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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4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22 제14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06동 506호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4.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21. 실시된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 : ○○)하여 취득한 1차시험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6. 청구인에게 제14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1. 6. 이 건 처분당시 청구인의 1차시험 2과목 평균점수는 56.25점이었으나, 2004. 6. 2.(추가합격자 발표) 2문제가 추가로 정답 처리됨에 따라 평균점수가 58.75점으로 되었는데 2.5점(한 문제)이 모자라 추가합격이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부동산학개론 38번 문제의 정답인 3번에 정확하게 체크하였는데 뜻밖에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5번에 작은 점이 찍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것을 컴퓨터가 오답 처리하였는바, 누가 보아도 청구인이 의도한 답이 3번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답으로 인정하여 1차시험에 합격시켜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2003. 11. 6. 09:00부터 사전에 공고(시험시행공고문)된 방법으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자동응답안내, 각 지역본부 및 지소의 게시판에 합격자를 7일간 게시ㆍ공고하였고, 청구인은 2004. 6. 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피청구인이 2003. 7. 3. 공고한 2003년도 제14회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문에는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답안지(OMR카드)에는 정답을 2개 이상 마킹하거나, 정정, 잘못 마킹한 경우에는 해당문항을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답안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학개론 38번 문제의 답안표기란 ③과 ⑤에 모두 마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1. 6.부터 7일간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동응답전화로 합격자 발표 및 득점을 공개하였고, 원서를 접수한 지방사무소 게시판에 합격자를 공고한 사실, 청구인이 2004. 6. 2.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2003. 11. 6.부터 180일 경과한 후인 2004. 6.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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