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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4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262 제14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580 ○○마을 ○○아파트 202-1504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4.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21. 실시된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 : 01608740)하여 취득한 제1차시험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6. 청구인에게 제14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제1차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1번부터 70번까지는 흑색 사인펜으로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71번부터 80번까지는 연필로 작성하였는 바, 채점기계가 연필로 답안을 작성한 부분을 판독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정답으로 선택한 문제도 틀린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그러나, 기계가 판독을 못한다고 하여 정답으로 작성한 답안조차도 틀린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고, 기계의 판독이 곤란할 때는 당연히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채점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로또 복권조차도 연필이든, 볼펜이든, 싸인펜이든 필기도구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게으른 기술개발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연필로 답안을 작성한 것이 인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필로 답안을 작성한 부분중 육안으로 보아 분명하게 정답을 선택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이를 정답으로 채점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응시자들이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문항을 무효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사실이 있고, 수검자 교육시간에도 그러한 사실을 감독위원으로 하여금 강조하게 하였는 바, 청구인 본인의 과실을 피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및 제37조의2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9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및 제4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필기시험 합격 및 득점공개 안내, 답안지, 수검자 성적조회, 응시원서, 2003년도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공고,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은 모두 2과목[부동산학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40문제]이고, 2차시험은 모두 3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제, 부동산공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부동산공법’이라 한다)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피청구인은 1차시험, 2차시험 모두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433245"> </img> * 1과목 : 부동산학 개론,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과목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과목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과목 : 부동산공법 (다) 피청구인의 2003. 7. 3.자 2003년도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공고 12. 응시자 유의사항 마.에 의하면,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공인중개사 감독위원 근무요령(시험실)중 답안카드 배부 및 작성요령 설명란에 의하면, "답안카드 뒷면 유의사항 등 설명", "필기구 확인 : 감독위원이 직접 확인(답안 마킹은 흑색 사인펜만 사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답안지의 응시자 유의사항란에 의하면,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할 것, 정답을 2개 이상 마킹하거나 정정, 잘못 마킹한 경우에는 해당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이 건 시험의 제1차시험 답안지에 의하면, 1번부터 70번까지는 흑색 사인펜으로 답안이 표기되어 있고, 72번 내지 76번, 78번 내지 80번까지는 연필로 "v" 형태의 표식만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의 일부면제ㆍ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내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제1차시험에서 전과목 평균점수 56.25점을 취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제1차시험 답안지중 연필로 답안을 작성하였던 71번부터 80번까지를 수작업으로 채점하여 정답 처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시험에 있어서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피청구인이 시험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응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한 후 합격 또는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두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피청구인은 답안지 작성에 있어서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답안지를 잘못 작성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주의사항을 청구인에게 이미 고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시험응시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아니한 채 답안지를 잘못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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