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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기공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10 제1종전기공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전기통신 (대표이사 양 ○ ○) 경기도 ○○군 ○○읍 ○○리 463-2 대리인 변호사 강○○ 피청구인 통상산업부장관 청구인이 1997.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8. 28. 청구인이 보유한 기술능력이 제1종전기공사업의 면허기준(이하 “면허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기술능력이 면허기준에 미달한 기간은 98일로서 법정기간을 약간 초과하고 있는 점, 이 건 처분전까지 청구인이 보유한 기술능력이 면허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그리고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기술능력이 면허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전기공사업법 제29조제2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 제29조제2항제2호, 제31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기공사업기술자보유확인서(○○전기공사협회장), 전기공사업면허기재사항변경신고서, 제1종전기공사업영업정지처분공문(통상산업부장관, 1997. 8. 28)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1.부터 1996. 11. 19.까지 142일, 1997. 2. 18.부터 1997. 3. 27.까지 20일 동안 전기기술자 1인이 면허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고, 1997. 5. 7.부터 1997. 5. 22.까지 16일 동안 전기기술자 1인 및 전기공사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 부족한 상태로 동공사업을 영위하였으며, 1997. 5. 23.부터 1997. 6. 28.까지 37일 동안 전기기술자 2인 및 전기공사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 부족한 상태로 동공사업을 영위하였고, 1997. 6. 29.부터 1997. 8. 12.까지 45일 동안은 전기기술자 1인과 전기공사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 부족한 상태로 동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28. 청구인이 보유한 기술능력이 면허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전기공사업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여 통상산업부령에서 정한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1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의 면허기준중 기술능력 3인이 3월초과 6월이내의 기간동안 부족한 경우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술능력 3인이 면허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98일 동안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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