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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036 재결일자 2009. 08.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제1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발표한 최종 정답안 중 정답이 잘못된 문제 2차 A형 4번에 대한 올바른 정답은 ①,②,③,④,⑤번 답항이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정답에 따라 피청구인의 최종 정답안을 고쳐서 청구인의 과목별 점수를 다시 매길 경우 청구인은 합격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8. 10. 26. 실시된 제1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됨.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1. 26. 청구인에게 제1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의 제1차 시험은 모두 2과목[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40문제]이고, 2차 시험은 모두 3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이하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라 한다) 40문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하 “공시법”이라 한다) 40문제,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부동산공법”이라 한다)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다. 다. 피청구인은 제1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 점수는 이를 무효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문제지 상단에 “시험시행계획공고일(2008. 7. 16.)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 작성” 이라는 내용의, 제1차시험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지 해당 문제의 후문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시험성적 및 청구인이 다투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시험성적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959"> ┏━━┯━━━━━━━━━━━━━━┯━━━━━━━━━━┯━━━┯━━━┯━━━━┓ ┃1차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점 │평균 │합격여부┃ ┃ ├──────────────┼──────────┼───┼───┼────┨ ┃ │ │ │ │ │면제 ┃ ┣━━┿━━━━━━━━━━━━━━┿━━━━┯━━━━━┿━━━┿━━━┿━━━━┫ ┃2차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공시법 │부동산공법│총점 │평균 │합격여부┃ ┃ ├──────────────┼────┼─────┼───┼───┼────┨ ┃ │67.5 │52.5 │57.5 │177.5 │59.16 │불합격 ┃ ┗━━┷━━━━━━━━━━━━━━┷━━━━┷━━━━━┷━━━┷━━━┷━━━━┛ </img> - 계쟁문제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961"> ┏━━━━━━━━━━━━┯━━━━━┯━━━━━┯━━━━━┯━━━━━━━━━┓ ┃계쟁문제 │피청구인 │청구인 │표기한 답 │합격필요문제수/계 ┃ ┃ │ 발표정답 │주장 정답 │ │쟁문제수 ┃ ┠────────────┼─────┼─────┼─────┼─────────┨ ┃2차 A형 4번(B형 5번) │③ │모두 정답 │⑤ │2차과목 1문제/ ┃ ┠────────────┼─────┼─────┼─────┤2문제 ┃ ┃2차 A형 106번(B형 105번)│④ │모두 정답 │③ │ ┃ ┗━━━━━━━━━━━━┷━━━━━┷━━━━━┷━━━━━┷━━━━━━━━━┛ </img> 2.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그런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없이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볼 수 없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각 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2차 A형 4번(B형 5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993">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A형 4번(B형 5번) │ ├──────────────────────────────────────────────────┤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 │고른 것은? │ │┌────────────────────────────────────┐ │ ││ㄱ. 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 │ ││ㄴ.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 │ ││ㄷ.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 │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 │ ││ㅁ. 법정지상권,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 │ │└────────────────────────────────────┘ │ │① ㄱ, ㄴ, ㄷ② ㄱ, ㄷ, ㄹ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⑤ ㄷ, ㄹ, ㅁ │ ├─────────┬─┬────────┬─────────────────────────────┤ │피청구인 발표정답 │③│청구인 주장정답 │정답 없음 │ └─────────┴─┴────────┴─────────────────────────────┘ </img> 【청구인 주장】 (1) “ㄱ” 중 “개인의 공유수면매립토지”를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문에는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라고만 되어 있을 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불법절차를 거친 것인지 또는 준공허가가 된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개인이 국유재산인 공유수면을 불법적으로 매립한 것이라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ㄴ” 중 법정저당권과 관련하여 법정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취득한 후라면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개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11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관련하여서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대상권리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1. 11. 14. 서울행정법원 2001구860 판결참조). (3) 위 문제는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그 대상물에 대하여 묻고 있는데 법정저당권이 중개대상권리가 되므로 “ㄴ”지문에 표시된 모든 권리 및 그 대상은 모두 중개대상이 되어 본 문제의 지문에서 틀린 항목은 “ㄷ”과 “ㅁ”밖에 없게 되므로 본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청구인 주장】 (1) “ㄱ” 중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가 중개대상물인가와 관련하여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는 사인이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즉 사유지로서의 매립지를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이다. 무면허 매립자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매립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2)1) “ㄴ” 중 “법정저당권”이 중개대상물인가와 관련하여 중개대상권리의 득실변경은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데,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변경이 아니므로, 이들 권리의 성립과 소멸에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특히 “ㄴ”에는 “법정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이 아니라 단순히 “법정저당권”이라고 표현되었으므로, 이는 당연히 “법정저당권”이라는 권리의 변동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법정저당권 자체는 중개대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담보물권의 수반성 때문에 피담보채권과 분리한 담보물권만의 양도는 불가능한데, 법정저당권부 채권의 알선은 그 본질이 채권의 알선으로서 부동산중개업법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제33조), 법정저당권만의 중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또한 피담보채권과 함께 법정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49조에 따른 임대인의 압류등기를 양수인이 부기등기를 통해 순위가 유지될 수 있어야 법정저당권의 양수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중개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33조, 같은 법 제227조제3항을 종합해보면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계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변제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그의 채권의 추심·양도 등 처분이 금지되나, 이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지위까지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처분으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불과할 뿐, 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압류등기는 이전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결국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을 양수받기 위해서는 법정저당권자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동시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며, 현행법상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한 채 법정저당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 (3) 문제전체와 관련해서도 질권과 특허권은 중개대상권리가 아님이 명백하고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권과 특허권이 들어 있는 항목인 “ㄷ”과 “ㅁ”을 포함한 지문을 선택하였어야만 하고 ①과 ②에는 “ㅁ”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ㄱ”이 포함된 ①과 ②는 정답이 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ㄹ”에 열거된 것들은 모두가 중개대상물이기 때문에 “ㄹ”이 들어간 ④와 ⑤도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③만이 정답이 될 수 있다. 【판 단】 (1)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가 중개대상물인가와 관련하여 시험에서는 출제자의 특단의 언급이 없는 한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문제를 풀어야 하고, 특히 재산거래관계에 관한 시험문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적법한 거래를 전제로 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에서는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라고만 되어 있을 뿐 “예외를 전제조건으로 명시”하여 출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절차나 준공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중개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정저당권”이 중개대상물인지에 대한 판단 1) 피청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소멸하는 법정물권은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중개"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 비록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소멸(즉, 득실)하는 이른바 법정물권이라 하더라도, 일단 성립한 후 이러한 법정물권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변경)하는 것은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다음 피청구인은 법정저당권은 부기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이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법정저당권은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압류하는 방법으로서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이 압류된 후 즉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의 법정저당권의 양도는 부기등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승계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정저당권이 이전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대법원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85 판결, 1996. 9. 24. 선고 96도164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판례에서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그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를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부동산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본 것과 같이, 법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차임채권의 양도를 알선하면서 또는 임대해준 토지 및 차임채권의 양도를 알선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채권담보를 위한 법정저당권의 이전을 알선해 주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법정저당권의 양도가 가능하고, 법정저당권의 양도에 관한 알선이 부동산중개행위에 포함되는 이상 법정저당권의 양도가 임대토지의 양도 또는 연체차임채권의 양도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는지는 중개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정저당권이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법정저당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어 “ㄴ” 중에는 틀린 항목이 하나도 없게 되는바, 이 문제 중 틀린 항목이 있는 것은 “ㄷ” 과 “ㅁ” 뿐이므로 이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차 A형 106번(B형 105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963"> ┌───────────────────────────────────────────────┐ │부동산공법 A형 106번(B형 105번) │ ├───────────────────────────────────────────────┤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원장 1인 외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 │③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 │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피청구인 발표정답 │④│청구인 주장정답 │정답 없음 │ └─────────┴─┴────────┴──────────────────────────┘ </img> 【청구인 주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중 부동산공법은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건축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 한하여 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공법 A형 106번(B형 105번)은 부동산 중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문제의 출제 자체가 대통령령에 위반되므로 제시된 답항 전부가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1)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의 의미는 단순히 부동산의 매매·임대차·교환 등의 중개 또는 알선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개행위를 통해 계약 당사자가 의욕하는 본래의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조력하는 것도 그 중개의 목적이라 할 것이어서,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의 의미를 단순히 부동산 자체의 중개 또는 알선에만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또는 알선을 충실하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부동산공법 과목의 시험출제에 있어서 출제위원은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출제위원의 출제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의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출제위원은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 바, 이를 바탕으로 출제된 이 문제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법령을 위반한 출제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문제의 답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게 되면 특별한 노력 없이 소위 찍기로 정답을 고른 수험생도 정답으로 인정받아 오히려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판 단】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출제범위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 따르면,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건축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여기서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의 의미는 단순히 부동산 자체의 중개 또는 알선에만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또는 알선을 충실하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행정행위로서의 시험문제의 출제업무와 관련하여,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안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부동산공법 과목의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출제위원은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출제위원의 출제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의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출제위원은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바, 담당 출제위원에 의하여 출제된 이 문제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문제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출제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 답항 뿐이므로 제시된 답항 전부가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상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발표한 최종 정답안 중 정답이 잘못된 문제와 그에 대한 올바른 정답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995"> ┌──────┬─────────┬────────────────────┐ │문제 │피청구인이 인정한 │올바른 정답 │ │ │정답 │ │ ├──────┼─────────┼────────────────────┤ │2차 A형 4번 │③ │①,②,③,④,⑤번 답항이 모두 정답으로 인│ │(B형 5번) │ │정되어야 함. │ └──────┴─────────┴────────────────────┘ </img> (2) 위 정답에 따라 피청구인의 최종 정답안을 고쳐서 청구인의 과목별 점수를 다시 매길 경우 청구인은 합격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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