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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9. 23. 시행된 제1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31.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모두 2과목[주택관리관계법규(이하 ‘관계법규’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이하 ‘관리실무’라 한다)]으로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일부 문제는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제씩 총 80문제이며,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문항당 2.5점으로 동일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시험의 객관식 문항은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라. 청구인의 2차시험 성적은 다음과 같다. - 시험성적 - <img src="/flDownload.do?flSeq=18224598"></img> 마. 청구인이 다투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계쟁문제 - <img src="/flDownload.do?flSeq=18224597"></img> 2. 관계법령 주택법 제56조, 제87조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제118조제2항 3. 전반적인 판단기준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나. 그런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계쟁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 공동주택관리실무 A형 59번(B형 58번) 【문 제】 <img src="/flDownload.do?flSeq=18224595"></img>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문제의 지문 ③은 지역난방설비가 생산시설이나 일정지역 또는 구역, 사용자 등에 따라 대기오염의 감소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사용연료 또는 대기오염 저감장치 등도 특정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지문 ②, ③을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지역난방이란 하나 또는 수개의 열공급 플랜트에서 만들어진 열매(온수)를 배관을 통해 지역 내의 건물에 공급하여 그 열로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고, 배관부설 등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단독건물 등에서 개별적으로 열원설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설치면적이 줄어들고 기기의 효율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 절약, 연료사용 감소 및 열생산 시설의 일원화를 통한 집중관리로 대기오염 방지(또는 저감) 등의 장점이 있는데, 이 사건 문제는 지역난방설비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제로서 일정지역이나 구역, 사용자 등을 구분하여 출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 단】 가) 건축설비 관련 서적 상 지역난방에 대한 설명 “지역난방은 완벽한 집중투자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각 건물에 별도의 기계실이 불필요하고 에너지의 유효이용, 배열이용도 가능하게 하며 도시의 방재수준을 향상시키고 인적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건축설비 p. 243, 임정명 저, 기문당), “지역난방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대기오염의 개선에 효과적인 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단일오염 배출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전기 집진기 등 고성능 오염배출 방지시설 설치가 필수적어서 기존 중앙난방 방식에 비하여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매우 크다. 여의도, 동부이촌동 등과 강남일대, 그리고 신도시 지역의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 공해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지역난방이 공급되면서 58%의 공해물질 감소효과를 나타낸 것은 그 좋은 예이다.”(최신 발전공학 p. 316, 송○○ 저, ○○출판사), “지역난방 장점, 도시미관 및 대기환경 개선-연료사용량 절감 및 첨단 오염방지설비 설치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및 지구 온난환 물질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지역난방 사용자 기술교육 자료 p. 9, ○○공항에너지주식회사) 상기 전문서적에서의 지역난방에 대한 설명은 표현상 경미한 차이는 있으나 ‘지역난방설비의 특성’에 대하여 이 사건 문제의 지문 ③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나)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 수험생은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에 대하여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등을 따지기보다는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해석 방법을 선택하여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맞게 해석한 뒤 정답을 골라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계쟁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수험생들이 단독건물 등에 개별적으로 열원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비교하여 지역난방설비의 일반적 특성을 알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시험의 출제 담당위원은 이 사건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달리 이 사건 시험의 출제에 있어 출제 담당위원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쟁문제의 정답은 지문 ②항이라 판단되므로, 지문 ③항도 이 사건 계쟁문제의 정답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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