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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33회공인회계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453 제33회공인회계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215-16 ○○주택 16동 202호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1998.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3. 29. 시행한 제33회 공인회계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평균 70.00(정답 문항수 105)을 득점하여 합격점인 평균 70.66(정답 문항수 106)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4. 3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에 1문제 미달하여 불합격되었으나, 이 건 시험문제 중 경영학(책형 1형 기준) [6번]문제에서 피청구인은 정답을 ①로 채점하였으나 정답은 ③이 되거나 또는 정답이 없는 문제로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13번]문제에서 피청구인은 정답을 ②로 채점하였으나 정답은 ①이 되거나 또는 ①,②가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하며, [23번]문제에서 피청구인은 정답을 ②로 채점하였으나 정답은 ③이 되거나 또는 ②,③이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하는 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이 옳고, 위 세 문제중 한 문제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으로 피청구인이 채점하였다면 청구인은 합격점에 들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6번]문제에서,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의 학문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인 1985년에 데이비스와 올슨(Davis and Olson)은 경영정보시스템의 물리적 구성요소로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운영절차, 운영요원의 5가지를 들었으나, 최근에는 경영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외부적 환경요인(Computer Science 관련기술의 발전)의 변화로 오늘날의 경영정보시스템에서는 통신망(근거리 통신망, 원거리 통신망, 인터넷등)이 경영정보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데이비스와 올슨은 1975년에 물리적 구성요소를 자신의 책에 기술하였고 그 후 마지막으로 출판된 책은 1985년에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책이 발간될 당시에는 컴퓨터통신망이 오늘날과 같이 중요시 되지 않았던 것이다. 청구인이 경영정보시스템 관련서적(총 42권)을 조사한 결과, 컴퓨터 통신망과 처리절차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요소에 의거하여 경영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서적은 20권, 컴퓨터 통신망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 서적은 14권이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관련서적은 데이비스와 올슨의 분류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데이비스와 올슨의 주장은 현재 일반적인 의견이 아니라 특정학자의 주장일 따름인 것이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경영정보시스템 분야 학문의 특성과 통신망의 발달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운영절차보다는 통신망이 보다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국가적으로 공인된 자격시험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컴퓨터 통신망을 경영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따라서 [6번]문제는 ③이 정답이 되거나 또는 정답이 없는 문제로서 모든 지문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 다. [13번]문제는 출제자의 주관에 입각하여 객관적이지 못한 문제로서, 출제자는 다양한 자본구조이론에 근거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면서도 어느 자본구조이론에 의거하여야 하는가를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모든 문항을 사례화하여 모든 자본구조이론을 적용가능하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 각각의 이론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였다. 피청구인의 정답인 지문 ②는 영업레버리지, 현금흐름의 안정성, 매출액성장률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무형자산 비중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문제를 전공 학자에게 해석의뢰한 결과 일반적으로 영업레버리지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고정비가 감소하고 변동비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영업레버리지도가 감소하면 영업위험이 낮게 되고 그러면 파산가능성이 감소하여 파산비용의 감소로 부채비율을 높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인 지문 ①은 영업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채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다각화에서 집중화로 구조조정을 하면 일반적인 재무관리 이론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고려할 때 집중화는 영업위험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영업위험의 증가는 대리인비용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낮추고 또한 파산가능성을 증가시켜 파산비용을 증가시키므로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문 ①이 정답이 되거나 또는 지문 ①과 ②가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 출제자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출제자가 고려하고 있는 특정요소[예| 지문 ①번| 경영위험등(=현금흐름의 안전성), 지문 ②번| 무형자산등]를 문제상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출제자의 주관적인 사례화로 그러한 요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청구인이 이 문제에 대하여 각 대학의 교수 11인에게 문의한 결과, 출제자가 지문 ①의 오답의 근거로 제시한 “부채의 대리인비용”이라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둘째, 사례화된 문항을 보고 출제자가 고려하고 있는 요소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하여도, 적용되는 이론이나 문제접근방법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문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접근방법에 따라 복수의 정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보내 준 학자도 있다. 라. [23]번 문제에 대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정답인 지문 ②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득이 미미할 때”의 의미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근소하지만 있다”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기업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므로 상대적 저가전략을 수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문 ③에서 “완전경쟁에 근접할 때”란 “근접하다”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가까이 접촉함”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 “완전경쟁이다”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수요자와 개별공급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어진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므로 가격정책(상대적 저가, 상대적 고가)이 적합하지 않아서 지문 ③이 정답이 되거나 지문 ②와 ③이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6번]문제에서, 데이비스와 올슨이 주장한 경영정보시스템의 주요구성요소(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운영절차, 운영요원)는 경영정보시스템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 처리절차가 경영정보시스템의 주요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컴퓨터통신망이 최근 들어 경영정보시스템의 활용에 있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된다기 보다는 경영정보시스템의 활용가능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제고를 위한 방법론과 기반구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컴퓨터통신망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 활용 폭이 증대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본 문제에서 경영정보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의 의미는 경영정보시스템의 기본적 골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구성요소가 빠지게 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 즉 있어서 보다 좋은, 포함되게 되면 경영정보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꼭 있어야만 하는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 [13번]문제의 청구인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지문 ①의 촛점은 두가지이다. 첫째, 다각화 → 집중화인데 이는 최적자본구조이론(부채를 사용하면, 투자안 중 위험한 투자안에 투자를 하기 쉽고, 이에 따라 다양한 투자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부채비율은 낮아야 한다 = 부채의 대리인 비용)에서 보듯이 부채의 대리인 비용을 낮추어 준다. 따라서 부채비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의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기대파산비용도 낮고 이에 따라 최적자본구조이론(직ㆍ간접의 파산비용을 고려하면, 자기자본을 많이 쓸수록 유리하다)에 의하여 부채비율을 높여야 한다. 한편,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채점한 지문 ②에서 고기술집약적 소프트웨어 부문은 하드웨어 부문에 비하여 유형자산이 작고 성장기회가 큰 부문이다. 이에 따라 파산비용이 크므로 최적자본구조이론(기업의 자산을 유형자산과 성장기회로 나누면, 유형자산은 파산시 파산비용이 거의 안드나, 성장기회는 파산시 소멸되므로 유형자산이 많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파산비용이 낮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다. 반면, 성장기회가 크거나 무형자산을 많이 소유한 기업은 부채비율이 낮아야 한다)나 최적자본구조이론(직ㆍ간접의 파산비용을 고려하면, 자기자본을 많이 쓸수록 유리하다)에 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지문 ②가 정답이 되어야 한다. 다. [23번]문제는 기업이 가격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상대적 저가전략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묻고 있다. 기업이 상대적 저가전략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품가격을 낮춤으로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저가전략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가지 측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그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보면 시장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아야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 경우 저가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공급측면에서 보면,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경우 비용절감의 효과 즉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출혈경쟁이 되어 오래 버티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②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이득이 미미할 때”가 명백하게 이러한 조건에 어긋나므로 정답이 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인 ③ “시장의 형태가 완전경쟁에 근접할 때”의 상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완전경쟁”과는 구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매우 크게 되고, 또한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며 자사의 시장지배력도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이 가격하락을 시도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상대적 저가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제33회공인회계사시험시행계획공고문, 1998년도제33회공인회계사제1차시험합격자공고문과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에 출간된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교과서 내용 및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각 학회에 의뢰하여 얻은 질의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회계학 76점, 경영학 44점, 경제학 84점, 상법 84점, 세법 68점, 영어 64점으로서 평균 70.00점(정답 문항수 105)을 득점하였으나, 합격점인 평균 70.66점(정답 문항수 106)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이 1998. 4. 3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의 경영학 [6번]문제(책형 1형 기준)에서 피청구인은 답안을 채점함에 있어서 지문 ①을 정답으로 채점하였고, 청구인은 지문 ③을 답으로 표기하였으며, 같은 [13번]문제에서 피청구인은 지문 ②를 정답으로 채점하였고, 청구인은 지문 ①을 답으로 표기하였으며, 같은 [23번]문제에서 피청구인은 지문 ②를 정답으로 채점하였고, 청구인은 지문 ③을 답으로 표기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정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영학 세 문제는 다음과 같다.(책형 1형 기준)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정답을 잘못 채점하였다고 주장하는 세 문제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6번]문제에 대하여 사단법인 △△학회 및 ◇◇학회, [13번]문제에 대하여 사단법인 ○○학회, [23번]문제에 대하여 ◎◎학회에 각각 의견조회를 의뢰한 바, 회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번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학회의 회신> - “출제자는 1970년대 경영정보학분야의 대가인 Gordon B. Davis의 경영정보시스템 정의를 근거로 출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정보시스템 분야 학자들은 컴퓨터통신망을 정보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5가지 모두를 정보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는 것이 보다 보편타당할 것이라는 것이 본 학회의 견해입니다.” <6번 문제에 대한 ◇◇학회의 회신> - “본 학회의 의견: 컴퓨터통신망(1번)이 정답이라고 의견을 내신 교수의 수는 회신자 21명중 18명(85.7%)이며, 정답이 없다고 하신 교수의 수는 3명(14.3%)입니다. 처리절차가 정답이라는 의견을 주신 교수의 수는 한명도 없습니다” <13번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학회의 회신> -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갖는’의 구절의 의미에 따라 ①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즉, 기존의 사업구조에서 산출되는 현금흐름이 1개의 사업에 집중하는 경우의 현금흐름보다 더 안정적이었다고 한다면 1개의 사업에 집중하는 경우에 부채부담능력이 감소하여 부채의 감소를 기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부채부담능력을 증가시키므로 ①의 경우 부채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다각화된 사업을 정리한다는 것은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갖는 1개의 사업에 집중한다고 하면 현금흐름의 질이 좋아져 부채부담능력을 높이게 되어 부채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②는 일반적인 재무관리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부채비율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23번 문제에 대한 ◎◎학회의 회신> - “규모의 경제효과가 없는 기업의 경우 판매량이 증가하여도 원가절감을 통한 수요의 기여효과가 적기 때문에 저가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완전경쟁에 근접하는 경우 기업간 경쟁이 심하게 되어 기업은 경쟁기업과의 차별화전략을 수행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우위를 통한 저가격전략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장이 완전경쟁으로 근접하는 경우 상대적 저가전략은 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 23번의 경우 ②번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이득이 미미할 때’가 정답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및 당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조사된 27종의 국내 교과서중 경영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처리절차와 컴퓨터통신망중 처리절차만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교과서가 21종, 컴퓨터통신망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교과서가 1종, 양자를 모두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교과서가 5종으로서 처리절차만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교과서가 월등히 많다. 관련 교과서 목록 및 구성요소에 관하여 기술된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우선, 이 건 시험의 경영학 [6번]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처리절차와 컴퓨터통신망이 모두 경영정보시스템의 주요구성요소로서 정답이 없다는 견해와 컴퓨터통신망이 정답으로서 피청구인의 채점이 옳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이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설문을 구성하지 못한 점은 어느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처리절차를 경영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로 기술하고 있는데 비해 컴퓨터통신망의 경우는 일부 교과서에서 경영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명백하게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도 출제자의 의도 및 시험위원 전체가 합의한 정답에 대한 견해는 존중되어야 하고 수험생은 제시된 지문중 어느 것이 설문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정답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 점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지문 ①로 채점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13번]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지문 ①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부채부담능력을 증가시켜 부채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다각화된 사업을 정리하면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현금흐름의 질을 좋게 하여 부채부담능력을 높이게 되어 부채의 증가를 기대하게 되는데 비하여, 지문 ②는 일반적인 재무관리 지식으로 판단할 때 부채비율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이 문제의 설문에서 특정이론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험생은 가장 일반적인 재무관리 지식에 입각하여 정답을 선택하여야 하는 점, 객관식 시험에서는 제시된 지문중 어느 것이 설문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선택하는 것이 마땅한 점등을 고려할 때, [13번]문제의 정답은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채점한 지문 ②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3번]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규모의 경제효과가 없는 기업의 경우 판매량이 증가하여도 원가절감을 통한 수요의 기여효과가 적기 때문에 저가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시장경제가 완전경쟁에 근접하는 경우 기업간 경쟁이 심하게 되어 기업은 경쟁기업과의 차별화전략을 수행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우위를 통한 저가격전략을 수행하게 되므로 상대적 저가전략의 효과가 있다 할 것인 점에서, [23번]문제의 정답은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채점한 지문 ②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정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건 시험의 경영학 [6번], [13번], [23번]문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답 채점은 모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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