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기술고등고시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088 제38회기술고등고시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5동 605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2.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26. 제38회 기술고등고시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7. 26. “정답가안”에서 한국사 1책형 10번 문제(이하 “이 건 문제”라 한다)의 정답을 “③번”으로 발표하였으며, 2002. 7. 26. 시험응시자로부터 위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으나 피청구인은 동 이의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채점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점수(평균 73.75점)가 합격점수(평균 74.37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8. 3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문제의 틀린 지문을 고르라는 물음에 ③번 지문만이 틀렸다고 보고 정답을 “③번”으로 확정하였으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연도가 1971년도라 표현된 ④번 지문도 동 운동의 시작연도가 1970년도라 기재되어 있는 관련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틀린 지문이라 할 수 있어 “④번” 지문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문제의 정답으로 ④번 지문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970년도에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구상과 방향제시만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동 운동이 실시된 것은 1971년도라는 점, ④번 지문을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새마을 운동의 기본정신과 중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실시 시기를 묻고 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1970년도에 시작된 것이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1971년도를 시작된 시기로 언급한 것이 명백히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객관식 시험의 특성에 비추어 명백히 틀린 지문인 ③번 지문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2002. 1. 26.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및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 보충답변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정답확정공개의 내용, 이 건 시험의 문제유형 모형례, 이 건 시험의 문제지 및 답안지, 정답확정회의 개최계획과 관련한 문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시험은 모두 4과목(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이고, 각 과목당 40문항으로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며, 총 160문항에 총점 400점이 만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평균점수 74.37점을 합격점수로 사정하였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평균점수가 합격점수 이상인 응시자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인 응시자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시험은 각 문항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에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주의사항과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에 의하면, 응시자는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응시번호 및 시험성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78223041"></img> (마)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한국사 1책형 10번 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문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최종 선정한 정답은 “③번”이고, 청구인이 표기한 답항은 “④번”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은 “③번, ④번”이다. <문제삭제> (바) 청구외 변○○의 저서(한국사 통론, p496)에 의하면, “박정희 정부는 1970년부터 농촌의 근대화를 위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동 운동은 자립․자조․협동의 기치아래 생활태도의 혁신과 환경개선, 그리고 소득증대를 통하여 농촌을 발전시키려는 농촌운동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대 교수 청구외 한○○의 저서(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발행, 2000년도, p577)에 의하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사회의 소득을 올리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이 건 시험 선정위원의 의견서에 의하면, 새마을 운동은 1970년 4월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음해인 1971년 8월에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가 설치되고 구체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관점에 따라서는 새마을 운동을 제안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 1970년을 운동의 시작연도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운동추진을 위한 부서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한 1971년을 시작연도로 볼 수도 있으므로 1970년 또는 1971년 어느 하나만 옳고 다른 하나는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 따라서 새마을 운동이 1970년도에 시작된 것만 옳고 1971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은 틀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라는 견해를 밝힌 사실, 선택형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을 지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야 하므로 여러 지문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틀린 것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이 건 문제의 정답심사위원의 의견서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새마을 운동이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원리를 수립하고, 정부조직에 새마을 관련부서를 설치한 시기가 1971년이므로 이 때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 1970년설은 새마을 운동을 정치논리에서 보려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역사적 사실에 준거할 때는 1971년설이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사실, 개설서에 따라서는 새마을 운동의 시작을 1970년 또는 1971년으로 서술하여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청구인처럼 1971년설이 틀렸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서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1972. 1. 11. 연두기자회견에서 “…작년(1971년)부터 우리는 전국 농촌 방방곡곡에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의 밑바탕이 되는 그 정신을 우리는 새마을 정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농민들이 자조․자립․협동하는 정신, 이것이 곧 새마을 정신입니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내무부에서 편찬한 [새마을 운동 : 시작에서 오늘까지](1979년)의 연표부분에서 새마을 운동과 관련하여 1970년은 방향제시(박정희 대통령의 제창), 1971년은 실험사업, 1972년은 기초점화 시기로 각기 규정하고 있는 점, 새마을 운동의 실적통계는 1971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1970년에는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문서가 보이지 않는 점, 역사적 관점에서 시작이란 의미는 구상단계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실시된 시점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마을 운동의 시작은 197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은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뒤따른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시험 출제행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에 대한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사 과목이라는 출제과목의 특성상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으로서 명백히 정답으로 인정되는 지문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인지 의문이 제기되어지는 지문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골라야 할 정답이 1개 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국사라는 과목이 일반교양정도를 검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치루어지는 필기시험과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균적인 시험응시자들로서는 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에 따라 옳지 않은 설명임이 명백한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문제의 ④번 지문의 내용은 명백히 옳은 지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④번이 정답으로 추가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국사편찬위원회의 감정 내용 및 관련 자료들에 나타난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해 보면 1970년도에는 단지 박정희 대통령의 구상과 방향제시만이 있었고 1971년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실행되어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역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시기를 논할 때는 일반적으로 구상단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는 점, 한국사 개설서에 의하면 새마을 운동의 시작을 1970년 혹은 1971년으로 각기 서술되어 있어 수험생들로서는 이 건 문제의 ④번 지문을 풀면서 다소 혼란을 겪었을 여지는 있으나,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평균적인 시험 응시자들로서는 명백히 정답으로 선택할 지문(이 건 문제의 경우에 있어 ③번 지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문을 선택했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④번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보고 이 건 문제를 풀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문제에 있어 일부 지문이 다소 혼란의 여지가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평균적인 시험응시자들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한 출제의도 파악 및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쳤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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