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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29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구 ○○동 1235 ○○아파트 302-102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3.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10. 20. 실시한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인 ○○중학교에서는 인쇄한 문제지(이하 ‘인쇄본’이라 한다)가 부족하여, 청구인은 예정된 시험시작시간보다 30분이 경과하여 복사한 문제지(이하 ‘복사본’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시험을 치르면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1차 시험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0.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시험을 경기도 ○○시 소재 ○○중학교에서 보았는데, 1차 시험이 시작되자 다른 응시자들은 인쇄본을 배부받아 시험문제를 풀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인쇄본이 부족하여 청구인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고, 시험실 감독위원이 30분이 경과한 뒤에야 인쇄본이 아닌 복사본을 가지고 와 청구인은 그 때부터 시험문제를 풀기 시작하였다. 나. 청구인이 받은 복사본은 인쇄본과 복사본 사이의 규격 차이로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문제 중 3&#8228;6&#8228;17&#8228;21&#8228;32&#8228;35번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문제 중 46&#8228;49&#8228;58&#8228;61&#8228;71&#8228;75번 ㉲항의 일부가 아예 복사가 되지 않아 문제를 정확히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명백하게 피청구인의 시험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받은 복사본이 인쇄본과의 규격 차이로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문제 중 3&#8228;6&#8228;17&#8228;21&#8228;32&#8228;35번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문제 중 46&#8228;49&#8228;58&#8228;61&#8228;71&#8228;75번 ㉲항의 일부가 아예 복사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복사되지 않은 부분은 내용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 이 건 시험당시 시험실 감독위원은 복사본을 청구인에게 배부하면서 문제지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답항 등 일부 내용이 누락된 복사본은 재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시험에 응시하다가 시험 도중 답항의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서 감독위원에게 문제제기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고, 또한 시험실 감독위원은 청구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내용이 모두 복사된 복사본을 청구인에게 배부하여 적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문제지 배부가 지연된 청구인에게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종료시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라. 청구인과 유사한 사유로 ‘합격자 발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41명에 대해 합격여부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이 건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합격률 17%)하였는 바, 이는 이 건 시험의 전체 응시자 중 1차시험 합격자 비율인 15.1%(전체 응시자 196,856명 중 1차 시험 합격자 29,734명)보다 높은 합격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험시작시간 지연과 복사본 제공이 청구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요약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및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41조 및 별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9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제지, 답안지, 확인서,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 공인중개사 집행현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0. 이 건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 출원자는 262,555명, 응시자는 196,856명, 합격자는 29,735명(합격률 15.1%)이었으며, 이 건 시험의 2차 시험 출원자는 265,995명, 응시자는 159,795명, 합격자는 18,709명(합격률 11.7%)이었다. (나)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은 2과목[부동산학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40문제]이고, 2차 시험은 3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제, 부동산공법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피청구인은 각 시험의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였고,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다) 2002. 10. 10.자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문제지 지입방법 변경’ 공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봉투에 기재된 수량대로 인쇄본을 지입하는 방법’이 ①적정 지입수량 310장(31명분, 1차 시험 : 1명당 7장, 2차 시험 : 1명당 10장)보다 많이 지입할 경우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인쇄본 봉투 훼손(터짐)될 우려가 있음, ②전년도 응시율(64.3%)을 감안할 경우 인쇄본 수량의 35%(약 1,562천장) 정도 파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쇄용지 등 예산 낭비, ③인쇄 작업 기간 부족으로 야간작업 수행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내재, ④인쇄본 보관 장소(공간) 부족(발간실, 지부 및 지소), ⑤인쇄본 운반에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지입방법을 ‘결시자를 감안, 봉투에 기재된 수량보다 적게 지입’하는 방법, 구체적으로는 ①30명분 이하 봉투는 현행대로 지입(지입률 100%), ②31~35명분 봉투는 3명분을 감하여 지입(지입률 90.3%~91.4%), ③36명분 이상 봉투는 5명분을 감하여 지입(지입률 86.1% 이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이 때 변경안이 100% 응시하면 시험문제지가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는 단점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번이며, 청구인의 복사본 형별은 B형이고,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의 예정시간은 09:30부터 10:50까지 80분이며, 이 건 시험의 2차 시험의 예정시간은 11:30부터 13:30까지 120분이고,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 및 시험실은 ○○중학교 제1시험실이었다. (마) 청구인이 시험을 본 ○○중학교 제1시험실에서 시험감독을 한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제1시험실의 응시대상인원은 40명이었고, 응시인원은 1명이 결시한 39명이었으며, 인쇄본을 받지 못한 4명에게는 예정된 시험시작시간보다 30분이 경과되어 시험본부로부터 복사본을 받아 배부하였고,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종료시간을 연장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시험 도중 복사본에 누락된 답항이 있다고 하여 다른 시험감독위원이 대처하였고, 시험을 예정대로 마치고 나가는 응시자들이 소음을 유발하기는 하였으나 최대한 정숙하도록 주의와 통제를 하였다.”고 서면 진술하였고, 함께 같은 시험실 감독위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는 “제1시험실은 인쇄본 4부가 부족하였고, 이는 시험시작 30분 후 복사본으로 배부하였으며, 4명 중 복사본 하단에 1 문제의 답항이 복사되지 않아 새로운 문제지로 다시 배부해 주었다. 지연 배부받은 응시자들에게는 30분의 시간을 연장해 주었다. 이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 시험실 밖에서 일부 소음이 있었으나 정숙해 줄 것과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주의와 통제를 하였다.”고 서면 진술하고 있다. (바)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적 및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786069"></img> (사) 청구인이 이 건 시험 시행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배부받은 1차 시험 복사본 중 B-12-1-9630쪽 3번&#8228;6번, B-12-3-9630쪽 17번&#8228;21번, B-12-5-9630쪽 32번&#8228;35번, B-12-7-9630쪽 46번&#8228;49번, B-12-9-9630쪽 58번&#8228;61번, B-12-11-9630쪽 71번&#8228;75번의 각 ㉲항 중 아래의 밑줄 친 부분이 복사가 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은 복사되지 않은 내용을 옮겨 적었다. <삭제> (아) 청구인이 복사본 중 일부 복사가 안된 문제들을 제외한 후 청구인의 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786089"></img> (2) 이 건 처분이 적법&#8228;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취소하게 되면 그로써 바로 당초에 신청한 인허가 등의 처분의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신청이 유효하게 회복하게 될 뿐이어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할 것인지를 결정(인허가 등의 처분 또는 거부처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응시 및 그 결과에 대한 사정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과정(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이상 당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적법한 시험과정(절차)을 거쳐 다시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득이 불합격처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중에서 택일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험과정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바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합격처분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시험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당해 응시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할 수 있었는 지를 판단하여 불합격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의 경우, 응시대상자를 고려한 인쇄본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청구인이 인쇄본이 아닌 복사본을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배부 받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시험당시 청구인의 복사본을 보면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다소의 지장은 있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불량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 시험실 감독위원은 복사가 제대로 된 복사본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청구인은 그 복사본을 보고 복사되지 않은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청구인의 복사본에 옮겨 적은 점, 청구인의 경우 시험시작 예정시간보다 지연된 시간만큼을 시험종료시간을 연장하여 시험시간의 절대양에서는 보상을 받았다는 점, 청구인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았을 경우 반드시 합격기준점수를 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는 점, 청구인의 복사본 중 일부 복사가 되지 않은 문제를 제외하고 다시 채점하여 백분율로 환산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시험 시행 당시 피청구인의 일부 관리 소홀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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