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32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843 ○○아파트 113-302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3.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2. 10. 20. 시행한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청구인은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OMR 답안지를 채점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9. 16.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이 실시한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12회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2001. 12. 1. 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1차 시험 :평균 58.75점, 2차 시험 : 57.5점)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2002. 7. 22.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76번 문제가 복수정답이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고, 위 서울특별시장은 2002. 8. 3.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들 뿐만 아니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할 경우 합격점수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모두 추가로 합격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런 상태에서 이 건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이 건 시험 도중 친한 친구를 만나 위 서울특별시장이 추가 합격조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도 추가 합격대상자였다. 다. 위 서울특별시장은 추가 합격을 서울특별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와 각 구청의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추가 합격자 전원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을 몰랐고, 일반우편으로 보낸 합격통지서도 수령하지 못하여, 이 건 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1차 시험을 보아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다음 시험, 즉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시험종료 후 청구인의 OMR 답안지를 채점한 결과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였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적법한 행위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및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41조 및 별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9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2001년도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2-945호), 2001년도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시험은 2과목(부동산학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제)이고,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피청구인은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다. (나) 청구인의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번호(○○번)를 부여받았고, 청구인은 1차 시험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적 및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786565"></img> (라) 2002. 8. 3.자 ‘2001년도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2-945호)’에 의하면,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던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번이었고, 청구인은 추가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2. 8.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에게 시행한 ‘2001년도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통지’에 의하면, 위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에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2002. 7. 22.)에 따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1문제의 정답이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 청구인은 추가합격하였고, 2002. 10. 20. 실시하는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시험에 추가로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13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제14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8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에는 1차 시험면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2002. 8. 3. 청구인이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시험에 추가합격하였다는 사실을 공고하였고, 2002. 8.경에는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기에 청구인이 합격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에 1차 시험면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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