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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3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운영체제변경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00-06212 제13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운영체제변경이행등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90-1 ○○주공아파트 114-406호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0.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13회△△(이하 “□□”라 한다)에 밀폐 캔 개방기구, 캔의 개봉장치, 음료수 저장 위생캔 등 5건의 작품을 출품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26. ○○회장이 추천한 우수발명품에 대하여 수상자를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출품작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자 2000. 7. 31. 피청구인에게 □□ 수상작과 청구인의 심사채점표 및 심사기준의 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8. 10. 청구인의 심사채점표 및 심사기준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13회△△는 상대평가방식의 경진대회이나 그 심사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심사의 정당성등을 재심사하여야 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심사진행상황을 공개하여 심사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결과가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행사진행이 종료되면,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일국의 발명업무분야의 전담국가기구로서 참가자들의 정당한 이의제기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발명의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제13회△△의 심사기관은 발명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매년 개최되는 △△의 심사방법을 공개심사등으로 변경하라고 하나, ○○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서류심사, 2차선행기술조사와 함께 현물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있으며, 심사방법의 결정은 대회운영에 관한 정책적인 판단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한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하나,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및 피청구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이 경우 당사자의 심사채점표와 심사위원의 심사소견서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다만, 심사위원의 심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판단으로서 이는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이며, 준사법적 판단작용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3회 △△ 수상자 결정, 제13회 △△ 출품작에 대한 심사위원 소견,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회가 제13회 □□에 전시할 목적으로 2000. 3. 13.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출품신청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밀폐 캔 개방기구, 캔의 개봉장치, 음료수 저장 위생캔 등 5건의 작품을 출품한 사실, ○○회의 심사위원회에서 출품작에 대하여 2000. 5. 10.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서면심사 및 2000. 6. 19.부터 같은 해 6. 21.까지의 현물심사를 한 결과 우수발명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 추천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26.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한 사실, 청구인이 2000. 6. 19. 청구인의 출품작 중 3건의 작품이 1차심사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하여 문의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21. 심사위원의 심사소견(기존의 제품을 다소 개선한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인 원천기술이라거나 획기적인 발명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을 송부한 사실, 청구인이 2000. 7. 31. 피청구인에게 □□ 수상작과 청구인의 심사채점표 및 심사기준의 공개청구를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8. 10. 청구인의 심사채점표 및 심사기준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 운영체제를 결과예측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정당한 이의제기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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