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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2차종합유선방송국허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7-5317 제2차종합유선방송국허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경북 ○○군 ○○읍 ○○리 25 박 ○ ○ 경북 △△군 △△읍 △△리 2-3 피청구인 공보처장관 청구인이 1997.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종합유선방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 5. 29. 전국을 116개 종합유선방송구역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고시를 한 후, 1994년 위 116개 구역 중 54개 구역에 대하여 1차로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하였고, 1997. 2. 19. 기존의 116개 종합유선방송구역을 77개 구역으로 통합하여 개정고시하면서 청구인 거주지인 ○○ㆍ△△군 등 일부구역은 1차로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한 구역에 편입하였고 나머지 구역에 대하여 1997. 8. 1.부터 1997. 10. 20.까지 (주)○○방송 등 24인에게 2차로 종합유선방송국허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1997. 2. 19. 고시 및 그에 따른 2차 종합유선방송국허가로, 그동안 ○○ㆍ△△군에서 종합유선방송국 개설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여 오던 청구인은 신규허가신청기회를 박탈당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것이며 취소되어야 한다. 나. 동일한 유선방송사업을 가지고 유선방송관리법과 종합유선방송법으로 이중 입법하여 청구인과 같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규제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적극 육성ㆍ지원하는 등 두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양법을 통합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일법으로 개정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종합유선방송구역 개정고시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설사 ‘처분’이라 하더라도 동 개정고시는 1997. 2. 19. 관보에 게재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인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것이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구역설정은 국가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1993. 5. 29. 전국을 116개 종합유선방송구역으로 분할하여 고시한 후 ‘94년까지 54개구역의 종합유선방송국을 허가ㆍ운영한 결과 방송구역이 협소하여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95. 7. 종합유선방송의 대내외 경쟁력제고를 위한 선진방송5개년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동 계획에 따라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당해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종합유선방송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고시를 하였고, 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이면 누구나 신규사업구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허가구역내에서도 일정지분을 확보하여 기존업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거주지인 ○○군ㆍ△△군을 이미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한 구역인 ○○시에 편입하여 고시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허가신청기회가 박탈된 것은 아니며, 라. 유선방송관리법은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파방송의 정상적인 수신이 어려운 한정된 지역에서 지상파 방송을 단순 재중계하도록 하는 사업을 위한 것이고, 종합유선방송법은 방송서비스와 함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법은 제정취지, 시설기준 및 허가기준 등에 있어 서로가 상이하여 단순한 기계적인 통합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 종합유선방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제5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이 1997. 2. 19. 행한 종합유선방송구역개정고시를 취소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유선방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2. 19. 행한 종합유선방송구역의 고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위 구역이 새로이 설정된 종합유선방송구역임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1997. 8. 1. 부터 같은해 10. 20. 사이에 (주)○○ 등 24인에게 행한 제2차 종합유선방송국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법 제9조에서 규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유선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중계유선방송업자 등 제3자의 이익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을 통합하라는 청구는 단순한 건의 또는 청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또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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