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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7회관세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28 제17회관세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76-27번지 피청구인 관세청장 청구인이 2001.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9. 3. 제17회 관세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 제2차시험에 응시하여 평균점수 59.63점을 획득하자 합격기준점수인 평균점수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교시 시험문제 중 “○○”라는 문제와 “○○”라는 문제 및 4교시 시험문제 중 “○○”라는 문제의 경우 학계에서 검증된 바 없는 극소수 학자의 견해를 묻거나 그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출제자만이 의도를 알 수 있는 부적절한 문제이며, 따라서 채점위원들은 청구인의 답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추가적인 점수가 부여되면 청구인의 평균점수는 합격기준점인 평균 60점을 충분히 상회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이번 시험의 합격자의 수는 74명으로서 최소한의 합격인원으로 예측되었던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채점과정에서 채점위원 또는 채점위원이 아닌 자에 의한 점수변경 의혹이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번 시험이 절대평가제 시험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세사자격시험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공적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자격사시험으로서 1ㆍ2차시험을 치루며 두 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ㆍ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그 수에 관계없이 전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운영되는데, 2차시험의 경우 문제의 출제는 매 시험마다 과목별로 3명의 출제위원을 선정하여 이들이 출제한 문제를 pool로 구성한 후 출제위원과 별도로 위촉된 과목별 2명의 선정위원들이 위 pool중에서 당해 시험에 최종 출제될 문제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 또한 채점에 있어서도 공정한 채점을 하겠다는 서약을 한 채점위원이 문제출제위원이 밝힌 해답 및 채점기준에 의거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채점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한 점수조정행위가 있을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추측에 기인한 근거없는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세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7회 관세사자격시험공고, 응시표, 문제지, 채점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3. 시행된 제17회 관세사자격시험 2차시험에 응시번호 ○○번으로 응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과목별 점수 및 총 평균점수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5458185"></img> (다) 채점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2교시 및 4교시 답안지에 대한 채점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5458287"></img> (라) 피청구인이 2000. 12. 15. 청구인의 평균점수가 합격기준점수인 평균점수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세사자격시험의 문제출제 및 채점은 관계법령에 의해 피청구인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각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전문적ㆍ학문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것인 바, 이 건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이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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