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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회기술직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20 제1회기술직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9-10 ○○파크 101-701 피청구인 해양수산부장관 청구인이 2005.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5년도 제1회 기술직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수산(어로)직 9급(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02. 7. 10. 실시한 필기시험에서는 합격하였으나, 2005. 7. 25. 실시한 면접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3년도에는 면접시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후 2004년도 및 2005년도에는 채용시험 원칙이 바뀌어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자세한 공고를 하지 않았고, 2005년도 필기시험 문제당 배점이 2004년도와 다르며, 가산점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공고하지 않고, 청구인이 취득한 해기사면허와 G.O.C(전파전자기능사)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승선경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이 건 시험 필기시험은 서술형으로 실시되었고 채점기준인 모범답안이 없이 채점위원의 주관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획득한 필기시험 점수인 72.33점은 수긍할 수 없다. 다. 또한, 면접시험이 점수로 환산되지 않고, 면접시험에서 합격ㆍ불합격의 원칙과 기준이 없으므로, 이러한 면접시험에서 합격ㆍ불합격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응시한 이 건 시험은 2004년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2004년도 및 2005년도 특별채용시험 공고 당시 필기시험에 대하여 자세히 공고하였으며, 문제당 배점이 2004년도와 다른 것은 필기시험 문제수가 2004년도 3문제에서 2005년도 4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이고, 당해 시험 문제지에도 배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가산점 인정 자격증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5년도 해양수산부 기술직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문"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건 시험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에 한하여 가산점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취득한 해기사면허와 G.O.C.(전파전자기능사)자격증은 가산점에서 제외되고, 경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공무원 임용시험의 특성상 인정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서도 경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이 건 시험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기회를 주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므로 응시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 직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음을 가정하면서 필기시험을 논술형으로 출제하여 논리 전개력과 전문성을 동시에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13조 및 피청구인의 이 건 시험 출제ㆍ채점위원 위촉 및 운영 계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점위원은 각 과목별로 3명(민간위원 2명, 공무원 1명)으로 하여 3차 채점을 실시한 후 평균점을 내어 응시자의 최종 성적을 정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시험과목별로 채점기준을 명시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였다. 다만, 채점 기준의 설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ㆍ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합격ㆍ불합격 유무만을 판단하도록 되어있고,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은 동 시험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이 건 시험의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민간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조, 제9조, 제13조, 제23조 및 제31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이 건 시험 면접시험 위원 구성 및 운영 계획, 이 건 시험 출제ㆍ채점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 이 건 시험 필기시험 문제카드 및 채점기준,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5. 5. 6. 2005년도 제1회 기술직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수산(어로) 9급 문제지에 의하면, 시험방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성되고, 필기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4문제로 수산(어로)직 9급의 필기시험은 수산일반(3문제), 일반상식(1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제당 배점은 25점이고, 가산점 적용은 다음과 같다. ○ 공통적용 가산점(전 직렬(류)에 해당됨) -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가 필기시험 점수 4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자격증별 가산점 부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604367"> </img>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직렬별 가산점(수로(수로) 7급 응시자에 한함) - 국가 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필기시험 점수 4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자격증별 가산점 부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604347"> </img> (나) 이 건 시험 필기시험의 문제카드에 의하면, 필기시험 문제 및 채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원관리형 어업(전공) 문제 삭제> <어로의 과정(전공) 문제 삭제> <어업기기(전공) 문제 삭제> <해양 생태(일반상식) 문제 삭제> (다) 청구인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인 수산(어로)직 9급에 응시하여 매 과목 4할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7명)를 선발하는 2005. 7. 10. 필기시험에서 72.33점을 획득하여 7등으로 합격하였고, 청구인이 획득한 과목별 점수 및 평균은 다음과 같으며, 출제 및 채점위원은 관련 분야 교수를 포함한 3명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604375"> </img> (라) 청구인은 2005. 7. 25. 실시된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동 시험에서 관련 분야 교수 등 5명의 면접시험위원이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해 평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604401"> </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면접결과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조, 제13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별표 10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 중에서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의 소지자가 6급이하 공무원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면접시험의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필기시험에 있어 답안지의 채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 각 채점위원들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시험채점위원이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채점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점위원들의 채점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면접시험에 있어서의 평정요소별 점수부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면접시험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식 등에 따른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채용시험 원칙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자세한 공고를 하지 않고, 가산점 인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고, 승선경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며, 이 건 시험 필기시험의 채점기준이 없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면접시험의 기준이 없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면서 필기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 필기시험 문항수 및 가산점 부여 자격증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한 점, 관련 법령에 청구인의 자격증인 3급 항해사(어선), 전파전자기능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규정 및 승선 경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점, 이 건 시험 필기시험의 채점기준이 제시된 점, 청구인이 응시한 이 건 시험 필기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문제로서 출제되었는데 제출된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주관식 논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3인의 채점위원이 채점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정한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증거가 없는 점, 또한 이 건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 아닌 이상 회차를 달리하여 시험을 보았을 때 채점결과는 다른 응시자들의 답안내용의 수준과의 상대적 평가나 해당 답안을 평가하는 채점위원별 전문적ㆍ학문적 인식기준의 차이에 따라 평가점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평가자의 전문적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주관식 시험의 본질적 속성인 점, 청구인에 대한 면접결과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한 점, 면접시험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면접시험의 질문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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