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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4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87 제14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기 방 경기도 ○○시 ○○구 ○○동 199-2 ○○아파트 14-507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3.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21. 실시된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 : ○○)하여 취득한 제1차시험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6. 청구인에게 제14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의 합격자로서,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의 면제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해에 실시되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는 법규정은 있어도,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다시 제1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이미 합격한 제1차시험 결과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이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경우 제13회 시험의 제1차시험 합격사실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고지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1차시험을 면제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다시 응시하겠는지를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확인서로서 다짐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14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에 불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해에 실시되는 제1차시험에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전회 제1차시험 합격자라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실시되는 제1차시험에 응시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의 면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제1차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시 제1차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하도록 한 것이며, 그 시험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및 제37조의2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9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및 제4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검자 성적조회,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공고, 응시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업무 처리지침, 경위서, 답안지,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은 모두 2과목[부동산학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40문제]이고, 2차시험은 모두 3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제, 부동산공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부동산공법’이라 한다)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피청구인은 1차시험, 2차시험 모두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5. 청구인에 대하여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추가합격자 결정ㆍ공고를 하였고, 공고문에 "제1차시험 합격자는 차기시험(제14회)에 한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3. 7. 29.자 응시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차시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이 건 시험 제1차시험 답안지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답안이 표기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487547"> </img> * 1과목 : 부동산학 개론,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과목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과목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과목 : 부동산공법 (마) 피청구인 소속직원 청구외 이홍선의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면제신청을 하였어야 했으나, 제1차시험 면제자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임의로 제1차시험 면제자로 응시번호를 부여한 후, 2003. 8. 19.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자, 청구인이 제1차시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응시번호를 제1차시험 면제자에게 부여되는 응시번호가 아닌 일반 응시자의 응시번호로 재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3. 6. 10.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업무 처리지침 문서에 의하면, "1차시험 면제자 접수창구는 별도설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 회(제13회)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제1차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제1ㆍ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03. 7. 3.자 2003년도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공고 7. 1차시험 면제대상자에 의하면, "1차시험 면제 신청자는 응시원서 ⑫항에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반드시 1차시험 면제자 접수창구에 신청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내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하여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는 바, 제1차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다시 제1차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면제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어떠한 자격이 부여되거나 또는 독립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다시 제1차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의 합격자로서,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의 면제대상자였던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제1차시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1차시험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주었음에도 제1차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제1차시험 성적이 전 과목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합격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의 응시가 면제된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스스로의 의사로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이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제1차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는 전 과목 평균 60점에 미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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