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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89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기 대표) 경상남도 ○○시 ○○동 338-3번지 ○○빌딩 805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소 사무실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시 ○○동 47블록 1롯트’(이하 “최초 소재지”라 한다)로 하여 제2종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인데, ○○시장이 1999. 2. 23. 청구인 영업소 사무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최초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영업소 사무실의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그후에도 피청구인이 최초 소재지로 청구인에 대한 청문통지문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1. 청구인의 영업소 사무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소 사무실을 1999. 1.경 최초 소재지에서 ‘경상남도 ○○시 ○○동 338-3번지 ○○빌딩 805호’(이하 “현재 소재지”라 한다)로 이전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영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갑작스러운 사무실 이전으로 청구인이 경황이 없었고, 조만간 전기공사업법이 개정ㆍ시행된다고 하므로 그때 영업소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 등을 이행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다소 경과되었는데,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세무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현재 사무실의 소재지는 어디인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영업소 사무실에 대하여 불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전까지 피청구인에게 영업소 사무실의 소재지변경신고나 청구인의 사업실태보고 등을 이행한 바 없고, 그에 따라 ○○시장이 면허 당시의 청구인의 영업소 사무실의 소재지에 대하여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소재지에는 청구인의 사무실이 없었고, 그 소재지의 전화번호도 통화가 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영업소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까지 영업소의 사무실을 이전한 후에도 각종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공사관련 문서에 사무실의 소재지를 최초 소재지로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최초 소재지로 처분관련 문서를 송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수시로 최초 소재지를 방문하였다고 하면서도 우편물을 받아본 바 없다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의 반송사유는 ‘이사감’으로 되어 있었으며, 피청구인이 ○○협회 경남지부에도 청구인에 대한 처분관련 문서를 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당시에 면허조건상의 결격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호, 제31조제1호 (구)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의 공보문, 피청구인의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실태기준미달업체보고지시문, ○○시장의 제2종전기공사업면허기준미달업체 보고문, 청문통지의 공보문, 우편물반송봉투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증, 주민등록초본, 전화번호부사본, 1990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ㆍ면허세ㆍ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1999년도 전기공사 내역서, 청구인의 1998년도 전기공사실적보고(수신:○○협회 경남지부장), 영업소 사무실의 현재 소재지의 전세계약확인서, 경상남도도청 및 ○○시청의 관급공사금액 입금통장사본, 공사금액청구서, 영업소 사무실의 건물(소유주: 청구외 정○○)의 등기부등본, 영업소 사무실 현재 소재지의 관리비납부청구서 및 입금증, 영업소 사무실 현재 소재지의 전화가입비 납부영수증, 전화번호변경이력문서(○○우체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시 ○○동 47블록 1롯트’로 하고, 면허기간을 1998. 7. 9.부터 2003. 7. 8.까지로 하여 제2종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2. 11.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2종전기공사업 면허실태 기준미달업체에 대한 일제보고를 지시하여, ○○시장이 1999. 3. 10. 그 소속 직원의 1999. 2. 23. 실태조사결과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전기의 영업소 사무실이 면허 당시의 소재지에 없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시장의 위 보고에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999. 4. 3. 청구인에게 영업소 사무실의 최초 소재지로 우편으로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사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1999. 5. 11. 청문통지를 경상남도공보에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뒤에 1999. 7. 8. 경상남도공보에 1999. 7. 1.자로 청구인에게 ‘사무실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을 공시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1. 21. 청구외 정○○{경상남도 ○○시 ○○동 338-3번지 ○○빌딩(9층 건물)의 소유주}으로부터 전세금 1,75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위 ○○빌딩의 805호(청구인의 영업소 사무실의 현재 소재지임)를 1999. 8. 19.까지 사용하였다. (마) 청구인은 주민등록주소를 ‘경상남도 ○○시 ○○동 ○○지구 6블록 15롯트’(현재 지번 정정: 경상남도 ○○시 ○○동 337-15번지)로 하여 면허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주소지의 개인전화번호 ‘○○’(현재 국번호 ‘2’가 추가됨: ○○)가 위 주민등록주소와 함께 전화번호부(1998. 5. ○○ 발행)에 등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영업소 사무실의 최초 소재지의 전화번호 ‘○○’를 1999. 1. 22. 계약해지하였고, 1999. 1. 21. 청구인의 영업소 사무실의 현재 소재지의 전화번호 ‘△△’를 ○○전화국에서 계약하고 가입비 1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전화번호를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사용하였고, 그 전화번호가 ○○전기의 전화번호(△△)로 청구인의 영업소 사무실의 현재 소재지의 주소(경상남도 ○○시 ○○동 7블록 4롯트: 현재 지번 변경됨 → 경상남도 ○○시 ○○동 338-3번지)와 함께 전화번호부(1999. 4. 한국통신 발행)에 등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영업소 사무실의 현재 소재지의 1999년 1월분부터 동년 7월분까지의 관리비를 ○○우체국에서 위 ○○빌딩의 소유주인 위 정○○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왔다. (아) 청구인은 1999. 3. 3. 면허세 5,000원을 ○○시장에게 납부하였고, 1999. 3. 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으로 37만2,000원을 ○○공단(○○지사)에 납부하였으며, 1999. 4. 26. 1999년도 1기예정분(1월, 2월, 3월분) 부가가치세 106만9,43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자) 청구인은 1999. 1. 22. ○○협회 경남지부에 1998년도 공사실적을 7,540만4,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1999년도 전기공사수급한도액을 7,575만4,000원으로 지정받았다. (차) 청구인의 1999년도 상반기(1999. 1. 21. 이후) 공사실적중에서 청구인의 1999년도 관급공사실적은 1999. 4. 1. 시공한 ○○시청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1999. 6. 21. 시공한 경상남도도청의 통신실 네트워크 전기보수공사 등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영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영업소 사무실의 최초 소재지로 관급공사금액 청구서에 사무실의 주소지를 두어 왔으며, 다만, 전화번호는 청구인 영업소 사무실의 현재 소재지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2) 살피건대, 전기공사업법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종전기공사업의 면허는 기술능력, 자본금, 공사실적, 사무실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부여받은 공사업자가 그후에 영업소 사무실이 없거나 면허를 부여하는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소 사무실의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 21. 영업소의 사무실을 최초 소재지에서 현재 소재지로 이전한 점, 그후부터 청구인이 그 사무실의 소유주에게 이 건 처분 당시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고, 그 사무실에 대한 전화번호를 위 사무실 이전시점부터 새로 가입하여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사용하여 온 점,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전기의 영업소 사무실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1999년도 전화번호부에 현재 소재지의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관급공사금액 청구서에 전화번호가 위 새로변경된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처분 당시까지 경상남도도청, ○○시청의 관급공사 등을 시공하였고,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99. 1. 21.부터 이 건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하면서 현재 소재지에 영업소의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영업소 사무실 소재지변경 등 법령상 신고 또는 보고사항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영업소 사무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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