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공인회계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66 제37회공인회계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56-16번지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2002.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24. 실시된 제37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평균점수(60.66점)가 합격점수(평균 61.33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4. 26.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시행된 제37회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회계학 1책형 문제 13번(2책형 5번)의 정답을 ④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오답처리 되어 이 건 시험에 불합격 하였는 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손익계산서는 특별손익을 법인세 차감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문제 지문에서 특별이익이 법인세 차감 후라는 조건이 없다면 당연히 세전 특별이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연평균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인세효과 차감 후의 특별이익을 반영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문제의 정답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손익계산서는 특별손익을 법인세 차감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문제 지문에서 특별이익에 관하여 법인세 차감 후라는 조건이 없다면 당연히 세전 특별이익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 제53조에 의하면 당기 순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특별이익은 세후 특별이익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건 문제의 경우는 1999년 당기순이익에 특별이익인 유형자산처분이익 ₩110,000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이 건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 중 지문 (2)와 지문 (3)의 지문은 이익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동일한 성격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지문 (3)에서 법인세 효과 고려 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문 (2)의 내용은 반대해석상 세후 개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5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38조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성적 및 답안표시내역, 정답확정위원회 검토의견서, 시험문제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2. 24. 실시된 제37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총 6과목이며, 각 과목당 25문제, 1문제당 4점, 과목당 100점 만점이다. (나)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항은 회계학 1책형 13번(2책형 5번)이고, 피청구인은 “④번”을 정답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정답없음”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제삭제>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로 사정한 점수는 평균 61.33점으로서,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의 평균득점(60.66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회계학회 제20대 회장 청구외 정○○의 2002. 3. 22.자 공인회계사시험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회계학회가 이 건 문제 지문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에 포함된 유형자산처분이익 ₩110,000이 법인세 효과 전 금액인지 세후금액 인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한다는 사실,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일부 수험생들은 해당금액을 얼핏 세전금액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전제하에 이 건 문제를 풀게 되면 선택할 정답이 없게 되므로,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 세후 금액일 가능성도 고려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실, 이 건 문제처럼 약간의 불확실성이 개재된 문제에 대해서는 주어진 모든 자료와 여러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답을 선택하여야 하는 바, 이 건 문제는 주어진 자료나 문제해결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답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문제라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이의제기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회계학 정답확정위원회의 2002. 3. 29.자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수험생이 이의제기한 이 건 문제는 유형자산처분이익 ₩110,000이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가 명확히 표시되고 있지 아니한 바, 세전금액을 전제하여 풀게 되면 정답이 없게 되고 세후금액을 전제하여 풀게 되면 정답이 있다는 사실,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표현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인정되나 해석여하에 따라 복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수험생이 회계학 지식에 근거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정답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문제의 정답을 ④번 ₩1,483,000원으로 확정한다는 사실, 문제의 일부 모호한 표현 때문에 정답이 있는 문제를 정답이 없다고 처리한다면 정답을 선택한 수험생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회계학회 제21대 회장 청구외 이○○의 2002. 12. 13.자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회계학회에 의견 조회한 내용에 대하여 동 학회의 부회장(총 6인)에게 학회 측의 입장표명에 대해 문의한 결과 회원간에 완전한 의견일치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중급회계 교재를 집필하였거나 혹은 관련과목을 강의하는 교수 15내지 20인을 회장이 무작위로 선정하여 문제의 ‘4가지 오류 주장’에 대해 개별적인 의견을 묻고 학회는 이를 취합하여 회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6인 중 5인의 의견, 1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음)였다는 사실, 이에 동 학회가 16인의 교수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의견조회를 한 결과 청구외 정○○․송○○․나○○ 교수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교수들은 구두의견표명(문서는 거절)을 하거나 또는 아무런 응답을 표명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외 정○○ 교수(○○대)의 의견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은 특별이익을 세전으로 보고하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특별이익을 세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 청구외 송○○ 교수(○○대)의 의견에 의하면 “2002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모범답안을 검토한 결과 수험생에게 지나치게 논리의 비약을 요하는 항목(예를 들면 특별이익, 세율)이 많아 정답이 되기에는 무리하다고 보며 수험생의 입장에서 주어진 시간 이내에 출제자가 제시한 답을 풀어낼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정답에 대한 재검토가 일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 청구외 나○○ 교수(○○대학교)의 의견에 의하면 “문제 지문에서 (주)○○이 아닌 (주)○○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견해와 세전특별이익을 의미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 위의 3인 이외에 출제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최소 4인의 교수(익명을 요구)는 “주어진 시간내에 상당한 중압감 속에 치르는 자격시험에 있어 정답 하나만을 선택하는 객관식 문제에서 한가지 이상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면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최소 2인의 교수(익명을 요구)는 “객관식 문제에서 수험자의 풀이대로는 정답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수험자는 본인이 최초로 접근하였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여 제시된 답 중에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시험과 같은 전문분야의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출제자로서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 응시자로 하여금 그 출제의도가 분명히 인식되도록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출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그 출제의도 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거나 어느 모로 보나 명백히 잘못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시험 응시자들로 하여금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하거나 출제자가 정답 선정을 잘못하여 채점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출제나 채점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답을 도출하는 단 하나의 해석방법 외에는 다른 해석가능한 일체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각 답항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문제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정답이 스스로 밝혀져 문제로서 부적절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시험 응시자의 실력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고안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의 지문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방대해져서 시험 응시자의 실력을 측정하는 문제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는 표현이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학문적 체계를 유형화․도식화시켜 표현하거나 핵심적 내용만을 축약하여 표현하는 것도 출제기술의 하나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평균적 수험생이 문제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해를 통하여 문항이나 답항의 이해와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의 구성이나 표현상 조금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점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문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계산형 문제의 경우라 하여 다르다고 할 수 없다.(2001. 12. 27.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1구23931 판결, 제36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청구) (나) 청구인이 문제지문에서 법인세비용 차감 후(세후)라는 조건이 없는 경우 특별이익은 당연히 세전 특별이익으로 전제하고 문제풀이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법인 이익의 산출과정에서 특별이익의 산출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 차감 전에 계산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 건 문제의 경우 ‘1999년 당기순이익에는 특별이익인 유형자산처분이익 ₩110,000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고 기업회계기준 제53조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건 문제 지문 중 조건 (2)에서 제시된 지문과 조건 (3)에서 제시된 지문은 이익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성격의 조건이라 보여지는데, 동일한 성격의 조건 중 조건 (3)은 법인세효과 고려 전을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조건 (2)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건 문제의 ‘특별이익’이라는 개념은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 세후개념으로 보고 풀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제문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소 문제의 구성이나 표현상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 출제의도 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거나 명백히 잘못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시험 응시자들로 하여금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하였다거나 출제자가 정답 선정을 잘못하여 채점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