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39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37 제39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754 ○○아파트 9-506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2.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1년도 제39회 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01. 9. 2. 실시한 필기시험에서는 96.42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7.85점을 초과함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001. 12. 5. 실시한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필기시험합격자 성적확인 결과 합격선인 87.85점보다 높은 96.42점을 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면접시험 당시 면접관의 첫 번째 질문이 “군대에 갔다왔느냐”는 것이어서 약간 당황한 상태에서 “제가 오른손이 조금 불편하여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말하였더니 면접관이 “오른손이 어느 정도 불편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오른손을 보여드렸으며, “글씨는 쓸 수 있는지” 물어 “왼손으로 글씨를 쓴다”고 답변하였으며, 그후 면접관이 컴퓨터자격증 소지 여부, 감사직 지원동기, 감사원공무원으로서의 자세, 감사위원의 인원수 등에 대하여 물어 청구인이 아는 대로 최대한 공손하게 답변하였는데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는 바, 면접관이 청구인의 아픈 곳을 찌르는 질문을 함에 따라 긴장하고 당황하여 다른 질문처럼 침착하게 답변하기 어려웠던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오른손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면접관이 탈락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건 처분후 더 이상 사실상의 장애인으로서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점, 현재 서울세관에서 9급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지장없이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접관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8228;남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합격처분을 받은 이 건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었고, 청구인을 평정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없었으며, 면접관이 물어보았다는 병역사항 등에 대한 질문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질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평점의 평균이 9점에 불과하고, “하”로 평가된 항목이 있어 동 규정에 의거 불합격 처분하였으므로 적법&#8228;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및 제11조 공무원임용및시험규칙 제11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복지카드, 면접시험채점표 등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2. 실시된 2001년도 제39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감사직) 필기시험에서 96.42점을 득점함에 따라 합격선인 87.85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2001. 12. 5. 실시된 면접시험에서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이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해 청구인을 평정하였고, 평정결과 청구인의 평균 점수는 9점이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5개의 평정요소별 점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6077871"></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접시험위원으로부터 평균 9점의 평정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평점요소 중 세 번째 항목(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은 평점점수가 1점이라는 이유로 2001.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고,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접시험의 평점요소 중 세 번째 요소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 모두로부터 각각 1점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으로부터 각각 9점의 평점을 받아 평균 평점이 합격선인 10점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면접시험에 있어서의 평정요소별 점수부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면접시험위원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자유재량행위라고 할 것인 바, 면접시험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면접시험의 질문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제39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