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지구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요지
정기총회 대의원 선임’ 결의에 대한 선출 방식 등은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일 뿐,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 총회의 대의원 선출에 대한 기본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OO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하여, 2009. 7. 1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함에 따라 2009. 8. 11. 변경승인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9. 7. 9.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결정 되는 등 정기총회의 대의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2009. 8. 11.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조합은 2009. 7. 9. 정기 총회에서 제3호 안건인 대의원 선임에 대하여 대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아닌 일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서면결의서 및 현장참석자 등 구체적인 투표결과도 미공개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조합이 제출한 회의록만을 보고 변경인가를 해주었으며, 또한, 이 사건 조합이 개최한 정기총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750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및 조합장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를 받아 들여 2009. 11. 6. 인용결정 되었는바,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는 대의원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조합의 대의원 선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25조, 조합정관 제21조제8호,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인가행위는 그 속성상 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공법상 관계에서이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이며, 대의원 선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도정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이 조합정관과 민법 등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대의원선임 방법의 정당성 및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인가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선임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이 행한 총회결의 등 기본행위의 하자를 문제 삼아 행정청의 인가 처분의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이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09. 7. 9. 대의원후보 65명을 호명하고 일괄하여 찬반을 듣는 방식으로 총회결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은 같은 해 7. 1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11. 변경인가 승인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9. 7. 9.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선임 방식에 대해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2009.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9조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조합의 변경인가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변경승인처분은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로서, 그 기본행위인 대의원 선임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2005. 10. 14. 선고 2005두104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기총회 대의원 선임’ 결의에 대한 선출 방식 등은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일 뿐,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 총회의 대의원 선출에 대한 기본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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