께 같은 교실에서 시험감독을 한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다른 감독위원이 복사본의 문제가 잘 안보인다고 한 응시자에게 답이 기재되지 않은 다른 응시자의 인쇄본을 보여 주었다가 잠시 후 다시 인쇄본을 회수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복사본의 상태가 인쇄본 보다 불량하기는 하였으나 문제를 읽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시험감독위원들은 시험관리에 있어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서면 진술하였다. (사) ‘수검자 성적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적 및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560421"></img> (아) 청구인이 이 건 시험 시행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배부받은 1차 시험 복사본 중 B-12-1-9630쪽 좌측단, B-12-2-9630쪽 우측단, B-12-3-9630쪽 좌측단, B-12-4-9630쪽 우측단이 다른 부분에 비해 일부 흐리게 복사되었다. (자) 청구인의 복사본 중 흐리게 복사된 문제들을 제외한 후 청구인의 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ㅇ 흐리게 복사된 문제 수 및 해당문제 정&#8228;오답 수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560437"></img> ㅇ 흐리게 복사된 부분을 제외한 경우 청구인의 성적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560453"></img> (2) 이 건 처분이 적법&#8228;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취소하게 되면 그로써 바로 당초에 신청한 인허가 등의 처분의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신청이 유효하게 회복하게 될 뿐이어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할 것인지를 결정(인허가 등의 처분 또는 거부처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응시 및 그 결과에 대한 사정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과정(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이상 당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적법한 시험과정(절차)을 거쳐 다시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득이 불합격처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중에서 택일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험과정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바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합격처분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시험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당해 응시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할 수 있었는 지를 판단하여 불합격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의 경우 응시대상자를 고려한 인쇄본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청구인이 인쇄본이 아닌 복사본을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배부 받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시험당시 청구인의 복사본을 보면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다소의 지장은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불량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실 감독위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복사본을 받아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다른 수험생의 인쇄본을 제공해 시험을 치르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감독위원들이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 시험시작 예정시간보다 지연된 시간만큼을 시험종료시간을 연장하여 시험시간의 절대양에서는 보상을 받았다는 점, 청구인의 1차 시험 성적을 보면 합격기준점수(평균 60점)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점수(1차 시험 : 평균 43.75점, 2차 시험 : 평균 38.3점)를 취득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았을 경우 합격기준점수를 넘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라는 점, 청구인의 복사본 중 흐리게 복사된 문제를 제외하고 다시 채점하여 백분율로 환산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과락이거나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점, 복사본을 제공하였거나, 시험시간대가 다른 수험생들과 달라 소음 등으로 청구인이 피해를 보았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시험 시행 당시 피청구인의 일부 관리 소홀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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