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보험계리인및손해사정인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51 제26회보험계리인및손해사정인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손 ○ ○ 경상북도 ○○시 ○○구 ○○동 229-147 2.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98-16 3.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6-14 4. 김 △ △ 충청북도 ○○시 ○○구 ○○동 229-1 ○○아파트 10-303 5.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625-1 6.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10-12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심○○, 엄○○)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3.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이 2003. 5. 18. 제26회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는 별지 1과 같다)하여 취득한 시험점수(별지 1과 같다)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4. 청구인들에 대하여 제26회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은 보험계리인 종목과 손해사정인 종목(제1종, 제2종, 제3종대인, 제3종대물)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보험계리인 종목의 경우 모두 4과목[(경제학 원론 및 경영학 중 택일), 보험수학, 외국어(영어 및 일어중 택일),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으로서, 1문제당 배점은 2.5점이고,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며, 손해사정인 종목(제3종대인)의 경우 모두 4과목[보험업법, 자동차보험이론,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의학 이론]으로서, 1문제당 배점은 2.5점이고,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인 바, 피청구인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다투는 문제는, 이 건 시험중 보험계리인 종목에 응시한 청구인 손○○, 청구인 이○○, 청구인 김○○, 청구인 김△△, 청구인 이△△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법 과목의 10ㆍ22ㆍ26ㆍ27ㆍ37ㆍ40번등 6문제와 경제학 과목의 33ㆍ34번등 2문제로 총 8문제를 다투고 있고, 이 건 시험중 손해사정인(제3종대인) 종목에 응시한 청구인 김□□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법 40번 1문제를 다투고 있으며,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4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2. 이 건 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각 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 <각 문제 및 적법여부 내용삭제>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법 제10번 문제에 대한 청구인 손○○, 청구인 이○○, 청구인 김○○, 청구인 이△△의 주장 및 경제학 제33번 문제에 대한 청구인 손○○, 청구인 이○○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고, 새로운 정답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할 경우에, 청구인 손○○, 청구인 이○○은 각각 총점 242.5점(평균 60.63점)을, 청구인 김○○, 청구인 이△△는 각각 총점 240점(평균점수 60점)을 취득하게 되어 이 건 시험의 합격선에 해당하거나 또는 합격선을 넘어서는 점수를 얻게 되며, 매 과목당 점수가 각각 40점 이상이 되므로 청구인 손○○, 청구인 이○○, 청구인 김○○, 청구인 이△△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법 제10번 문제 및 경제학 제33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시험의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 중 청구인 손○○(응시번호 : ○○), 청구인 이○○(응시번호 : ○○), 청구인 김○○(응시번호 : ○○), 청구인 이△△(응시번호 : ○○)에 대한 ‘제26회보험계리인및손해사정인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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