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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1030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20 ○○아파트 513-1002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3.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10. 20. 실시한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인 ○○고등학교에서는 인쇄한 문제지(이하 ‘인쇄본’이라 한다)가 부족하여, 청구인이 응시한 제7시험실은 복사한 문제지(이하 ‘복사본’이라 한다)를 추가로 준비한 후 예정된 시험시작시간보다 30분이 경과하여 시험을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1차 시험 후반부에 소음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1차 시험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0.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시험을 서울특별시 ○○구 소재 ○○고등학교 제7시험실에서 보았는데, 피청구인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인쇄본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시험을 시행하다보니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시간 모두 40분 이상 지연되어 시작되었고, 제7시험실은 화장실 옆에 위치하다보니 시험일정대로 1차 시험을 10:50에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응시자들의 소음과 시험장을 깨끗이 사용해달라는 반복적인 안내방송의 소음 등으로 1차 시험 시간 후반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헌법상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시험 관리는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시험을 보았기에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리하거나, 2차 시험을 합격처리하여야 하며, 아니면 적어도 1차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응시한 ○○고등학교 제7시험실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40분이 아닌 30분이 지연된 10:00에 시작되었고, 시험실 감독위원이 시험실 전체 응시자에게 시험종료시간을 30분 이상 연장하였기에 시험시간에서 청구인은 불이익을 받은 바 없고, 2차 시험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시험일정보다 40분이 아닌 15분이 지연된 11:45에 시행하였으며, 시험 문제지 역시 청구인은 인쇄본을 받았기에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 나. 시험일정대로 시험을 치르고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실보다 먼저 시험을 마친 다른 시험실의 응시자들이 시험장 복도 및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소음을 유발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시험실 감독위원 및 복도 감독위원들이 시험일정대로 시험을 끝내고 나가는 응시자들에게는 소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와 통제를 하여 청구인이 시험을 보는 데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요약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7조제3항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및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41조 및 별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9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제지, 답안지, 확인서,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 공인중개사 집행현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0. 이 건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 출원자는 262,555명, 응시자는 196,856명, 합격자는 29,735명(합격률 15.1%)이었고, 이 건 시험의 2차 시험 출원자는 265,995명, 응시자는 159,795명, 합격자는 18,709명(합격률 11.7%)이었다. (나)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은 2과목[부동산학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40문제]이고, 2차 시험은 3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제, 부동산공법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피청구인은 각 시험의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였고,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번이고,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의 예정시간은 09:30부터 10:50까지 80분이고, 이 건 시험의 2차 시험의 예정시간은 11:30부터 13:30까지 120분이며,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장소 및 시험실은 ○○고등학교 제7시험실이었으며, ‘시험실 배치계획 및 응시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실의 응시대상인원은 36명, 응시인원은 34명, 결시인원은 2명이었다. (라) 청구인의 시험장소인 ○○고등학교의 책임자였던 청구외 이○○이 작성한 ‘집행 현황’에 의하면, ‘응시 현황’에 대해, 1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1,131명이었고, 997명이 실제로 응시하여 응시율은 88.15%를 보였고, 2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1,131명이었고, 873명이 실제로 응시하여 응시율은 77.19%를 보였다고 적고 있고, ‘문제지 배부현황’에 대해, 인쇄본 배부수는 967부였고, 30명에게는 복사본을 배부한 것으로 적고 있고, ‘대처 상황’에 대해, “1차 시험 문제지 배부 도중에 인쇄본 부족분에 대해서 잔여 인쇄본을 투입하였으나 부족분이 발생하여 복사하여 복사본을 투입함”이라고 적고 있고, ‘시험 진행상황’에 대해, “1차 시험 지연시간은 5분 내지 40분이고, 시험실 이동없이 1차 시험을 진행하고, 2차 시험을 학교 전체적으로 예정시간보다 15분 뒤인 11:45에 시작하였음”이라고 적고 있고, ‘특이 사항’에 대해, “제7시험실 응시자 약 13명이 2차 시험 종료 후 시험본부를 방문하여 화장실 소음 등을 이유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명을 요구하였음”이라고 적고 있다. (마) 청구인이 시험을 본 위 ○○고등학교의 제7시험실의 감독위원이었던 청구외 박○○과 동 이○○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를 종합하여 보면, 위 박○○과 위 이○○은 “제1교시 응시자 청구외 염○○ 등 34명에게 인쇄본 및 복사본을 10:00(30분 지연)에 배부하면서 이상유무 확인 후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였고, 시험시간은 지연된 시간보다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1차 시험 종료 후 다른 시험실의 응시자들이 복도에서 다소 소란스러워 복도 감독위원에게 정숙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험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라고 서면 진술하고 있다. (바)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적 및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786481"></img> (사) ‘○○고등학교 제7시험실 응시자 득점현황’ 및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응시한 ○○고등학교 제7시험실의 1차 시험 합격률은 29.4%(응시인원 34명 중 합격인원 10명)이다. (2) 먼저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전체와 예비적 청구 중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2차시험합격처분을 이행하라는 부분이 적법&#8228;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취소하게 되면 그로써 바로 당초에 신청한 인허가 등의 처분의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신청이 유효하게 회복하게 될 뿐이어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할 것인지를 결정(인허가 등의 처분 또는 거부처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응시 및 그 결과에 대한 사정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과정(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이상 당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적법한 시험과정(절차)을 거쳐 다시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득이 불합격처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중에서 택일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험과정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바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합격처분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시험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당해 응시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할 수 있었는 지를 판단하여 불합격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응시한 ○○고등학교 제7시험실의 경우, 응시대상자를 고려한 인쇄본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복사본을 추가로 준비하면서 시험일정상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시험을 시작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실 감독위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시험실 감독위원과 복도 감독위원들은 시험일정대로 시험을 마치고 복도 및 화장실을 이용하는 응시자들에게 소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와 통제를 하였다는 점,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시험실 밖의 소음이 유발되었고 반복된 안내방송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시험을 본 제7시험실의 1차 시험 합격률(29.4%)이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1차 시험의 전체 합격률(15.1%)보다 높은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시험실 주변의 소음이 청구인이 시험을 보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할 것이라는 점, 청구인의 경우 시험시작 예정시간보다 지연된 시간만큼을 시험종료시간을 연장하여 시험시간의 절대양에서는 보상을 받았다는 점, 청구인은 복사본이 아닌 인쇄본으로 시험을 본 점 등 고려하면, 이 건 시험 시행 당시 피청구인의 일부 관리 소홀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주위적 청구 중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합격처분을 이행하라는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2차시험합격처분을 이행하라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 중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 재응시기회를 부여하라는 부분을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신청권에 근거한 행정청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재응시기회부여’ 등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 중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재응시기회를 부여하라’는 부분은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2차시험합격처분을 이행하라는 부분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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