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순위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처분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0512 제1순위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처분이행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182-3번지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249번지 ○○아파트 11동 1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이 제1순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신청(이하 “면허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 5월 1일로서 우선순위중 제3순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제3순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7. 26. ~ 1991. 8. 19. 기간동안 ○○(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임명되었으나, 파업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1989. 7. 11. ~ 1989. 12. 1. 기간동안 구속 수감되었는 바, 청구인은 구속수감되는 기간중에 조합장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였다가 석방되자마자 조합장의 임무를 다시 수행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1989. 12. 13. 청구인을 불법으로 해임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3. 5. 25.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및 복직 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법적으로 1988. 7. 26. ~ 1991. 8. 19. 기간동안 ○○(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위 기간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1989. 12. 1. 구속수감에서 해제되었으나 회사측에서 1989. 12. 13. 청구인을 불법으로 해임하였으나, 청구인은 1993. 5. 25.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1993. 7. 1.자로 복직되었고,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실제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회사측에서도 추후에 위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동안의 경력도 청구인의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경력을 모두 인정한다면 청구인은 1순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1순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노동조합장재임기간을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마련한 ’99개인택시운수사업보충면허사무처리요령(이하 “사무처리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재임기간 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1988. 7. 26. ~ 1989. 4. 30. 기간동안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의 노동조합장 재임기간중 1989. 5. 1. ~ 1991. 8. 19. 기간동안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해고기간이더라도 구속수감에서 석방된 후 재판을 통해 해고무효 및 복직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실제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맡았으므로 새조합장 선출전까지의 기간도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법적으로 노동조합장을 맡고 있었던 1988. 7. 26. ~ 1991. 8. 19. 기간 이후에는 청구인이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통지서, ○○구청에서 작성한 이의신청처리결과 및 복명서, 각종임금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과 관계있는 청구인의 주요 운전경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83. 9. 8.부터 1986. 3. 19.까지 ○○콜택시(주)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은 1985. 6. 19. 최종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청구인은 1985. 5. 28.부터 1999. 8. 2. 현재까지 ○○(주)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하던 기간중 법적으로 1988. 7. 26. ~ 1991. 8. 19. 기간동안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5)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하던 기간중 청구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1989. 5. 1. ~ 1989. 8. 30. 기간동안 파업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하던 기간중 1989. 7. 11. ~ 1989. 12. 1. 불법파업을 이유로 구속 수감되었다. 7)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1989. 12. 1. ~ 1993. 6. 30. 기간동안 불법파업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8) 청구인은 1993. 5. 25.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및 복직판결을 받았다 9) 청구인은 1993. 7. 1.부터 ○○(주)에서 다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8. 9. 청구외 ○○구청장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신청을 하였다. (라) ○○구청 소속 김○○ 행정주사 외 1명은 1999. 9. 3.과 1999. 9. 14. 각각 현장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경력조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9년 5월 1일로 되어 있다. 1) ○○콜택시(주)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경력 : 8월 - 최후 교통사고일(1985. 6. 19.)로부터 1986. 3. 19.까지 2) ○○(주)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 : 8년 9월 1일 - 1988. 7. ~ 1989. 4. 기간동안 노동조합장의 경력 인정 - 1989. 5. ~ 1989. 8. 기간동안 파업기간으로 경력 불인정 - 1989. 9. ~ 1993. 6. 기간동안 해고상태로서 경력 불인정 (마) ○○구청장은 1999. 11.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 5월 1일로서 우선순위중 3순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통보하였고, 1999.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1999. 11. 23. ○○구청장에게 위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구청장은 1999. 12. 6.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를 통하여, “청구인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 5월 1일로서 우선순위중 3순위에 해당하는 자임”이라는 내용으로 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9. 7. 22.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면허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무사고인 자를 우선순위 1순위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의 경우 우선순위 3순위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마련한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경우 근속경력으로는 인정되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며(1. 개인택시면허기본사항중 ⑥근속적용 범위),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2. 운전기사운전경력산정등에관한사항중 2)운전경력기간산정의 (4)), 노사분규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나,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한다(2. 운전기사운전경력산정등에관한사항중 2)운전경력기간산정의 (5))고 각각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을 모두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재판을 통해 해고무효 및 복직 판결을 받았으며, 해고된 기간에는 실제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맡았으므로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노동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기간은 1988. 7. 26. ~ 1991. 8. 19.이고, 1988. 7. 26. ~ 1989. 4. 31. 기간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었으며, 1989. 5. 1. ~ 1989. 7. 10. 기간은 청구인 소속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였던 기간으로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1989. 7. 11. ~ 1989. 12. 1. 기간은 청구인이 구속수감 중에 있던 관계로 근속경력으로는 인정되지만 운전경력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3. 5. 25.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1993. 7. 1. 복직되었으나 1989. 12. 2. ~ 1993. 6. 31. 기간의 경우 근속경력으로는 인정되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제1순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에 접수하였으나, 청구인이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8년 10월 25일간 ○○(주)에서 근속중이며, 청구인의 운전경력중 택시를 9년 5월 1일간 무사고로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선순위를 3순위로 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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