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5학년도교장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59 제2005학년도교장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경기도 ○○시 ○○동 155 ○○빌리지 108-504 대리인 변호사 박○○,박△△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5.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제2005학년도 사립학교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장자격인정제도계획을 시행하면서 학교법인 ○○학원에게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로 대상자로 신청하도록 통보하였고, ○○학원 이사장은 2005. 2.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교장자격인정 연수대상자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7. 청구인이 "덕망"부분에 있어 교장자격인정 연수대상자로 부적합하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제2005학년도 교장자격인정 연수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별표 1의 초ㆍ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인정기준 제2호의 "15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별표 1의 중등학교 교장의 "학식ㆍ덕망이 높은자"에 청구인이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학식ㆍ덕망이 높은지 여부는 지극히 개인적ㆍ주관적ㆍ정서적 기준이고 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항목이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고 동의할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 평가는 재량행위의 본질을 해쳐서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원 재직 중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 3회 무단이탈을 하였으니 "덕망"부분에 있어 교장자격인정 연수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적인 일로 경매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소속 학교장의 외출허락을 받았으나, 경매물건의 소유자측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문제가 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로 종결된 사안이므로 인격적 평가인 덕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청구인은 1984. 10. 17.부터 2002. 12. 31.까지 피청구인 산하의 구 교육청, 초ㆍ중등학교,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 등으로 재직근무하므로써 18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 교장자격인정기준을 갖춘 점,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 기간 중 3차례의 우량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반면에 한 차례의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은 18년간의 교육행정경력을 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재직하였고, 현재 ○○대학원의 경영품질 최고경영자과정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에 풍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장자격기준심사는 "자격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되었고, 시ㆍ도교육감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장자격연수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근무시간 내 4회에 걸쳐 무단이탈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무단이탈의 이유가 민원제보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경매에 참가하기 위함이었고 그 성질상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교장으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ㆍ덕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학생ㆍ부모ㆍ교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교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덕망부분에서 부적합하다는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위 청구인을 2005학년도 교장자격연수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학원이 설립ㆍ유지하는 동북중학교의 교장자격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 위 학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 점, 교장연수대상자 선발의 기준으로서 "덕망"을 판단함에 있어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방법으로 자의성을 배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재량권 행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정당하기에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제3항, 제62조 별표 1 교장ㆍ교감자격기준 중등학교교장 일련번호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별표 1 교장(원장)자격인정기준 중등학교 교장 일련번호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2000. 6. 1. 교육부훈령 제605호)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2005학년도 사립 각급학교 교장ㆍ교(원)감 자격연수 추천 및 교장자격인정제도계획, 제2005학년도 사립학교 교장자격인정대상자 심의결과 통보, 제2005학년도 교장자격연수대상자 선정결과통보, 부분감사 결과 통보, 교장자격인정검정원서, 신상명세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재학증명서, 건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제2005학년도 사립 각급학교 교장ㆍ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장자격인정제도계획을 시행하면서 2005. 2. 1. 산하 ○○구교육청을 통해서 ○○학원 등 산하 교육기관에게 교장자격인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또는 설립자) 명의로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통보하였다. (나) ○○학원 이사장인 청구인 2005. 2. 17. 피청구인에게 자신을 교장자격인정 연수대상자로 추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교장자격인정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5. 3. 28. 제2005학년도 서울특별시○○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위원회 위원장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교장자격인정 연수대상자 31명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 2005. 4.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덕망부분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교장자격인정 연수대상자로 부적합하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산하 교육기관에 발송한 2005. 2. 21.자 교장자격인정 출원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학식ㆍ덕망이 높은 자 외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격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철저한 확인을 통해 교장자격인정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감사담당관의 2000. 12. 5.자 부분감사 결과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0. 11. 28. 청구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근무시간 중 경매에 참여하는 등 근무규정을 위배하였다는 등의 민원이 교육부로부터 이첩되어 2000. 11. 30.부터 2000.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법원경매 및 성업공사 공매와 관련하여 총 4회(1997년 3회, 1999년 1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바, 공무원이 근무지를 떠나 사적용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부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아 동 규칙을 총 4회에 걸쳐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경고조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제3항 별표 1 교장ㆍ교감자격기준 중등학교 교장 일련번호 2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별표 1 교장(원장)자격인정기준 중등학교 교장 일련번호 2의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학식ㆍ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하고, 교장의 자격인정은 15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서 만 32세 이상 62세 이하인 자중에서 행하며,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2000. 6. 1. 교육부훈령 제605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장자격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한 후에 그 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하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학식ㆍ덕망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장자격인정제도와 관련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별표 1 교장(원장)자격인정기준 중등학교 교장 일련번호 2의 규정의 "학식ㆍ덕망이 높은 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교장자격인정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학식ㆍ덕망이 높은 지 여부의 판단은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민원에 의하여 복무규정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사를 받았고, 동 감사결과 청구인은 법원경매 및 성업공사 공매와 관련하여 총 4회(1997년 3회, 1999년 1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공무원이 근무지를 떠나 사적용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부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아 동 규칙을 총 4회에 걸쳐 위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조치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교장자격인정기준 중 "덕망"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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