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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4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73 제14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53-278 ○○연립 302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3.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21. 실시된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 : ○○)하여 취득한 1차시험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6. 청구인에게 제14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시험중 3문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류가 있는 문제이므로 청구인이 정답을 표기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1차시험 부동산학 개론 A형 25번(B형 29번) 문제와 관련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부동산학 개론 교과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위 문제는 지문 ①부터 지문 ⑤까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또한 1차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46번(B형 49번) 문제와 관련하여, 지문 ③에 대하여 판례는 사안에 따라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하는 경우도 있고,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경우도 있으므로 지문 ③도 틀린 지문이라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지문 ③과 지문 ⑤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마지막으로, 1차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7번(B형 70번)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확정일자와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개소의 동사무소, 공증사무소, 동부지원, 법무사 사무실 등에 알아본 결과,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 바,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지문 ①은 틀린 지문으로 생각되므로 지문 ①과 지문 ②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차시험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77.5점을 득점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25점을 득점하여, 평균 51.25점을 득점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한 3개 문항이 전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1차시험의 합격선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은 모두 2과목[부동산학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40문제]이고, 2차시험은 모두 3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제, 부동산공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부동산공법’이라 한다)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피청구인은 1차시험, 2차시험 모두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1차시험에 불합격하여 2차시험은 무효로 처리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89143"> </img> * 1과목 : 부동산학 개론,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과목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과목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과목 : 부동산공법 (2)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성적과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성적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3문항 모두가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1차시험의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경우 4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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