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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6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54 제16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동 488-5 ○○아파트 404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197-19 ○○사무소)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2006.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5. 10. 30. 실시된 제16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 ○○)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1. 29. 청구인에게 제16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의 제1차시험은 모두 2과목[부동산학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40문제]이고, 2차시험은 모두 3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제,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부동산공법’이라 한다)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다. 다. 피청구인은 제16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 점수는 이를 무효로 하였다. 라.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으며, 문제지 상단에는 "2005. 10. 30.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제1차시험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지 상단에는 "아래의 제2과목 문제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판례의 입장에 따라 판단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시험성적 및 청구인이 다투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시험성적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638725"> </img> - 계쟁문제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638727"> </img>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학개론 50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5점으로 평균점수가 58.75.점이고, 1차시험 부동산학 개론 A형 32번(B형 26번) 문제의 정답은 오류가 있어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1차시험 평균점수는 60점이 되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에 대한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답안정오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차과목 중 부동산학개론 55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점으로 평균점수가 55점을 득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시험 부동산학 개론 A형 32번(B형 26번)이 정답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평균점수는 56.25점이 되어 합격기준인 60점에 미달하게 되므로 동 문제에 대하여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고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나머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의 평균점수가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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