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58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제주도 ○○시 ○○동 ○○아파트 419-202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3.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10. 20. 실시한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1차 시험은 합격하였으나, 2차 시험은 OMR 답안지의 뒷면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안 표기를 흑색 사인펜이 아닌 연필로 하여 동 문제들이 영점처리된 결과 청구인이 획득한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5.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회부터 12회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OMR 답안지는 모두 앞면만 표기하도록 도안되었으나, 이 건 시험의 OMR 답안지는 뒷면에도 표기하도록 도안되다 보니, 앞면만 사용하는 데 익숙한 청구인은 뒷면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OMR 답안지를 연필로 먼저 가표기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흑색 사인펜으로 표기하였는데, OMR 답안지의 뒷면 표기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답안지의 뒷면은 연필로만 표기하였고 흑색 사인펜으로 마무리 표기를 못하여 OMR 판독기(OMR Reader)가 청구인의 답안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연필로 표기한 것도 인정하여 채점을 다시 할 경우, 청구인의 2차 시험 제1과목은 87.5점, 제2과목은 82.5점, 제3과목은 92.5점, 총점은 262.5점, 평균은 87.5점으로, 청구인은 합격기준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갑자기 답안지 도안을 변경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MR 답안지의 뒷면에도 표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응시자들이 답안지 작성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or.kr)를 통하여 2002. 10. 1.부터 2002. 10. 10.까지 답안지를 공개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실 감독위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응시자 교육시간에 OMR 답안지 작성요령을 상세히 교육하면서 문제지 형별, 응시번호 및 답안의 표기는 반드시 흑색 사인펜으로 하도록 강조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1차 시험에서 답안지 뒷면에 있는 71번부터 80번까지는 흑색 사인펜으로 정확하게 표기하여 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전산채점이 아닌 수작업으로 채점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결정된 OMR 답안지에 의한 전산채점방법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전산채점을 위해 청구인과 같은 응시자들에게 시험시행 공고, 시험실 감독위원의 응시자주의사항 교육, 답안지에 응시자 주의사항란 마련 등을 통해 수차례 흑색 사인펜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기에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및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41조 및 별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9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3회 공인중개사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 안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 2002년도 시행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공고, 답안지, 감독위원 근무요령,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국가자격 답안지 출력 내용물,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0.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번이었다. (나)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은 2과목[부동산학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40문제]이고, 2차 시험은 3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제, 부동산공법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피청구인은 각 시험의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다)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시행한 2002. 6. 28.자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통보’에 의하면, 위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 건 시험의 채점방법을 전산채점(OMR 카드)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공고한 2002. 7. 15.자 ‘2002년도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12. 응시자 유의사항 다 및 라’에 의하면,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응시표, 전자계산기,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하고,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의 뒷면 응시자 유의사항 3.’에 의하면, 응시자는 제1, 2차 시험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전자계산기, 흑색 사인펜 등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OMR 답안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차 시험 OMR 답안지의 뒷면에 있는 71번부터 80번까지는 흑색 사인펜으로 표기하였고, 2차 시험 OMR 답안지의 뒷면에 있는 71번부터 120번까지는 연필로 사선을 긋는 방식으로 표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차, 2차 시험 각각의 OMR 답안지 뒷면에 응시자 유의사항으로 “①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할 것. ④정답을 2개이상 마킹하거나, 정정, 잘못 마킹한 경우에는 해당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감독위원 근무요령 응시자 교육내용 2. 답안카드 배부’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시험실 감독위원들로 하여금 “○감독위원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도록 사전주지, ○1인 1매씩 배부하고 답안카드 뒷면의 OMR 카드 작성요령, 응시자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처리사항 교육, ○필기구 확인 : 감독위원이 직접 확인(답안마킹은 흑색 사인펜만 사용), ○답안카드의 정정, 낙서,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응시자들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시험을 본 ○○직업전문학교 제3시험실에서 시험감독을 한 청구외 박○○과 동 강○○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감독위원들은 “이 건 시험을 집행하면서 응시자 교육시 부정행위 처리규정, OMR 답안지 작성 요령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응시자 답안지 작성요령은 문제지 형별, 응시번호 및 답안 마킹은 반드시 흑색 사인펜으로 하도록 강조하였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 (자)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적은 다음과 같고, 피청구인은 2002. 12. 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897395"></img> (2) 살피건대,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안을 표시할 필기도구를 지정하는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시험 중 합격한 1차 시험에서는 OMR 답안지 뒷면에 있는 문제에 흑색 사인펜으로 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에서는 OMR 답안지 뒷면에 있는 71번부터 120번까지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답안지를 수작업으로 다시 채점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흑색 사인펜이 아닌 연필로 작성한 청구인의 답안지 뒷면의 문제들을 OMR 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라 영점처리하고 합격점수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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