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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35회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시험재채점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15719 제35회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시험재채점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전라남도 ○○시 ○○동 1397-1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년도 제35회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기시험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4.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제35회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시험의 채점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 제35회기능장실기시험의 재채점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이하 "이 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5. 15. 시행된 제35회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2004. 6. 14. 불합격통보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재채점을 이행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피청구인은 채점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하여 책자에 있는 문제들을 오려서 제출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묵살하였던 바, 과거 자동차정비기사 1급 실기시험에서도 채점 잘못으로 불합격되어 민원제기로 다시 합격으로 처리된 적이 있듯이 이 건 시험도 750여명이 응시하여 합격자가 3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격자가 적었던 이유는 분명 채점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임이 분명하고, 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시험을 이론으로만 치르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시험제도 자체도 바뀌어져야 하며, 채점위원들의 자격도 믿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 청구인의 답안지를 확인하여 잘못 채점된 부분을 정정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제9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고, 적법한 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04년도 제35회 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시험 채점 잘못을 정정하고자 이를 청구함(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 채점에 대한 이의제기)"이라고 청구취지 및 이유를 밝혔던 바, 이는 청구인의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를 재검토해달라는 것이어서 2004. 9. 6.자 "행정심판청구서 보정 요구"에서 재검토 결과 채점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청구인의 채점에 대한 이의제기는 청구인의 답안지와 채점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민원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나. 설사 이 건 청구취지를 재채점을 하여 달라는 의무이행심판청구로 보더라도 답안지를 재검토한 결과 채점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이미 하였고, 청구인도 2004년도 제35회 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시험에 대하여 재채점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연한 결과로서 피청구인 역시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시험을 재채점하여야 할 법률상ㆍ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건의 경우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시험을 재채점해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도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도 아닌 것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제35회 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시험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필답형시험으로 그 평가업무는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채점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평가자의 전문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사무인 바, 필답형시험의 유용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평가주체 및 시험관리주체가 그 시험의 출제, 평가, 관리에 관한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 및 전문적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덕성과 능력에 대한 국민 일반의 깊은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답안지를 재검토한 결과 그 절차나 채점에 이상이 없고, 그러한 경우 청구인처럼 불합격자들이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채점을 요구한다면 필답형시험 평가사무의 본질적 속성상 시험사무처리의 적정성 보장은 평가자의 고도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되어 있고, 이를 신뢰하는 것이 필답형시험의 대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면 결국 평가자의 전문성과 양심의 신뢰라는 필답형시험의 대전제는 무너지게 됨과 아울러 전문가들도 시험의 출제나 평가를 맡는 것도 꺼려하게 되는 등 필답형시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 채점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재채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답안지를 재검토한 결과 그 절차나 채점에 이상이 없어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이버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15. 실시된 2004년도 제35회 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시험(필답형시험)에 응시하였다가 37점을 득점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동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인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6. 14. 불합격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6. 26. 피청구인의 사이버민원실에 위 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시험의 채점을 다시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던 바, 동 민원내용을 요약해보면, "산소센서 피드백이 안되는 원인을 묻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급가속시ㆍ산소센서 고장시라고 하였는데 이게 왜 틀리고, 도료기능을 묻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방진ㆍ방음ㆍ기밀유지라고 한 것은 틀린 것인지, 현가장치와 프레임이 정상일 때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을 묻는 문제에 대하여 캠버 값 0.2도 이상 차가 날 때ㆍ캐스터 0.5도 이상 차가 날 때ㆍ좌우 타이어가 다를 때ㆍ한쪽 캘리퍼가 고착시이고, 전자제어에서 1차파형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원인을 묻는 문제에 대하여 점화플러그ㆍ배선불량ㆍ배전기캡불량ㆍ로터불량ㆍ압축압력 떨어질 때로, 5-8kv 점화불꽃이 나올 요인을 묻는 문제에 대하여 플러그ㆍ배선ㆍ로타ㆍ캡불량이라고, 후연소기능이 길어진 이유를 묻는 문제에 대하여 노즐의 이물질로 인한 밀착불량 등등으로 각각 답하였는데 뭐가 틀리다는 것이고, 기타 에어백 관련 문제와 노크피해 관련 문제에서도 왜 점수가 안나온 것인지"등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4. 7. 8. 청구인에 대하여 검토결과로 통보한 회신내용을 요약해보면, "우리 공단에서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채점기준에 있는 답안 외에 수검자가 기술한 내용을 검토하여 수검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술회의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것은 추가정답으로 채점을 하고 있으나 자동차정비기능장시험은 정비 분야의 최고기능을 평가하므로 문제의 답을 정확히 기술하여야 하는데 정확하게 기술하지 아니하고 대략적으로 기술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을 벗어나 기술한 내용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채점위원과 산업현장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았으나 채점위원들의 채점에 이상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민원회신에 불복하여 2004. 9. 13. 2004년도 제35회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시험에서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 동 시험의 재채점이행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제3호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이 가운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부작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정비기능장의 자격부여 등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은 실기시험에 의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동 실기시험에서의 지식 또는 적격성의 판단은 채점위원들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및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의 적부판단은 채점위원들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그 채점위원들이 평가한 응시자들에 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 판단을 다시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그러한 신청 또는 요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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