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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497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37-9 ○○아파트 10-401 (송달주소 : 경기도 ○○시 ○○면 ○○리 124-4 ○○아파트 105-402)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2.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10. 20. 실시한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인 안양서중학교에서는 인쇄한 문제지(이하 ‘인쇄본’이라 한다)가 부족하여, 청구인은 예정된 시험시작시간보다 40분이 경과하여 복사한 문제지(이하 ‘복사본’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시험을 치르면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1차 시험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0.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시험을 경기도 ○○시 소재 ○○학교에서 보았는데, 1차 시험이 시작되자 다른 응시자들은 인쇄본을 배부받아 시험문제를 풀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인쇄본이 부족하여 청구인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고, 시험실 감독위원이 50분이 경과한 뒤에야 인쇄본이 아닌 복사본을 가지고 와 청구인은 그 때부터 시험문제를 풀기 시작하였다. 나. 청구인이 받은 복사본은 인쇄본과 복사본 사이의 규격 차이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문제 중 46&#8228;49&#8228;71&#8228;75번 ㉲항의 일부가 아예 복사가 되지 않아 문제를 정확히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서술어에 의해 내용이 완전히 달라 질 수 있는 국어 문장의 특성상 복사되지 않은 부분은 답항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서술어를 모른 채 문제를 풀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4문제에 부여된 점수(총점 10점, 평균 5점)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복사본을 배부하면서 응시자들에게 복사본의 이상 유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더구나 50분이나 늦게 시작한 응시자라면 복사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이 50분이나 늦게 받은 복사본을 풀고 있을 때, 시험일정대로 먼저 인쇄본을 받아 문제를 다 푼 응시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많은 소음을 내는가 하면, 일부 수험생과 시험실 감독위원 2명이 청구인이 시험문제를 풀고 있는 도중에도 약 30분 이상 말다툼을 하며 소음을 일으켜 청구인은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할 수 없었다. 마. 이 건 시험에서 피청구인의 시험관리 소홀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아 불합격하게 되었기에 이를 구제받는 차원에서 재시험을 실시하거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받은 복사본이 인쇄본과의 규격 차이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문제 중 46&#8228;49&#8228;71&#8228;75번 ㉲항의 일부가 아예 복사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복사되지 않은 부분은 아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알수 있듯이 그야말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46번 ㉲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49번 ㉲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물권의 표상&#8228;표식으로서 공시가 필요하다. ○ 71번 ㉲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데 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 75번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당사자가 해지를 통고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나. 이 건 시험당시 시험실 감독위원은 복사본을 청구인에게 배부하면서 문제지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답항 등 일부 내용이 누락된 복사본은 재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시험에 응시하다가 시험 도중 답항의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서 감독위원에게 문제제기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고, 또한 시험실 감독위원은 청구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다른 응시자의 인쇄본(어떠한 표시도 없는 인쇄본이었음)을 배부하여 적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였다. 다. 청구인은 1차 시험시간이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부족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문제지 배부가 지연된 응시자들에게는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종료시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기에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시험일정대로 시험을 치르고 청구인보다 먼저 시험실을 나가는 응시자들이 소음을 발생시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시험실 감독위원 및 복도 감독위원들이 시험일정대로 시험을 끝내고 나가는 응시자들에게는 소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와 통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을 건물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하였기에 청구인의 시험응시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마. 청구인과 유사한 사유로 ‘합격자 발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41명에 대해 합격여부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이 건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합격률 17%)하였는 바, 이는 이 건 시험의 전체 응시자 중 1차시험 합격자 비율인 15.1%(전체 응시자 196,856명 중 1차 시험 합격자 29,734명)보다 높은 합격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험시작시간 지연과 복사본 제공이 청구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요약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및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41조 및 별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9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제지, 답안지, 확인서,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 공인중개사 집행현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0. 이 건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 출원자는 262,555명, 응시자는 196,856명, 합격자는 29,735명(합격률 15.1%)이었으며, 이 건 시험의 2차 시험 출원자는 265,995명, 응시자는 159,795명, 합격자는 18,709명(합격률 11.7%)이었다. (나)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은 2과목[부동산학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40문제]이고, 2차 시험은 3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제, 부동산공법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피청구인은 각 시험의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였고,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다) 2002. 10. 10.자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문제지 지입방법 변경’ 공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봉투에 기재된 수량대로 인쇄본을 지입하는 방법’이 ①적정 지입수량 310장(31명분, 1차 시험 : 1명당 7장, 2차 시험 : 1명당 10장)보다 많이 지입할 경우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인쇄본 봉투 훼손(터짐)될 우려가 있음, ②전년도 응시율(64.3%)을 감안할 경우 인쇄본 수량의 35%(약 1,562천장) 정도 파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쇄용지 등 예산 낭비, ③인쇄 작업 기간 부족으로 야간작업 수행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내재, ④인쇄본 보관 장소(공간) 부족(발간실, 지부 및 지소), ⑤인쇄본 운반에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지입방법을 ‘결시자를 감안, 봉투에 기재된 수량보다 적게 지입’하는 방법, 구체적으로는 ①30명분 이하 봉투는 현행대로 지입(지입률 100%), ②31~35명분 봉투는 3명분을 감하여 지입(지입률 90.3%~91.4%), ③36명분 이상 봉투는 5명분을 감하여 지입(지입률 86.1% 이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이 때 변경안이 100% 응시하면 시험문제지가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는 단점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10617664번이며, 청구인의 복사본 형별은 B형이고,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의 예정시간은 09:30부터 10:50까지 80분이며, 이 건 시험의 2차 시험의 예정시간은 11:30부터 13:30까지 120분이고,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 및 시험실은 ○○중학교 제17시험실이었다. (마) 청구인의 시험장소인 ○○중학교의 책임자였던 청구외 이○○ 작성한 ‘집행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응시현황(1차 기준)’에 대하여, 1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1,076명이었고, 978명이 실제로 응시하여 응시율은 90.9%를 보였다고 적고 있고, ‘복도 감독 시험실 배치 현황’에 대하여, 복도 감독위원 1명당 1층 4개 교실(1실 ~ 4실), 2층 4개 교실(5실 ~ 8실), 3층 6개 교실(9실 ~ 14실), 3층 5개 교실(15실 ~ 19실), 4층 8개 교실(20실 ~ 27실)을 담당하도록 배치한 것으로 적고 있고, ‘상황 보고’에 대하여, “- 09:10 인쇄본 포대를 개봉, 복도 감독위원 교실별 배치, - 09:15 3,4층 인쇄본이 시험본부에서 먼저 출발 후 09:20에 1,2층 인쇄본 출발, - 09:25 제3시험실에서 인쇄본이 부족하다고 감독위원이 시험본부로 알려와서 옆 시험실에서 대체해 주기 위해 시험본부를 나서는 순간 7~8명의 감독위원들이 일시에 시험본부로 인쇄본 부족을 알림, - 복도 감독위원 및 본부 요원을 총동원하여 각 교실별 인쇄본 부족 현황 파악 및 인쇄본을 배부받지 못한 응시자에게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을 연장할 것을 고지하도록 안내, - 27개 시험실 중 인쇄본 부족 시험실 23개 이상으로 확인, - 원본 시험지 A, B형을 확보하여 학교측과 협의 후 복사실의 장비를 빌려 A, B형 각각 50부씩 복사, - 용지의 크기가 틀려서 몇 번의 정정을 거친 후 내용이 모두 복사된(상단이나 하단의 문제나 지문이 잘려 나가지 않고 모두 복사된) 복사본을 응시자에게 배부, - 복사본을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최종적으로 50분 지연된 10:20에 복사본 배부 완료(시험종료 11:40), - 2차 시험의 일괄시작을 위하여 응시자의 시험실 입실 시간을 1차 시험 최종 종료 시간 10분 후인 11:50으로 조정 안내, - 2차 시험 시작전 11:20에 2차 시험 인쇄본을 개봉하여 부책임자 입회하에 복사실에서 학교 직원과 함께 2차 문제지 복사, - 12시에 2차 시험 인쇄본을 미리 시험실에 배포하여 감독위원에게 부족 수량을 파악한 후 복사본을 수령하도록 안내, - 2차 인쇄본 부족 교실도 5 ~ 6 여 개실, 30부 내외 발생, - 12:20에 2차 시험 시작, 14:20에 시험 종료, - 시험의 준비미비(인쇄본 부족 사례 등), 형평성 결여 등을 항의하는 응시자를 최대한 응대하고 시험장에서 해결이 힘든 응시자는 접수처인 피청구인의 ○○사무소 및 ○○공단 본부로 안내하도록 함”으로 적고 있다. (바) 청구인이 시험을 본 ○○중학교 제17시험실에서 시험감독을 한 청구외 홍○○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홍○○은 “제1교시 응시자 35명 중 인쇄본 1부가 부족하여 30분 정도 후에 복사본을 배부하였으나 복사본에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항의를 받았고, 청구인의 경우는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고 퇴실한 다른 응시자의 인쇄본(문제지에 어떤 표시도 없었음)을 배부하여(이후 반납받지 않았음) 원만히 시험을 치렀다”고 서면 진술하였고, 함께 같은 시험실 감독위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에게 시험시작 예정시간보다 40분이 지연된 10:10에 복사본을 배부하였고,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였으며, 복사본의 상태는 양호하였고, 1차 시험 종료 후 시험일정대로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이 퇴실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소음은 있었으나 시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며, 시험 지연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시간을 연장하여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고 서면 진술하고 있다. (사)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적 및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649469"></img> (아) 청구인이 이 건 시험 시행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배부받은 1차 시험 복사본 중 B-12-7-9630쪽 46번&#8228;49번, B-12-11-9630쪽 71번&#8228;75번의 각 ㉲항 중 아래의 밑줄 친 부분이 복사가 되지 않아 그 내용이 현출되지 않았다. ○ 46번 ㉲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49번 ㉲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물권의 표상&#8228;표식으로서 공시가 필요하다. ○ 71번 ㉲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데 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 75번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당사자가 해지를 통고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자) 청구인의 복사본 중 일부 복사가 안된 문제들을 제외한 후 청구인의 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649489"></img> (2) 이 건 처분이 적법&#8228;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취소하게 되면 그로써 바로 당초에 신청한 인허가 등의 처분의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신청이 유효하게 회복하게 될 뿐이어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할 것인지를 결정(인허가 등의 처분 또는 거부처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응시 및 그 결과에 대한 사정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과정(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이상 당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적법한 시험과정(절차)을 거쳐 다시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득이 불합격처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중에서 택일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험과정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바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합격처분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시험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당해 응시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할 수 있었는 지를 판단하여 불합격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의 경우, 응시대상자를 고려한 인쇄본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청구인이 인쇄본이 아닌 복사본을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배부 받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시험당시 청구인의 복사본을 보면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다소의 지장은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불량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실 감독위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시험을 포기하고 퇴실한 응시자의 인쇄본(답안의 표기나 낙서가 없었음)을 청구인에게 제공해 시험을 치르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감독위원들이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 시험시작 예정시간보다 지연된 시간만큼을 시험종료시간을 연장하여 시험시간의 절대양에서는 보상을 받았다는 점, 청구인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았을 경우 반드시 합격기준점수를 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는 점, 청구인의 복사본 중 일부 복사가 되지 않은 문제를 제외하고 다시 채점하여 백분율로 환산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점, 복사본을 제공하였거나, 시험시간대가 다른 수험생들과 달라 소음 등으로 청구인이 피해를 보았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시험 시행 당시 피청구인의 일부 관리 소홀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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