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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613 제25회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구 ○○동 511-9 피청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청구인이 2002.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24. 시행된 제25회 외국면허소지자 치과의사특례시험(이하 “특례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어 2002. 1. 13.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요건인 외국면허소지자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2. 3. 21. 청구인의 합격을 취소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후 2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치과의사 등의 특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치과의사 등의 면허를 취득하고 영주권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면허와 영주권을 같은 나라에서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면허취득에 있어서 어떠한 학력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도 피청구인이 응시원서에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그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여 합격을 취소한 것은 헌법에 의한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8. 2. 26.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의학고시중심에서 특별히 실시한 경구강의사수평고시에 합격하여 치과의사면허를 받았고, 중국에서는 WTO에 의한 개방을 위한 신 면허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전까지 대학의 구강의학과의 필업증과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경력자에게 구강의사수평고시의 합격증으로 치과의사의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서 그후에도 신 면허증으로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9. 2. 11. 볼리비아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특례시험에 합격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8. 10. 특례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출신학교로서 볼리비아 ○○ 치의학과를 2001. 8. 3.에 졸업하고 같은 날에 볼리비아에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여 위 특례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이는 허위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7. 8. 1. 중국의 ○○의과대학 치의학과에 입학하였고, 불과 6개월 뒤인 1998. 2. 26. 중국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위생부에 사실확인을 의뢰한 결과 2002. 7. 29.자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강의사수평고시에 합격하여 합격증서를 얻은 사실은 확실하나, 동 증명서는 청구인이 중국 국내의 시험참가자와 동등한 전문이론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며 중국에서 인정하는 의학전문기술직무담당자격과 같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중국의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조,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4호로 개정되어 2002. 1. 13.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례시험 응시원서, 서약서, 증서, 영주권 취득사실 및 전가족거주사실확인서, 주중한국대사의 외국면허소지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 및 ○○위생부의 회신문(원문, 번역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사관에서 2001. 7. 16. 발행한 영주권 취득사실 및 전가족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11.부터 2001년 7월 현재까지 볼리비아에서 거주하고 있고, 1999. 3. 18.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8. 10. 제출한 특례시험 응시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 출신학교는 “○○ 치의학과”로, 졸업일자는 “2001. 8. 3.”로, 국가명은 “볼리비아”로, 면허취득국가는 “볼리비아”로, 면허취득일자는 “2001. 8. 3.”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제출한 서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의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서명․날인하였다. ○ 입학사항 - 학교명 : ○○의과대학 치의학과(국가명 : 중국) - 입학일자 : 1997. 8. 1. ○ 졸업사항 - 학교명 : ○○ 치과대학(국가명 : 볼리비아) - 졸업일자 : 2001. 8. 3. ○ 해당면허 취득사항 - 국가명 : 볼리비아 - 취득면허 : 치과의사 - 취득일자 : 2001. 8. 3. - 면허번호 : 1424 ○ 영주권 취득사항 - 국가명 : BOLIVIA - 영주권 번호 : ○○ - 취득일자 : 1999. 3. 18. - 유효기간 : 영구 (다) 피청구인은 2002. 3. 21. 청구인이 특례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해당국에 사실조회결과 청구인이 면허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되었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2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고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사관의 2001. 11. 14.자 사실조회회신문에 의하면, 볼리비아 교육부에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볼리비아내의 사립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법적인 서류에 문제가 있어 동 사립대학으로부터 퇴학조치당한 바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의학고시중심에서 1998. 2. 26. 발행한 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구강의사수평고시에 합격하였다(LEE HEON has passed the proficiency Examination for Doctor of Oral Cavity)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번역통역에서 청구인에게 2003. 2. 21. 회신한 번역문에 의하면, 위 증서의 내용은 “이○○은 한국인이며, 구강의사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에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라고 하였다. (바) 주중국대사가 2002. 8. 12. 회신한 외국면허소지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에 첨부된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의 회신문에 의하면, “○○센타의 검사와 심사에 의하면, 한국사람 이○○은 1998년 3월에 동 시험센타에서 주관하는 구강의사수평고시에 참가하여 합격증서를 얻었다는 사실은 확실하고, 그 합격증서 번호와 발급일자도 확실하다. 동 증명서는 이○○이 중국 국내의 시험참가자와 동등한 전문이론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얻은 의학전문기술 직무담당자격과 같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영업허가의사법이 반포된 후 위생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998. 6. 28. 이전에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의학전문기술직무담당 자격을 얻은 인원은 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서 의사자격증인정신청을 접수한다. 이런 상황외의 기타 인원은 전부 국가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중국에서 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2. 9. 27. 주중국대사에게 외국국적을 가진 자의 의사면허발급에 관하여 문의하자, 위 주중국대사가 2002. 11. 5.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의정사에 확인한 결과 중국의사자격고시 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은 금년부터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하나 외국인의 경우 일정학력을 취득하고 졸업종합수평연합고사에 합격한 후 2001년부터 반드시 병원에서 만 1년간 실습하여야 한다(2001년 전에 실습을 마친 경우에는 제외)고 되어 있다. (아) 서울지방법원의 2003. 2. 4.자 판결(2002고단2554, 5791병합)에 의하면, 청구인은 볼리비아 ○○대학을 졸업하거나 볼리비아의 치과의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이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특례시험 응시원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시행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례시험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에 해당면허 취득사항으로 2001. 8. 3. 볼리비아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대사관을 통하여 볼리비아국에 확인한 결과 허위사실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의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의료법에서 특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면허취득국과 영주권취득국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치과의사면허와 볼리비아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응시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의료법 제5조 단서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는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의 면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구강의사수평고시는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에서 회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치과의사면허시험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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